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 4분기부터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시스템을 이용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 형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정부시 지역화폐이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이며,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출생자는 이번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된 1999년 1월 2일부터 10월 1일 출생자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2023년 신청 시 자동신청 이력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시가 해당 예산을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며,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5 12:31:55【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불명자 및 외국인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10월 3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역화폐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1 10:28:00【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 동안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4분기 기준 신청 대상자 중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에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시 청년정책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30 10:06:26【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제출하면 일시금(100만 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루는 시흥지역 내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인 지역상품권 착(chak)이나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8 09:53:3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청년 기본 소득 도입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했던 지방 정책들을 금정구에서도 재정 여력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돈이 1억이 있은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돈"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돈이 1000만원밖에 없어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써서 20바퀴를 돌면 2억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게 경제 원리"라며 "골목에서 돈이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지역화폐"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액이나마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 기본 소득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최소한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탈락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도 탈락하지 않는, 주거·의료·교육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그런 미래 사회를 금정구에서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 재난 기본 소득을 일정 기간 안에 쓰는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6개월가량 경기가 평소보다 더 좋아졌던 기억이 있다"며 "금정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금정구를 민주당에 맡겼더니 어떻더라 하는 비교할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5 10:45:47【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2 13:05: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3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8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9 09:18: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시대고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전체 24세가 되는 청년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UN이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평균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전체 연 평균 12만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삭제해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 또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야할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자체의 상황에 의해 100만원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할 것인가"라며 성남시에게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12 14:55: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이 잘못된 행정안전부의 불공정 행정을 지적한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정상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 왔다. 앞서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규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장을 우편배송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만7000여명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했다. 이후 행안부는 전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입장을 바꿔,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료 제공을 하반기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시대정책에 발목을 잡는 중앙정부 갑질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행안부의 자료 제공 재개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행안부의 책임이 크다"며 "행안부를 흔들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정책추진을 이끌어냈지만, 청년의 한달은 중장년의 1년보다 훨씬 가치가 높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판단으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배워야 할 시기에 배움의 시간을 놓친 것은 안타까운 시대현실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공개가 재개됐지만, 이는 긴급처방에 불과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 행안부는 언제든지 관련 법령의 애매한 해석을 통해 주민등록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 피해를 구제하고 행안부가 책임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자료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 3곳의 로펌회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행안부의 자료제공 거부의 부당성과 경기도의 자료요청이 적법· 정당하였음에 한목소리를 내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8 14:17: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만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는 행안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 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 1만6461명,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는 3만94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년정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행안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는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3.2%p 하락했고, 2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18.4%p 하락한 3만94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오후 행안부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6 11: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