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퇴직자 23명이 9억8000만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큐텐그룹 퇴직자들의 청구액은 총 4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여기에 다른 퇴직자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테크 퇴직자 51명은 지난 17일 회사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여원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장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7월 10일~ 9월 30일 퇴직한 큐텐테크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30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에 대해 대신 지급한 일정 금액을 빼고 28억여원을 청구했다. 퇴직자 51명은 민사소송과 함께 최근 구 대표와 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4일에도 큐텐테크 퇴직자 23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4대 보험료마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건을 합치면 단체 소송에 돌입한 퇴직자는 74명, 이들이 회사 측에 청구한 금액은 40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다른 임직원들도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거나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테크 임직원들과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 소송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나홀로 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에 나선 분들도 있다”며 “사실상 대다수 직원이 소송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큐텐테크는 큐텐그룹 자회사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 15일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10-29 16:48:06[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 출연료와 계약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했는데, 정산을 안해주고 있을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예인은 정산 비율에 따라 중간중간 정산을 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라 형이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이 재산도 불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협업이 종료된 시점을 기점으로, 그전에 있었던 재테크 수익이 있어 청구 금액이 커졌다"고 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친형 부부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원 정도다. 다만 민사소송 원고소가에는 횡령 금액 외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까지 포함됐다는 게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앞서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열린 후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다. 오는 2월에 진행되는 형사 소송인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8 21:16:1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이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천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하락했다. 노 관장 측은 이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구 변경 취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인지액 변경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1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0 08:17:0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bhc가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액의 약 5% 수준의 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bhc가 90%, BBQ가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것에 비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 BBQ 측은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다. 다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bhc의 계약의무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으며 bhc에게도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송은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CITI그룹 계열의 CVCI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에서 비롯됐다. BBQ는 2017년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계약 해지로 인한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2-09 17:47:50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부정청구액 453억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나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4년간 총 830건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총 696건을 처리했고, 신고자들에게 총 194억여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 대상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에는 교육·근로현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해 대상 법률이 총 471개로 확대됐다. 제도 변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고도 늘었다. 지난 4년간 총 2만2042건을 접수하고 이 중 총 1만947건(49.7%)의 신고를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해 부패·공익침해 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5-18 18:22:55[파이낸셜뉴스]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부정청구액 453억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나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4년간 총 830건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총 696건을 처리했고, 신고자들에게 총 194억여 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 대상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에는 교육·근로현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해 대상 법률이 총 471개로 확대됐다. 제도 변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고도 늘었다. 지난 4년간 총 2만2042건을 접수하고 이 중 총 1만947건(49.7%)의 신고를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해 부패·공익침해 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4년간 부패·특권 없는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국가청렴도 상승에도 기여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신고심사,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환수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5-18 17:00:23[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발현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하고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공동 원고인 제주도와 피해업체 2곳·자가격리자 2명이 합쳐 총 1억3200만원이다. 해당 업체는 영업손실액과 2차 피해, 자가격리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동행한 어머니 B씨(52)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미국 유학생 모녀는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계속 여행을 해 방문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졸지에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 격리된 분만도 현재 97명(도민 45명·도외 거주자 52명)에 이른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법 750조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 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15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어 20일 오전 어머니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24일 오후까지 4박5일간 제주에 머물다 25일 서울로 돌아간 뒤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친도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 ▷귀국 후 5일 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됐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 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앞서 원 지사는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밝히면서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자가격리기간인 14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2차 감염자 발생여부를 지켜보고, 모녀의 허위진술여부도 확인해 논란이 없도록 관련 혐의를 찾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3-31 06:36:04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등 빅5병원의 진료비 청구액은 2조9798억원으로 비중이 34.8%로, 초대형병원 선호는 여전했다. 진료비 청구액 최고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었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는 전국 43개 상급종합원의 2014년도 진료비 청구실적은 8조6549억원으로 2013년(8조602억원)에 비해 6.3% 증가했다. 분석결과 청구실적 1위는 서울아산병원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의 지난해 청구액은 2013년 대비 5.2% 증가한 8156억원이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6343억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5538억원) △서울성모병원(3820억원)순이었다. 이들 빅5병원의 진료비 청구액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청구액의 34.8%를 차지했다. 비 수도권 지역 소재 상급종병 가운데 진료비 청구액이 가장 많은 의료기관은 충남대병원(1924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진료비 청구액이 두 자릿수 증가한 상급종합병원은 △전북대병원(29.3%↑) △대구가톨릭병원(14.4%↑) △삼성서울병원(13.9%↑) △계명대동산병원(12.2%↑) △순천향천안병원(11.3%↑) △경상대병원(10.3% ↑) 등 6곳이었다. 반면 △동아대병원(-7.3%) △중앙대병원(-5.0%) △화순전남대병원(-2.1%) △경북대병원(-1.9%) △건국대병원(-0.1%) 등 5곳은 진료비 청구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지금처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동네의원은 사라지고 빅5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만 살아남는 기형적 의료환경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균형발전과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확보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7-09 08:17:29지난해 전국 경매주택에 대한 청구액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경매청구액은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초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권리신고한 금액으로, 근저당·가압류 등 기타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지난해 경매개시가 결정된 주택 4만1557개에 대한 청구총액은 2012년 대비 10.3%(5916억원) 증가한 6조3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청구총액 기준 사상 최고 수치다. 물건수 역시 전년 대비 7.4%(2863개) 늘어나면서 2005년부터 9년 연속 유지됐던 연간 물량 감소세도 마감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청구총액은 증가율이 가장 낮은 대신 증액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7.6%(3040억원) 증가한 4조2916억원이었다. 전체 경매청구액의 67.7%에 달하는 비중이다. 다세대·다가구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18.9%(1573억원) 증가한 9906억원, 단독주택은 4.0%(1304억원) 증가한 1조5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청구총액 중 다세대는 15.6%, 다가구는 16.7%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아울러 다세대 청구총액이 9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은 2006년 이후 7년 만에, 단독주택 경매청구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02년(1조2621억원)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청구총액 규모가 전체의 76.5%에 달하는 4조8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수도권의 1조491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해 경매시장 추이에서 특이한 점은 지난해 경매개시된 물건수와 청구총액 규모가 경기침체기였던 상반기보다 오히려 회복기로 들어선 하반기 더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경매시장에서 더 큰 효과를 냈다는 점이 역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가 아닌 경매시장으로 실수요자가 몰려들자 경매열풍이 불자 오히려 경매가 채권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채권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올 하반기 경매시장은 장마 휴가시즌 등 계절적 요인에다 물건 소진에 따른 초반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사철이 끝난 4월 말부터 6월 사이에 경매신청된 주택이 빠르면 8월부터 법원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여 추석연휴가 끝난 9월 중순부터는 다시 경매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경매입찰 여건이 나아진 뒤 입찰을 결심하는 것은 이미 떠난 막차를 잡아보려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수기에도 꾸준히 경매정보를 접하고 물건 선정을 서두르는 등 신중하게 입찰을 준비해야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4-07-10 08:46:0810년을 끌었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분쟁 판정 결과가 나왔지만 해석은 엇갈린다.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배상액이 론스타 요구금액의 4.6%(2억1650만달러)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실상 승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재판정부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지연하는 등 정부기관이 지나치게 금융활동에 개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배상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밟겠다는 입장이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인용될지는 미지수다.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돼" 정부는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2억1650만달러 배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재판정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지연 행위다.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정부는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이라며 "론스타 청구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돼서는 안된다는 각오"라며 "판정부 내 소수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판정 취소소송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ISDS 사건에서 중재 당사자는 판정부 결정에 대해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3명의 심판을 두는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은 잠정 중지된다. 최종 결정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1년으로,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한다. 정부 전망은 일단 긍정적이다. 중재판정부 재판관 3명 중 1명이 우리측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이 소수 의견은 400쪽가량의 판정문 중 40쪽에 걸쳐 개진될 정도로 강한 반대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판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이 정도로) 갈렸다는 것이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판정문을 좀 더 분석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취소신청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ICSID의 판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렸지만, 우리측 패소 부분인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과 관련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관치금융' 문제를 지적했다. 관치금융이란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의해 금융활동이 불투명하게 처리됐다는 의미로,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매각을 진행할 당시 금융위가 개입한 비율이 다른 나라 행정기관에 비해 많다는 해석이다. 해외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적 기준에 맞는 행정기관의 금융 규제 및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안 화우 미국변호사는 "각 FTA(자유무역협정)별 관련조항의 기준을 보다 심도 있게 살피면 향후 유사한 이의제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8-31 18: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