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그간에는 현행법이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해왔다. 이로 인해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1일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 '다크웹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되었으며,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 의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UN 아동권리협약)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오히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및 포주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0-05-01 23:30:17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모임 방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곳을 찾은 회원과 함께 미성년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12-10 15:03:55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이 같은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20)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12-10 11:22:4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4-12-10 09:56:24앞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정부에 지정신청을 할 경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해당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고소 가능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을 통과시쳤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경영·기술상담·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전환·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동부장관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경우 전직·재취업 관련 정보제공, 상담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에 대한 성교 행위·유사 성교행위와 함께 돈을 주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현행 6개월∼1년)으로 연장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있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그 내용을 직접 관할구역내 주민에게 공지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을 ‘유기’ ‘무농약’‘저농약’의 3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01 13:52:23[파이낸셜뉴스]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이들이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피했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물론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고 강조하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 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감안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며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28 07:51:20[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6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교습소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5년 이상 가르치던 제자이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작년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며 "남은 시간 바른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자신의 범행으로 딸이 우울증에 걸리고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4 13:42:01[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초등학생 살해, 불특정 여성 살해,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범죄와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학생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수사와 IP 추적 등으로 작성자를 쫓았다. 그 결과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를 검거하고 18일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동덕여대, 성신여대, 부천역, 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부터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헌법재판소 방화를 예고하는 등 다양한 테러 협박 글을 올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소지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협박 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이 긴급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책임을 묻기 위해 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26 09:12:05[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전 멤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아며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전 멤버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또 소속사 측 사과와 A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도 요구했다. 한빛센터는 B씨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위협을 하고, 그 과정에서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빛센터는 또 A씨 측이 사건 직후 B씨로부터 성추행을 인정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각서)를 받았다며 이를 증거로 공개했다. 이날 딸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모친은 “딸이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 신고도 하지 않고 B씨에게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던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1개월 뒤 팀에서 탈퇴했다. 한편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6:37:05[파이낸셜뉴스] 일명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씨(32)도 이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씨와 강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 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이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었고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였고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씨(30)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8 15: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