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퍼느는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신한코리아롱숏청년형소장펀드'와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한화MZ픽그린테크청년형소장펀드' 등 두 종류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형의 자산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직전 과세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거주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외주식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내 납입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별도의 경품도 지급한다. 15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맥북 에어 15인치(1명), 아이패드 프로 11인치(2명), 에어팟 맥스(3명), 여행상품권 100만원권(3명)을, 9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납입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2만원권(100명), 3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납입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원권(200명)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이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이벤트는 2024년 2월 말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을 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신한알파 MTS나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10-17 16:21:14[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6종을 판매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형 장기펀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이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20·30세대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챗GPT와 같은 정보기술(IT), 4차 산업,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의 다양한 조합으로 6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 이번 상품은 이번 해 말까지 창구와 모바일 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이 가입 대상이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 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20·30세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6종의 펀드를 출시했다"며 "많은 청년들이 펀드 가입을 통해 혜택도 받고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3-22 13:58:26우리은행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하여 차감 가능 하다. 우리은행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액티브형/패시브형/테마주(IT섹터)/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3-20 18:34:57[파이낸셜뉴스] NH-Amundi자산운용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선보였다. 17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이날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이 출시됐다. 이 펀드는 청년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공제형 투자 상품이다. 총 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연 600만원 이내로 불입이 가능하다. 납입액 40%를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해당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이 상품은 청년층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한다. ‘NH-Amundi 중소형주 모펀드’에 자산 55% 이상, ‘NH-Amundi 글로벌혁신기업 모펀드’에 40% 미만을 담는 모자형펀드다. 김민호 NH-Amundi자산운용 마케팅부문장은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하는 게 유용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는 연말정산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투자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3-17 14:45:59[파이낸셜뉴스] 단언컨대 올해는 ‘청년금융 전성시대’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해 비과세,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부터 2%대 저금리 대출과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까지 갖춘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금융 상품 3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에 최대 ‘연 4.5%’ 금리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우선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확대 개편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은 연소득 3600만원, 무주택 가구주였으나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건데요. 국토부는 낮아진 가입 장벽에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기존 가입 기관과 횟수, 금액이 인정된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는 통장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품이 전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청년이 대상인데요. 최저 연 2.2%의 낮은 이율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지원되며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 결혼이나 출산할 때도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결혼 때는 0.1%p, 최초 출산 때는 0.5%p, 추가 출산할 때는 한 명당 0.2%p씩 우대금리가 가산되며 금리는 최대 연 1.5%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4000만원짜리 주택에 당첨됐다고 가정하면 연계 대출로 연 2.7% 금리를 적용받을 때 원리금상환액은 월 93만원 수준입니다. 최저 우대금리(연 1.5%)를 적용받으면 월 상환액은 73만원까지 떨어집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 붓고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계좌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6000~7500만원일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5년’이라는 긴 만기일텐데요.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했을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인, 출산 등의 사유로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엔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이율도 상향되는데요. 협약 은행들은 현행 1.19~2.43% 수준인 중도해지 이율을 가입 후 3년이 지난 뒤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적금금리(3.2%부터 3.7%)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70만원이라는 월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 40만·50만·60만·70만원의 배수로 설정)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협약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때 ‘최대 40만원’ 돌려받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세금을 아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세형 투자금융상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눈여겨봐야 할 상품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월 50만 원씩 최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소득공제 규모가 납입금의 40%인 240만원에 달한다는 건데요. 이 경우에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시 세금의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 대상자)에 해당하는 5년간 198만원, 연간으로는 39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3800만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나이 산정 때 최장 6년 범위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빼줍니다. 또 혜택 부여 대상이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경우로 제한됐으나 최근 1년 더 연장돼 올해 말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가입 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등 명목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소득이 없었어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펀드는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나머지 자산은 채권과 지수, 미국 주식 등 금융사별 운용전략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정성을 우선한다면 지수 추종 상품이나 배당주를 중심으로 구성돼 등락 폭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며 국내 중소형 성장주가 많이 담긴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면 되겠죠. 다만 유의할 부분은 청년펀드에 가입하고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3년이 되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6.6%)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기간 중 연소득 8000만 원, 종합소득액 6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중지되고 투자 상품에 해당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살펴볼 지점입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2-09 13:36:19[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지원하고, 주가연계증권(ELS)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로 은행 창구를 통해 노출되던 금융투자상품 판매지형이 바뀔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서 회장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산업 신뢰 회복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맞춰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펀드, ELS 등 금융투자업권 대표상품 등 판매가 은행 등 특정채널에 종속되던 기존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모펀드 수익권 차등화, 경영참여 목적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포섭하고, 연기금 위탁운용 시 국내 금융투자사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송금 등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기존 추진하던 금융투자사 법인지급결제 도입도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성장투자기구(BCD) 제도 도입, 대체거래소(ATS) 안착 등 인프라 정착도 약속했다. 그는 “자산배분형 연금펀드를 업계 공동브랜드인 ‘디딤펀드’로 출시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실물이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강화도 돕겠다”고 했다. 서 회장은 업계가 올해 이뤄낸 일들도 되새겼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자)의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 해외현지법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개선 등도 자본시장 진전으로 꼽았다. 자산운용 업계 성과로는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 공모펀드, 벤처투자펀드, 펀드 등록 여건 개선, 신탁방식 전비사업 사업시행 특례 부여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연장 등도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02 08:36:41[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12월 말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다. 이벤트 대상 운용사(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 펀드상품에 가입하면 매수금엑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월별로 이벤트 운용사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펀드'도 별도로 선정해 한국투자 앱에 공지한다. 먼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선정한 이달의 펀드는 '한국밸류K-파워펀드'다. 손실의 15% 까지는 후순위 투자자인 운용사가 먼저 반영하고, 수익은 10%까지 선순위 투자자인 고객에게 우선 배정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다. 투자자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같은 기간 절세혜택 펀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가입 시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고객에게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또 두 유형의 펀드 합산 5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폰15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 과세 적용을 받는다.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입금액의 최대 40%,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은 “절세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즌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과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0-19 09:23:38내년부터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 2014년 3000만원이었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린 이후 9년 만에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이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세제지원 확대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 1억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총 4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혼인 시 공제 한도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이와 별개로 기존 한도인 5000만원을 모두 증여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을 과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최대 한도로 증여를 받으면 총 3억원의 자산이 온전히 더해진 상태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추가로 공제하는 '1억원'의 기준을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7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중위값은 3억8700만원이다. 초혼 평균연령이 포함된 30~39세의 지난해 중앙값 기준 자산이 2억7189만원, 부채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단순계산으로 중위권에 위치하는 신혼부부가 최대한도 증여를 받으면 수도권 전세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여 시점 역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년의 유예를 뒀다. 정 실장은 "혼인신고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결혼식과 혼인신고일이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은 결혼 장려에 이어 출산과 양육까지 확대된다. 자녀 1인당 50만~80만원 수준이었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00만원까지 늘어났고, 소득상한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출산·보육수당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무제한 지원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는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소득요건 판단기준도 1~7월 가입자는 전전연도 소득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특례와 군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특례도 각각 1년, 3년, 2년을 연장했다. 감소 추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역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내 사업장 신설·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3년간 소득·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혜택은 이번 개정을 통해 2년 연장됐다. 국정과제인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을 대폭 10년 늘렸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도 세제혜택을 부과해 민간자본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특구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7-27 18:19:01[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 2014년 3000만원이었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린 이후 9년만에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이다. 인구 늘려야...결혼부터 육아까지 세제지원 확대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혼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 1억원의 추가공제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총 4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혼인 시 공제 한도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이와 별개로 기존 한도인 5000만원을 모두 증여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을 과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기존 현행 5000만원에 비해 최대 3배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신혼부부가 최대 한도로 증여를 받으면 총 3억원의 자산이 온전히 더해진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추가로 공제하는 '1억원'의 기준을 신혼 부부의 전세 보증금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7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중위값은 3억8700만원이다. 초혼 평균연령이 포함된 30~39세의 지난해 중앙값 기준 자산이 2억7189만원, 부채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단순계산으로 중위권에 위치하는 신혼부부가 최대한도 증여를 받으면 수도권 전세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측면이 크지만 자산의 활용은 각 가구의 선택으로 남겨뒀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가장 크게 고려한 비용은 전세 가격"이라면서도 "혼인을 장려하고 편의를 주는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도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택 형태, 계약, 지역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 증여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 시점 역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년의 유예를 뒀다. 정 실장은 "혼인신고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결혼식과 혼인 신고일이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은 결혼 장려에 이어 출산과 양육까지 확대된다. 자녀 1인당 50만~80만원 수준이었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00만원까지 늘어났고, 소득상한 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출산·보육 수당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무제한 지원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돈 없는 청년들...지역특구 연계 추진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는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할 수 없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소득요건 판단기준도 1~7월 가입자는 전전연도 소득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특례와 군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특례도 각각 1년, 3년, 2년을 연장했다.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목돈 만들기'에 손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감소 추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역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내 사업장 신설·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3년간 소득·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혜택은 이번 개정을 통해 2년 연장됐다. 국정과제인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을 대폭 10년 늘렸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도 세제혜택을 부과해 민간자본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특구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7-26 10:55:1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030세대와 소통에 나서며 금융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금융위의 2030 자문단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금융공사,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하나은행,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자산운용 등이 함께 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청년들은 자산격차의 확대, 취업 및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배포되는 사기성 투자정보나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과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상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2030 자문단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e-금융교육센터' 개선,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비롯한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30 자문단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취지 구현을 위해 적정한 펀드의 수수료나 보수 수준에 대한 금융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금투협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 등을 개선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정보를 보기 쉽게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수료 등을 조정할 경우 청년가입자의 투자비용이 절감돼 사실상 투자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30 자문단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계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창의적인 참여형 교육콘텐츠의 개발,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온라인 소통공간 제공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거나 만기 이후 목돈을 다른 정책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자체적인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금융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24 15: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