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첨만 되면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 과천시 ‘무순위 청약(줍줍)’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관심이다. 과천시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19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재됐다. 모집공고를 보면 라비엔오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 일반공급 1가구 등 2가구다. 데시앙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가 나온다. 이들 모두 전용 84㎡다. 분양가는 4년전 공급 당시 가격이다. 라비엔오의 경우 16층과 5층이다. 분양가는 7억7000만~7억9000만원이다. 데시앙은 11층으로 분양가는 7억8000만원이다.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라비엔오의 경우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데시앙은 13억5000만원(지난해 8월)이다. 분양가격이 현 시세대비 6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전용 84㎡ 전세가격이 7억원대로 분양가와 비슷하다”며 “실거주의무가 유예 됐기 때문에 잔금은 세입자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자격을 보면 신혼·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의 경우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라비엔오 일반공급 1가구의 경우 과천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취소한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청약일정을 보면 23일에는 특별공급 2가구(라비엔오 1가구·데시앙 1가구) 접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일반공급 1가구(라비엔오)가 청약을 받는다. 눈길을 끄는 것은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 중복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로또 청약이지만 전매제한 등 제약이 있고, 잔금 납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다"며 "본인 여건을 잘 고려해 청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4-19 08:56:27[파이낸셜뉴스] 당첨만 되면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 과천시 ‘무순위 청약(줍줍)’이 본격 접수에 나선다. 과천시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21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재됐다. 라비엔오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 일반공급 1가구 등 2가구다. 데시앙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가 나온다. 이들 모두 전용 84㎡다. 분양가는 4년전 공급 당시 가격이다. 라비엔오의 경우 16층과 5층이다. 분양가는 7억7000만~7억9000만원이다. 데시앙은 11층으로 분양가는 7억8000만원이다.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라비엔오의 경우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데시앙은 13억5000만원(지난해 8월)이다. 분양가격이 현 시세대비 6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전용 84㎡ 전세가격이 7억원대로 분양가와 비슷하다”며 “실거주의무가 유예 됐기 때문에 잔금은 세입자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자격을 보면 신혼·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의 경우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라비엔오 일반공급 1가구의 경우 과천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취소한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청약일정을 보면 23일에는 특별공급 2가구 접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일반공급 1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눈길을 끄는 것은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 중복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로또 청약이지만 전매제한 등 제약이 있고, 잔금 납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다"며 "본인 여건을 잘 고려해 청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4-18 10:51:27오는 3월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개정 항목도 '역대급'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바뀐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3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14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청약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 시스템이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활용되는 전환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려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혼인 불이익 끝?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말한다.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4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이 2년이다"라고 말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뀐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한마디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는 의미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바뀐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영·국민 신생아우선공급 신설…물량 20% 공통으로 적용되는 4가지 항목과 별개로 주택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바뀌는 제도 가운데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가점제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 신생아우선공급도 신설되는 데 이는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된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다.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 특공도 추첨제…통장 가입자 늘까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민영·국민주택에는 신생아우선공급이, 공공주택에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새롭게 시행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대거 반영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청약제도가 통장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2556만명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 2703만명을 정점으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147만명이 줄었는데 매달 7만7000여명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전국 1순위자도 지난해 1월 1745만명에서 올 1월에는 1688만명으로 감소했다.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분양가격은 치솟으면서 청포족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월말 서울의 경우 3.3㎡당 3714만원으로 1년전 3063만원에 비해 무려 21.03% 뛰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구조적인 감소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및 금리인상 등 외에도 인구가 줄면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대상이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제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해지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03 19:00:43대우건설은 충남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분양에 앞서 청약지원센터를 운영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전문상담사로부터 단지 특장점은 물론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03㎡의 총 433가구 규모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논산은 청약 통장 가입 비율이 높아 신규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높은 곳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논산은 올 8월 기준 1·2순위를 합쳐 총 4만1359명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논산 인구의 약 37%가 청약 자격을 갖춘 셈이다. 분양을 앞둔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을 보유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아울러 논산은 물론 충남 전역과 세종·대전까지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또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으며 전매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이종배 기자
2023-10-04 18:32:09전북개발공사가 전북 익산시 부송동에 공급하는 ‘익산 부송 데시앙’이 4월 초 기존 까다로웠던 청약 자격조건을 완화한 뒤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격조건 완화 후 진행되는 금번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역,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1인만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반면 이번에는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선보이는 익산 부송 데시앙은 공공택지지구에 건립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서도 가치가 높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전용 84㎡ 전 타입 분양가가 3억원 초중반대에 책정됐으며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다. 또한, 계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무상제공 품목들을 특별혜택으로 선보여 눈길을 끈다. 계약 시 발코니 확장 및 현관중문,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붙박이장(침실2, 침실3), 비데(공용욕실, 부부욕실)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데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옵션상품들을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다는 평이다. 분양 관계자는 “익산 부송 데시앙은 분양가 상한제가 반영된 합리적인 분양가와 다양한 무상제공 품목을 제공해 주목받았다. 금번 완화된 조건으로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3월 중 주택법시행령이 개정 예정으로 이를 소급 적용받으면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것도 광역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은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익산 부송 데시앙은 부송4지구 B블럭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총 7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며 단지 배치 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동간 거리를 고려했다. 세대 내부는 선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4베이 판상형,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설계를 적용하고 드레스룸, 알파룸, 대형 팬트리, 다용도실 등 수납 활용공간도 많다. 부송동에 형성된 각종 주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KTX 호남선과 수서발 SRT가 지나는 익산역과 호남고속도로 익산IC까지 차량으로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CGV, 익산병원, 익산문화체육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궁동초, 영등중, 어양중 등까지 도보통학이 가능한 데다 부송도서관, 부송동 학원가가 가까워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북측의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해 팔봉근린공원, 익산시민공원, 중앙체육공원 등에서 휴식,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견본주택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2023-03-21 09:13:36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금융·세제·청약 등 각종 규제가 모두 완화된다. 대출은 물론 세금폭탄도 피할 수 있게 돼 '집 사고팔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 구입 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을 팔 때 최고 75%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 된다.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셈이다.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증여취득세 역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12%의 중과세가 적용됐지만, 공시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별로 1.2~6.0%의 종부세율이 중과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2주택자 보유자는 과표별로 일반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취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취득 시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2주택째를 취득 시 일반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대출과 관련해선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 LTV 20%, 15억원 초과 아파트 LTV 0%가 각각 적용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LTV가 제한됐다. DTI는 50%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LTV는 최대 70%까지, DTI는 60%까지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모든 규제지역을 차등 없이 50%로 일원화하기로 한 바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자격 조건도 바뀐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주 또는 가구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7~10년인 청약 재당첨 제한도 해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1-03 18:38:37김제덕 등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병역 특례 해택 뿐만 아니라 ‘로또’로 불리는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올림픽 양궁 역사상 첫 혼성전 금메달이 주인공이 된 김제덕은 26일 남자양궁 단체전 대만과의 결승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금메달 2관왕을 차지했다. 28일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올림픽대회 혹은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통해 거주지가 속한 청약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기관 추천은 선수가 속한 연맹이나 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단체가 시행사에 명단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이달 초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는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문이 올라온 바 있다. 공문에 따르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 입상자는 기관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김제덕은 만 17세의 나이에 올림픽 동메달 이상에게 주는 군면제에 해당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메달을 획득하면 연금과 함께 포상금도 받는다.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각 3500만원,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체전 선수들은 개인전 선수들이 받는 금액의 75%를 받게 된다. 또한 월지급식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이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외에 양궁협회에서 주는 포상금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각 종목별 포상금을 별도로 마련해 주고 있다. 16년째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아직 포상금을 걸지 않았으나, 지난 리우 올림픽 때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궁협회는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전 종목을 휩쓴 양궁 대표팀에 포상금으로 25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2관왕에 오른 장혜진과 구본찬은 3억5000만원씩 받은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7-28 15:11:42무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되기 전 공급이 예정된 막차 분양 단지가 이목을 끌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 별다른 자격 조건 없이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오는 3월말부터 무순위 청약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하면서 시장 내 수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말 이후부터는 무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그 동안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만 19세 이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바뀐다. 이렇다 보니 규제 발표 이후 전국의 무순위 청약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다. 지난 2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 고덕 힐스테이트 센트럴’은 무순위 청약 결과 1가구 모집에 무려 10만9,029명이 접수했다. 같은 달 대구시 중구 소재의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무순위 청약에서 26가구 모집에 8,716건이 몰리며 335.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도 삼척시에서도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이전 공급된 신규 단지가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두산건설이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일원에 분양 중인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가 그 주인공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6층, 6개동, 전용면적 74~11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도보 약 5분 거리에 정라초가 위치하며 삼척초, 청아중, 삼척고, 삼척여고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단지에서 약 1㎞ 거리에 홈플러스(삼척점), 하나로마트(교동점), 삼척시 보건소 등이 위치하며 교동공원, 봉황산 산림욕장, 새천년유원지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직선거리 1㎞ 내 동해바다가 위치해 일부 세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교통여건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7번 국도 이용 시 인접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동해고속도로를 통한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이용도 수월하다. 지난해 3월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KTX동해역이 개통되면서 철도망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 교통호재에 따른 미래가치도 높다. 경상북도 포항과 강원도 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노선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40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8월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미착공 구간 중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남은 영월~삼척 구간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는 전 세대 남향(남동·남서향) 위주로 배치된다. 전용면적 84㎡ 이상 판상형에는 4베이 맞통풍 구조 및 알파룸, 안방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공간활용을 극대화했으며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한 ‘ㄷ’자형 주방도 도입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마련된다. 단지 내 주차 가능 대수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총 1,241대로 세대당 1.67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된다. 또한 17%대의 낮은 건폐율과 더불어 전체 대지면적의 2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시스템도 적용된다. 에너지 사용량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등록차량 도착 알림 등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월패드가 세대마다 설치되며 스마트폰 연동 시에는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기 전력 차단 장치, ECO 에너지 절약 세면기 수전 등도 적용된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의 당첨자 발표일은 31일(수)이며 4월 12일(월)부터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1-03-30 13:48:52#.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신혼인 K씨는 3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장이지만 부부 소득을 합치면 1억원에 가까워 신혼부부 특공은 진작에 포기해야 했다. 그렇다고 외벌이로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전셋집을 찾는 것도 지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수도권에 집을 사야 할지 고민에 빠진 K씨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신혼부부 특공 청약의 길이 열린다. 14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기회를 넓히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맞벌이도 청약 기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까지 특공 청약기회가 생긴다.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555만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기 신도시 등의 민영분양주택 청약 시 160%를 적용해 월 788만원(연소득 1억668만원)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완화하는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신혼부부가 청약자격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기준으로 공공분양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약 80만가구 정도인데 앞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8만1000가구가 늘어난 88만1000가구가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이 외에도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얻는 신혼부부도 6만3000가구가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화된 특공 기준 적용을 받는 신혼부부라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사전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 2만가구를 포함, 총 6만가구다. 이 중 85%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1만5000가구(30%) 이상이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분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모두 합치면 최대 4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공급 물량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은 총 84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중 민간분양을 제외한 공공분양 물량만 약 14만~1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0-10-14 18:11: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외에 혼자 체류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택 청약제도 운영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사항이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에 대해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해서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특공 자격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7-28 1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