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에 대한 철거 수순에 들어갔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1109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사업이 끝난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공중보행로가 일대 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중 보행로 전 구간의 하루 평균 보행량(2022년 10월~지난해 10월 기준)은 1만1731건으로 공사 전 예측량(10만5440건)의 11%에 불과했다. 공중 보행로 아래 지상층의 하루 평균 보행량도 공사 전 3만8697건에서 공사 후 2만3131건으로 40%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중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사이 보행교(250m)를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750m 구간은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함께 철거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나머지 구간은 상가와 보행 데크가 연결돼 있어 따로 다리만 철거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2 11:05:56[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지하철역 '독도 홍보물' 철거·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하철 역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10월까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인접한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에 독도 사진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센트럴파크역·부평삼거리역·계산역 등 인천 1호선 3개 역에서 '문화가 있는 특화역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평삼거리역은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특화하고 계산역에는 개방형 문화·역사 갤러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역사에 독도 포토존이 설치되는 것은 지난해 4월 인천 1호선 간석오거리역에 있던 독도 포토존이 철거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2월 인천 2호선 석남역에서 60대 남성이 승강장 옆 인공정원에 불을 질러 역무원들이 소화기로 진화한 사건이 발생하자 2개월 뒤 인천 1·2호선 역사 내 인공화단 24곳과 간석오거리역 포토존을 철거했다. 방화 사건 발생 이후 시민 안전을 위해 가연성 재질의 인공화단과 포토존을 일제 정비했다는 게 철거 이유였다. 하지만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철거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가 간석오거리역 독도 포토존 옆에 있던 독도 홍보용TV도 함께 철거한 점은 화재 위험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독도 정신을 철거한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천교통공사의 간석오거리역 독도 홍보물 철거 경위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4월 특화역사 조성 사업계획을 세운 뒤 7월에 재외동포청과 인접한 센트럴파크역에 독도 포토존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내부 의견이 제기돼 추진한 것"이라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불거진 독도 홍보물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9 09:21:49[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노후화된 황산탱크 철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저장용량 감소 등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노후화된 황산 탱크 철거 등 아연 생산에 필수적인 황산 저장 시스템 안전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황산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물질이다. 별도 탱크에 저장하거나 황산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기업에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고려아연과 영풍 등 비철금속 제련 기업이라면 황산 처리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지적이다. 고려아연은 황산 저장 탱크가 노후화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를 비롯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관계 기관이 진행한 검사에서도 황산 탱크 노후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려아연은 이미 기존 황산 저장 탱크 중 5기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바 있다. 온산제련소 제1공장 내에서는 지난 1978년에 설치된 3000t 용량의 탱크 6기 중 3기를 철거했다. 제1공장 연구소 부근에 있던 7000t 용량의 탱크 2기는 2022년에 철거를 완료했다. 이 탱크들은 1987년 설치됐다. 여기에 더해 제1공장에 남은 나머지 3기도 곧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제2공장에서는 1991년에 설치된 3000t 용량의 탱크 4기가 철거 대상에 올랐다. 이번 철거로 고려아연의 황산 저장 능력은 총 저장 용량 기준으로 기존 7만3500t에서 5만6200t으로 23.5%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해상 선박을 통한 출고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여유량(7일 치 2만5900t)을 고려하면 실제 가용 저장능력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황산 탱크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6월 외부 검사기관의 비파괴검사 결과 일부 탱크가 보존 한계치 두께에 근접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경주와 포항 등 인근 지역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고려아연의 기존 탱크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이미 전문 철거 업체까지 선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려아연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아연 제련 업체인 고려아연이 위험물인 황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 경영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라며 "아울러 기업은 물론 지역사회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후 시설 방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빠른 철거 등을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8-23 13:54:20【도쿄=김경민 특파원】 후지산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한 편의점에 설치했던 가림막이 3개월 만에 철거됐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 당국은 로손 가와구치코역점 앞에 설치한 가림막을 지난 15일 철거했다. 해당 편의점은 매장 위로 후지산이 솟은 모습이 보여 후지산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그러나 붐비는 관광객들로 인해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무단 횡단, 사유지 무단 침입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후지카와구치코 당국은 지난 5월21일 폭 20m, 높이 2.5m의 가림막을 설치했다. 당초 가림막 철거는 태풍의 접근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였으나 다시 설치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가림막을 위한 기둥이나 와이어는 남아있는 상태다. 마을 측은 "어차피 철거한 것이니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자체 담당자도 "관광객의 매너있는 행동이 계속 유지된다면 가림막은 재설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8-23 04:49:46[파이낸셜뉴스] 1970년대 서울 명동을 장악한 ‘신상사파’ 두목 신상현씨가 지난 10일 별세한 가운데, 그의 빈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기가 놓여졌다가 철거돼 논란이다. 10일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신씨의 빈소 앞에는 가수 설운도·태진아 씨 등 연예인과 각계 인사들이 보낸 근조화환 100여개가 빼곡하게 들어섰다. 1975년 ‘사보이호텔 습격사건’ 등 신상사파와 맞섰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도 ‘조양은 선교사’ 명의로 화환을 보냈다. 특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명의로 ‘근조(謹弔)’라고 적힌 조기(弔旗)도 놓여져 있었지만 서울시는 유명 조폭의 빈소에 조기를 보낸 것에 대한 논란을 우려해 오 시장 명의의 조기를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11일 오후 늦게 철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지인이 요청해 조기를 보낸 것으로, 최측근도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며 “오 시장과 직접 인연이 없고, 부적절한 설치였다는 지적이 있어 회수했다. 보다 엄격하게 조기 조치여부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고인은 1970년대 전후 명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김두한, 이정재, 시라소니(본명 이성순) 등과 함께 ‘전국구 주먹’으로 불렸다. 1932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태어난 그는 1953년 대구 특무부대에서 1등 상사로 전역한 경력 때문에 ‘신상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1954년 상경해 명동 중앙극장 옆을 근거지로 삼아 ‘신상사파’ 두목으로 활동했다. 은퇴 후에는 외제차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빈소에는 15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오갔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복 경찰 50여 명을 장례식장 곳곳에 배치했다. 발인은 12일 오후 1시 30분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2 05:47:55"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6 13:06:28[파이낸셜뉴스]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설치된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하남시가 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철거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지난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조명탑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축조에 관한 부대시설로 적법하게 일괄 허가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전광판과 조명탑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로 보고 시정명령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은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기능을 하므로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심판 판정과 관객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공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2 09:38:06[파이낸셜뉴스] 무허가로 운영되던 동물보호소의 철거 문제를 두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개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개사육장을 비롯한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개들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입양 활동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시민모임은 개사육장을 정비해 보호소를 조성하고, 개들을 치료하거나 돌보고 입양을 보내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계양구는 보호소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법을 위반했다며 자진정비(철거)를 지시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설 사용중지도 명령했다. 처분에 불복한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본인이 보호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A씨와 계약 및 합의를 체결했고, 시민모임이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시민모임에 내린 처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학대를 당하던 개들이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의 기회를 갖게 됐고, 사육장 철거로 인해 유기견들이 야생화나 인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토지 훼손이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모임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물 보호가 중요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2022년 4월까지 보호소 개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내지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전이 성사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0 09:46:53[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인천역 민자역사 터(1만8139.8㎡)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운영자인 동인천역사㈜가 점용허가기간(1987~2017년) 중 경영악화로 2009년부터 영업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이번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해당 역사가 철거되고 개발되면 인천의 남·북 간 지역 단절이 해소돼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다음달 7일 공단 GTX본부 2층 회의실(옛 서울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26 16:43:13[파이낸셜뉴스] 비싼 해산물 값으로 논란이 된 제주시 용두암 해안가의 노점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지난 15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판매한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소라, 해삼, 전복, 멍게 등을 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산물을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누는 공동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들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무단 공유수면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해경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노점상은 지난달 유튜버 A씨가 방문해 5만원어치 전복·해삼·소라 등 해산물 모둠을 시켰는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는 양으로 논란이 됐다. 영상이 공개된 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9 22: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