[파이낸셜뉴스] 형부가 잦은 연락에 이어 자신의 수영복 차림 사진을 소장하고 있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커뮤니티에 "언니 남편이 너무 소름 돋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20대 여성 A씨는 "언니는 30대 초반으로 2년 전 결혼했고, 형부는 상견례랑 명절 때 봤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언니 부부의 결혼 1주년 때 형부에게서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묻는 카톡이 와서 대충 선물을 추려줬고, 그걸 계기로 연락이 종종 오기 시작했다"라며 "형부는 언니와 다툰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행지는 어디를 좋아하는지 등을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초반에는 잘 받아주다 반복되니까 짜증 나서 1~2일 뒤에 답장하곤 했다"라며 "얼마 전엔 결혼 2주년이라고 또 연락이 와 물어보길래 '직접 찾아보세요. 그게 더 감동적일 거예요'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그러자 형부가 "내가 이런 카톡 보내는 게 불편하냐?"라고 묻더니, 갑자기 A씨의 모습이 담긴 묶음 사진 30장을 보내며 "이때 비하면 처제도 많이 컸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너무 소름 끼친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부와 자주 만난 적이 없고, 만나더라도 사진 찍은 적도 없어서 30장이 말이 안 되더라"라며 "사진을 보니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셀카를 찍은 거나 친구들이 제 옆모습이나 뒷모습 찍어준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놨는데, 그걸 캡처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형부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찍은 사진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충격을 받은 A씨가 "왜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냐?"고 하자 형부는 "한 번 찍은 사진은 쭉 보관한다"고 해명했다. 허락받고 사진을 찍었냐는 질문에 형부는 "너랑 나 사이에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부모님은 뒤집어지고 제 기분을 이해해준다. 하지만 언니는 형부가 자기 아내 동생 사진 몇 장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고 소리를 질렀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A 씨는 "같이 셀카 찍은 것도 아니고 제가 프사에 올려둔 거나 저를 몰래 촬영한 건데 이게 안 이상하냐"며 "비키니 입고 물속에 있는 사진이나 원피스 입어서 몸매 드러나는 사진도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세상 어느 형부가 처제 사진을 몰래 찍어서 보관하나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라며 글을 마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3 05:42:01[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여동생 결혼 선물로 1800만원어치를 해줬다며 "이게 맞냐?"는 남편의 하소연이 알려졌다.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아내와 있었던 일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3년 전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갈등은 아내가 자기 여동생에게 결혼 선물을 해주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처제가 10월에 결혼한다. 아내가 큼지막한 가전 몇 개 선물해 주겠다더라"라며 "7월 13일에 가전 보러 간다고 했고, 아내 카드는 이달 한도가 200만원 남았다고 해서 제 카드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내는 이날 오후 3시께, 대기업 매장에서 무려 1853만 4000원을 결제했다. A 씨는 "큼지막한 가전 몇 개 사주겠다고 한 금액치고 너무 과한 액수 아니냐"며 "제가 금액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500만~600만원 정도를 예상했다. 많이 나오면 700만~800만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생각한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거냐? 아내는 '큼지막한 거 몇 개 사준다고 했잖아'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며 "사전에 뭘 사줄 건지,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 말도 안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주겠다고 한 거 쿨하게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내 태도 때문에 화가 난다. 물론 처제나 처가 쪽에 얘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누가 잘못했냐"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님 결혼할 땐 처제가 뭘 해줬냐", "신혼살림을 형부 돈으로 장만했다", "저 정도는 미리 협의하고 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8 22:29:16[파이낸셜뉴스] 태국의 한 결혼 피로연장에서 신랑이 총기를 난사해 신부와 장모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1시25분 북동부 나콘라차시마주 왕남키에오 지역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전통 혼례를 마치고 집에서 가족·친지들과 피로연을 하던 신랑 차뚜롱 숙숙(29)이 차에서 권총을 가져와 15세 연상의 신부와 장모, 처제를 살해했다. 또 손님 중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날 사건으로 총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전직 군인인 범인은 수년 전 근무 중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고, 지난해 인도네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장애인게임에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다 신부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평소 신랑이 신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3년간 동거하다가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태국은 최근 연이은 총격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달 3일에는 방콕 고급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달 11일에는 방콕 거리에서 2인조 괴한의 총격으로 기술대학 신입생 1명과 40대 여교사가 사망했다. 지난 20일에도 오토바이를 탄 괴한의 총격으로 16세 학생이 거리에서 숨졌다. 태국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으면 총기 소유가 허용되는 나라다. 정부는 총기 소지 면허 신규 발급을 잠정 중단하는 등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13:18:17[파이낸셜뉴스] 40대 처제에게 술을 따라보라는 형부의 반복되는 요구에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게 술 따르라 한 형부를 때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쁜 처제 술 좀 따라봐" 계속된 요구에... 결국 코피 터진 형부 자신을 45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사연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추석 때 발생했다. 가족들이 다같이 모여 술을 마시던 중 둘째 형부 B씨가 A씨에게 "우리 이쁜 막내 처제 술 좀 따라봐"라고 말했다. A씨는 "형부 손 없어요? 싫어요"라고 거절했고 남편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후 B씨가 다시 "막내 처제가 따라주는 술 마시고 싶다"라며 소파에 앉아 있는 A씨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자신이 따라주겠다며 사위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러나 만취한 B씨의 요구는 계속됐다. B씨는 "막내 처제는 너무 무섭다"라며 "여자가 그렇게 비싸면 쓰나, 술 한 잔만 따라봐"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A씨의 남편은 결국 손위동서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B씨의 코에선 코피가 흘러나왔고 남편은 B씨를 또다시 때리려 했지만 다른 가족들이 말리면서 싸움은 일단락됐다. 언니는 "사과 안하면 고소하겠다"는데... 사건 이후 A씨의 언니는 "사과 안 하면 고소하겠다"라며 B씨의 얼굴이 부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 톡방에 올렸다. A씨는 "저와 남편은 사과 안하겠다고 하는 상태"라고 했다. 또 친정아버지는 "가족 간에 고소가 무슨 소리냐"라며 "B씨 잘못이니 넘어가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손위동서에게 주먹질한 것은 잘못했다"라며 "사과하고 끝내라"라고 조언했지만, A씨는 "그런 말 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끝으로 "저희가 사과해야 할 일이냐. 한 달째 가족 톡방이 시끄럽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추행으로 고소 당하기 싫으면 형부한테 사과하라고 해라", "형부가 맞을 짓 했다", "둘째 언니는 정신 차려야 한다", "남편 멋있다" 등의 댓글을 달며 A씨를 응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25 14:34:12[파이낸셜뉴스] 명절에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해당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갈 때 처남, 처제까지 함께 데려가 골프까지 쳤다고 호소했다. 명절마다 시댁가기 싫어 여행 간 아내.. 알고보니 '외도'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사연을 제보한 남편 A씨는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는 등 아내와 저는 성격과 취미가 정말 다르다”며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을 한 뒤로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심지어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차례 준비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명절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버렸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A씨가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이 생각해 눈감아주려 했는데..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장 A씨는 “심지어 (상간남이) 처남과 처제와도 친한지 명절 때 함께 태국에 가서 골프도 쳤다”라며 “4살배기 딸도 있어서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정도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는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를 아내가 불쑥 찾아와 데려가려 하는데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간남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딸을 키운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딸 데려가겠다는 아내, 막을 수 있나요?"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또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것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씨의 아내가 승진하게 될 경우 A씨가 받을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 변호사는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또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6 10:09:31[파이낸셜뉴스] “A 중개사는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들 명의로 신고가로 매수한 뒤 거래 신고를 마쳤다. 당시 시세는 2억4000만원이었으나 3억1500만원에 신고했다. 이후 제 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 뒤 종전 거래는 계약을 해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로 추정되는 거래 12건에 포함된 사례다. 이 같은 사례가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집값 작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공개한 집값 작전 세력들은 어떻게 집값을 움직였을까 우선 집값을 띄우기 위해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앞서 A공인중개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계약 후 해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더 쉬운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총 4677건이다. 이 가운데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올 1분기 41.8%로 감소했다. 반면 6개월 후 신고가 해제 비율은 이 기간 동안 1.7%에서 44.3%로 상승했다. 이 같은 시세 교란행위는 경기(391건), 서울(129건), 부산(100건), 인천(9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남양주시(36건),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등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서초구(25건)와 강남구(24건)의 의심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도 세금 회피를 위해 고가나 저가로 직거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1년 이후 지난 2월까지 직거래 비중은 11.7%를 기록했다. 10건 중 1건이 직거래로 거래된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세금회피 위법의심거래가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10건), 대구 달서구(7건), 서울 서초구(5건), 성남시 분당구(5건), 서울 송파·용산구(4건), 경기 파주시(4건) 등이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직거래 거의 대부분은 증여성 의심 거래로 볼 수 있다”며 “집값이 하락한 기회를 활용해 대물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제의무신고가 시행된 2020년 2월2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전국 아파트의 계약신고해제 건수는 8만3312건으로 전체(163만7246건)의 5.09%로 나타났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거래를 해제할 경우 관례상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계약해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서연 기자
2023-04-14 10:36:21[파이낸셜뉴스] 처제와 사귀고 싶어져서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보살 행세를 하며 아내를 가스라이팅하다 결국 살해했고, 심지어 숨진 아내 행세를 하며 처제에게 접근해 남녀관계로 발전할 기회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19년 실내 골프장에서 알게 된 후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함께 산 지 1년쯤 됐을 때 A씨는 B씨가 보살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용한 보살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이 보살은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하면 A씨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신체 여러 곳에 타투를 하고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등의 말로 B씨를 현혹했다. B씨는 2년간 이 보살과 휴대전화로 소통하며 전적으로 믿게 됐지만 사실 보살의 정체는 바로 남편 A씨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가족들이 모인 장례식장에서 A씨는 B씨의 여동생 C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A씨는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모친의 사망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보살로 위장해 C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C씨에게 "형부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하라", "기대고 의지하라", "스킨십을 많이 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아내 B씨만 사라지면 C씨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아내를 살해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보살로 위장해 B씨에게 "오늘 휴대전화를 바꾸고 큰 가방 두 개를 사라",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집이 구해지면 왕비님(B씨)이 깊은 잠에 빠져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를 굳게 믿고 A씨와 함께 집을 구하고 여행용 가방을 구매했다. 다음날 A씨는 졸피신정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B씨 소유의 차를 팔았다. 그리고 자신이 건넨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든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에 감싼 뒤 B씨가 직접 산 캐리어에 담아 시신을 감췄다. 이후 A씨는 자신이 B씨인 척 C씨와 가족들에게 "내가 형부를 배신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B씨의 차를 판 이유도 B씨가 멀리 떠난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A씨는 C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네가 형부랑 더 맞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또다시 보살 행세를 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언니에 대한 배신감과 걱정,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가족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B씨의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내 돈을 갖고 도망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나자 "죄송하다"며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충분히 잔혹한 데다 범행 이후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8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28 07:39:32[파이낸셜뉴스] “처제! 새 앨범 나온 거 축하해. 2×1=2…2×9=18” ‘대만 국민 사위’에 등극한 댄스 듀오 '클론' 출신 DJ 구준엽(53)이 처제 챙김으로 이어진 아내 사랑을 자랑했다. 구준엽은 15일 자신의 SNS에 "처제!! 새 앨범 나온 거 축하해!! 처제의 미션 구구단 챌린지!!"라는 글과 함께 짧은 동영상을 게재했다. 대만에서 자가 격리 중에도 자신의 아내인 배우 쉬시위안(서희원)의 동생인 방송인 쉬시디(서희제)의 새 싱글을 홍보하기 위해 구구단 챌린지에 참여한 것. 클론 멤버 강원래의 아내 김송은 "처제라는 말 처제가 알아 들어??"라는 댓글을 달아 웃음을 안겼다. 쉬시디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앞서 구준엽은 '꽃보다 남자'의 대만판 '유성화원'에서 여자 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인기를 얻은 쉬시위안과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구준엽은 “20년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 못지은 사랑을 이어가려 합니다”고 알렸다.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전 그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보았습니다”며 “다행히 그 번호 그대로여서 우린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많이 지나간 시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 제가 결혼을 제안했고 그녀도 받아들여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며 “저의 늦은 결혼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응원과 축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고 썼다. 쉬시위안의 전 남편 왕샤오페이도 "모두가 새 삶을 시작했다. 쉬시위안의 행복을 기원한다"며 둘의 결혼을 축하했다. 왕샤오페이는 중국 재벌 2세 기업가다. 둘은 지난 2011년 결혼했고 지난해 이혼했다. 반면 쉬시위안의 모친은 자신의 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구준엽과 재혼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바 있다. 이때 쉬시위안의 여동생은 엄마와 언니의 사이가 곧 좋아질 것이라며 관계 회복에 나선바 있다. 한편 구준엽은 아내를 만나러 대만에 간 상태다.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현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한다. 약 두 달 간 대만에서 머물다 쉬시위안과 한국에 올 계획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03-16 09:09:33#.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를 해제하고, 2개월 뒤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딸과 아들 거래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약금에 대한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 중개를 했고, 시세 대비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 분양대행사 B사 임원들은 자신 회사 소유의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 이사에게 각각 2억9900만원에 매도 신고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아파트를 대표이사에게 각각 3억400만원에 또다시 매도 신고했다.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모두 거래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 2채를 아파트 구매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해 회사는 1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소문으로만 공공연히 떠돌던 '집값 띄우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가 허위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가 가담한 시세조종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실거래가 조작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조사,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또는 내부거래를 통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계약을 파기해 중개대상물 시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신고한 실거래가가 공개시스템에 계속 올라있는 점을 악용해 교묘히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래가 적발된 경기 남양주 A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28건의 거래가 이뤄진 뒤 약 17% 상승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충북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전거래를 한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하면 반영되는 행정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자전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를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시장 일각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신경써야겠지만, 집값 상승의 근본인 부동산정책 개선 등 집값 안정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7-22 18:38:16[파이낸셜뉴스] #.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를 해제하고, 2개월 뒤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딸과 아들 거래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약금에 대한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 중개를 했고, 시세 대비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 분양대행사 B사 임원들은 자신 회사 소유의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 이사에게 각각 2억9900만원에 매도 신고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아파트를 대표이사에게 각각 3억400만원에 또다시 매도 신고했다.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모두 거래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 2채를 아파트 구매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해 회사는 시세보다 1억3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소문으로만 공공연히 떠돌던 '집값 띄우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가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가 가담한 시세 조정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실거래가 조작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시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기한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에 대해 조사해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중 자전거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또는 내부 거래를 통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계약을 파기해 중개대상물 시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신고한 실거래가가 공개시스템에 계속 올라있는 점을 악용해 교묘히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래가 적발된 경기 남양주 A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28건의 거래가 이뤄진 뒤 약 17% 상승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충북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전거래를 한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하면 반영되는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자전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를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시장 일각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겠지만, 집값 상승의 근본인 부동산 정책 개선 등 집값 안정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7-22 13: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