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24년 1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09:17: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늘렸다. 경기도는 청년의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오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명이었다. 모집 기간은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26 18:35:04【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늘렸다. 경기도는 청년의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오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명이었다. 모집 기간은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26 08:06:5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에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 외에 아직 노조를 조직하지 못한 노동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한 노동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등을 찾아가는 소통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80석을 목표로 내건 '극우' 선거운동 조직을 찾아 축사를 한 사실과 관련,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단체는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 단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런 단체 출범식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구구절절 축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180석 목표라든지 저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며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적인 단체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경사노위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 차량일지에 공무라고 적시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게 공무지 어떻게 사무냐"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 단체냐.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17 18:17:0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 대화 파트너를 교체한다. 양대노총이 관행적으로 독점해오던 대통령·국무총리실·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민간위원 자리를 청년·플랫폼 종사자·미조직 근로자 등에게도 개방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에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 등이 참여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부 '노동의 미래 포럼'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합동간담회에서 "앞으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가 중이지만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처럼 법령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관행에 따라 양대노총 추천 인사를 노동자대표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1년 기준 노조 조직률이 14.2%인 만큼 나머지 85.8% 노동자를 대표하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또 이 장관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와 노사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관행을 지속적인 감독으로 시정하고 홍보·인식 개선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약점을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노조의 회계 비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들은 "노조의 당초 목적대로 어려운 노동자를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고졸·여성·저숙련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두텁게 (보호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노사가 상호견제를 통해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22 14:53: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동구는 8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청년노동자 공유주택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 노동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해 청년들의 동구 정착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금 목표액은 연 10억원으로 올해는 고향사랑기금을 적립하고 내년부터 건물 매입, 리모델링 후 청년 노동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청년 노동자들의 동구 정착을 돕고, 기업과 지역 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울산 동구는 현재 용가자미, 무추첨 캐라반 이용할인권, 주전 돌미역 등 17개 품목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7-31 14:13:2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오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5-18 09:20:17[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15일 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노동자 가구이다. 오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올해 7월에 6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입금하면 2년 후 만기 해지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15 12:44:47【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자 3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
2023-04-30 18:53:08【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자 3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4-30 10: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