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10월 1~11일 모집한다고 9월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급이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39세)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도는 지난 6월과 8월 1·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6000명을 선정해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6000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공공기관 노동자는 지원할 수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30 09:18:16【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수혜자를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7월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을 모집했다. 이어 2차 참여자 1만3000명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을 추가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9월 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jjang@fnnews.com
2024-07-31 18:03:31【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수혜자를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7월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을 모집했다. 이어 2차 참여자 1만3000명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을 추가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9월 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31 09:14: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오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최고 34세에서 최고 39세로 연장돼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31 09:39: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을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을,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씩 각각 모집했고, 11월 3차에 1만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12월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30 09:30:1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을 오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을 모집했고,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26 09:51: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000명을 오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3-27 10:20: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에 연간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연 3회 총 3만30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3-10 09:22:52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도 총 1000명의 청년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오는 17일까지 실시해 총 700명을 선정하며 2차 모집은 오는 5월 8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할 예정으로 총 3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용처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인턴 지원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균 기자
2023-02-06 18:36:05[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연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도 총 1000명의 청년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오는 17일까지 실시해 총 700명을 선정하며 2차 모집은 오는 5월 8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할 예정으로 총 3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용처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쁨카드는 가까운 부산은행을 통해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청년인턴 지원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2-06 11: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