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4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08 10:26:41【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청년 취업자 전월세 비용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2024년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주시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전남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과 별개로 나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자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남형 지원 사업'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33명으로 제한돼 있다. 나주시는 더 많은 나주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나주형 지원 사업' 확대에 나섰다. '나주형 지원 사업'의 당초 목표량은 20명이었으나 이미 목표량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나주시는 하반기에 20명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은 나주에 거주하는 18~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나주 소재 회사에서 노동 중인 자 또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 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 후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주거 지원을 받는 등 자격 제한 여부 심사를 거친 뒤 9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매 분기별 월세납부 증빙서류, 노동 또는 사업 유지 확인 서류 등을 확인해 다음 달 지급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나주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력까지 높이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06 15:45:4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억원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구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에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계층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는 총 164가구에게 1억612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 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원(신혼부부)·3억원(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청년가구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원 미만이나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했다. 신청자는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29 08:40:30【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을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 16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주거안심매니저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평균 경력 15년의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수정지역 4명, 중원지역 4명, 분당지역 8명이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전문 상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등기부등본, 근저당 금액 등 공부 검토, 주거예정지역 전월세 형성가, 주거지원 정책 안내, 집 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오는 5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오후 6시에 수진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세미나실과 중앙지하도상가 회의실, 정자청소년수련관 2층 등 지역별로 이뤄진다. 서비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이나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청년INFO→청년정책)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때 뽑힌 우수 제안으로, 성남시민이 '청년 주거안심 동행인'을 제목으로 관련 사업을 제안해 도입이 추진됐다. 성남지역 1인 가구 16만137가구(전체의 33%) 중에서 청년층(19~34세)은 4만7574가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9 12:34:45【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월세 지원 사업의 오는 26일까지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우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의 최대 2%, 연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전용면적 60㎡ 이하(가구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가구주에게 월세를 월 최대 15만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6개월 이상 월세 납입 내역이 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사업별 100명으로, 신청을 희망할 경우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8 13:49:11【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8 12:59:30[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지역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700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및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특판 대출을 시행한다. 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특판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연 1.4%p(포인트)에 특판 감면금리 0.7%p까지 더하면 최대 연 2.1%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38%, 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연 0.2%p에 특판 감면금리 0.5%p까지 더하면 최대 연 0.7%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4.04%(최고 연 5.02%)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대출은 2월 8일 판매를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1500억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200억원을 한도로 판매할 예정이다. 주택 구입자금, 생활 안정자금, 타행 대출상환 용도로 한정해서 특판 신청 가능이 가능하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 1년 소득 합산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지훈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지역민과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고객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돕고자 주택담보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특판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08 17:45:0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이 지역민들의 이자 부담과 주거 고민 경감을 위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총 1700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및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특판 대출을 시행한다. 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먼저, 특판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1.4%p(포인트)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7%p까지 더하면 최대 연 2.1%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저 연 3.38%(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0.2%p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5%p까지 더하면 최대 연 0.7%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저 연 4.04%(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 대출은 8일 판매를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1500억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200억원을 한도로 판매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구입자금, 생활 안정자금, 타행 대출 상환 용도로 한정해 신청 가능하며,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예비)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000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 가능한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지훈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지역민과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 고객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돕고자 주택담보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특판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08 11:16:31【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발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2 13:43:51【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은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2 09: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