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직전 과세기간 병역 이행 중이었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청년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등 경로로 청년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충족해야 했던 제한됐던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간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도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에게도 해당 기준이 적용돼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와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 아니라 일반청년도 해당 기간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청년은 이번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가 확인된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18일부터 22일 중 가입을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오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25일부터 4월 5일 중 신청한 경우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12 11:52:42[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은행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 등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관련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돼야 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거래가 제한돼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체가 어려운 경우를 언급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개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은행권에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권에 한도제한계좌 관련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를 위한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했다.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청년이 한도제한 계좌 등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3 11:36:44[파이낸셜뉴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수가 200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2월에만 50만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신청하며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월 가입신청은 22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2월인 청년은 3월까지 연계가입 신청을 통해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16일)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6일 중 일반청년 15만1000명(재신청 포함)도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9개월 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청년은 누적 188만9000명(재신청 제외)을 기록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3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조기 개시된다. 오는 8일까지 가입신청 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뿐 아니라 일반청년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 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 22일~2월 29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월18일~3월29일, 3월4일~3월8일 중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개설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다. 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월 22일~3월 15일에 혹은 3월 4일~3월 15일 중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1 11:00:0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최대 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에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만기시 수령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며 연 9.54%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청년,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했다. 그는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로 녹록치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런 필요에 부응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필요성이 지속 거론됐다. 이에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4만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으로 연 9.54% 일반적금상품 가입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특히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여금 지원 확대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시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는 "청년 14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출시 1년 간 90%대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유지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청년 참석자들은 그간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해 제기해 온 과제가 차근히 실현되고 있다면서 자산격차 해소와 세대·계층간 상생·통합을 위해 민간에서 기부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9 10:48:46[파이낸셜뉴스]IBK기업은행은 IBK청년도약계좌 일시납 가입자를 위한 신상품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서비스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약 1300만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서비스로 'IBK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여유자금이 더 있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상품 최고금리는 연 5.0%(세전)로 기본금리 연 4.0%p에 IBK청년도약계좌를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 만기 시점까지 유지하면 연 1.0%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상품은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50만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청년 고객들이 자산 형성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19 09:38:25[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이 자리에서 직접 시연해주신 청년 분을 포함해 최대 298만명의 개인, 최대 31만의 개인사업자 분들의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됐다"며 "그 결과 많은 서민·소상공인들께서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신복위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21일 은행권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의 '2조원 +알파(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와 중소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12 10:11:56[파이낸셜뉴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국정과제 청년도약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고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죄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사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고도 강조했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진다"며 "상당 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입이 오는 25일부터 운영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8 1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