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은 군 복무 중인 화순청년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 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 장해(5000만원) △상해 입원(1일 5만원) △질병 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진단(3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00만원) △수술비(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00만원) 등 기존 12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00만원) △특정 상해성 뇌 손상 진단비(1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100만원) 등 3종이 추가돼 총 15종으로 늘었으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등 3종의 보장 내용을 추가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3 13:03: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청년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망 구축을 위해 현역 군 복무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지역 청년들의 현역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현역병, 상근예비역)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시는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 1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휴가나 외출을 포함해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입원 일당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군 복무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사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을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보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으로 청년과 그 가족들이 걱정 없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2-14 09:08:0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청년이 올해부터 군 복무 중 질병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2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주 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이 군 생활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지원받게 돼 연간 1만3000여명의 청년과 해당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5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 등 총 14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고,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계약이 체결된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로 제출하면 된다. 청년들이 개별 가입하는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군 복무중인 광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청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김동현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상해보험은 광주 청년들의 보다 안전한 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 복무 후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21 08:50:13【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청년 1인당 연 1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사업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 청년이다.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조건이다. 마감은 3월 11일까지며 울산일자리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 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ulsan@fnnews.com
2022-02-17 18:28: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청년 1인당 연 1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사업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 청년이다.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조건이다. 마감은 3월 11일까지며 울산일자리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 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외 주요보장내역은 상해·질병후유장해(최대 3천만 원),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20만원) 등이다.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한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울산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2022년 시작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6일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정했으며, 자세한 분야별 청년정책은 울산시 누리집 내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2-17 14:22:58【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1)은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지난 14일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을 대비해 부산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인원은 6198명, 모집 인원은 7864명(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이른다. 1년이 넘는 복무 기간과 현역 전환 복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12억의 예산을 통해 지역청년 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 자체가 군복무 안전을 직접 보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시의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당사자가 사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군인 재해보상법‘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에는 매우 취약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민인 청년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손해를 절감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본 조례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12-15 10:37:01【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금을 청구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도구1)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복무 청년을 보호하는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입영한 청년은 1만 4062명(징집·모집)에 이른다. 고 의원은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다치거나 후유장애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부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선 군복무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다수 있다. 2018년부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에 입대를 하거나 이미 입대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을 보장해주고 있다. 골절이나 화상 때는 회당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는 하루 2만 5000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나 사망 시에는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 부산지역에선 최근 중구의회에서 윤정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민 대상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청년이 군에서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대비해 상해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화치료, 훈련, 소득 보전이 이루어져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현재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 검토 중에 있다. 해당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부산시는 실태파악과 실행 계획 등을 준비하고 단 한명도 누락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상해 안정망을 확보해 또 하나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6-16 14:07:06【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전북 익산시는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에게 상해보험 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복무 기간에 입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골절 및 화상,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이다. 이 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금액은 최대 5천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과 동시에 해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군 장병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익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3-11 11:27: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이래 4년째다.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 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1월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상해·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일당 3만5000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되며, 이후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행에는 95.6%가,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20 09:37: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해부터 인천시 최초로 도입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새해에도 계속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각 대상자가 별도로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돼 전역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현역병 및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포함한 군 복무 청년 총 334명이다. 군 복무중(휴가·외출 포함)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입원비 등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 및 질병 사망 시 4000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그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4000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원 등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군 복무 중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2-31 12: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