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신혼(예비) 부부에게 일명 천원주택을 공급한 인천시가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고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통지 또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14 08:34: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는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하게 됐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고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9 09:51:40[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시는 더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4500만원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돼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1 09:33:3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원)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000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2월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24 13:21:04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2023년에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시가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최장 4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연 2%, 본인 부담금리는 연 2%로 결정됐다. 신청은 2월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매월 말에 발표한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생계 및 주거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1-26 18:19:30[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2023년에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시가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최장 4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다만 최근 높아진 기준금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금리가 연 2%에서 연 4%로 인상됐으며 이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연 2%, 본인 부담금리는 연 2%로 결정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분기별로 신청을 접수했으나 올해는 월별로 신청을 받아 청년들이 전보다 더 많은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신청은 2월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매월 말에 발표한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생계 및 주거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시중금리로 인해 주거비 부담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 심각하다”라면서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1-26 10:14:37[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 머물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시가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최장 4년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머물자리론은 4분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총 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분기 지원 인원은 200명이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자격요건 중 ‘부모명의 1주택 이하’ 조건을 없애는 등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생계·주거) 수급자,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지원 가능 주택은 부산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니 머물자리론 사업이 부산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1-28 10:34:5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최대 5000만원)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1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참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을 받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21 10:09:0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기존 지난 7월 말에서 대상자 50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 요건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한 결정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성남시와 협약한 NH농협 성남시지부가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3% 이내) 지원은 지속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8-02 10:21:53[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총 719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동일한 예산으로 운영한 전년 47명 대비 140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사업 개편과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19년 처음 도입한 이후 청년이 원하는 정책 1순위로 자리잡았으며, 2022년까지 신청자가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도의 이자 지원 효과가 줄어들면서 신청자가 19명까지 급감했고, 이에 사업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무주택 청년 중 주택도시기금(HUG)의 개인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대출 이자의 30%를 추가로 감면하고, 신혼·육아 청년에게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예산으로 기존 국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주택도시기금과 협력해 도내 대상자 1만 4000여 명에게 개별 문자로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정부24, 도 120 콜센터와 연계한 상담도 병행하는 등 사업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문자 안내 직후 하루 만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선정 예정 인원을 초과했으며, 이튿날 조기 마감 공지를 올릴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은 “다음 차수 신청 문의가 이어지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정책마다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청년 모두가 도의 지원 정책을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13 08: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