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를 6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30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5분께 종료됐다. 압수수색 결과 등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상 기소전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알려줄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에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당시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엑셀시트로 100시트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자료 원본 유무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10월에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2-04 18:24:51[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30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에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당시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엑셀시트로 100시트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료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같은 내용의 자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10월에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유재수 #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2-04 12:37:49[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 소재인 이른바 '창성동 별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수사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과 청와대의 상호 협의 아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에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자료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 원본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2-04 11:13:0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당시 청와대에 재직했던 이들이 고위 관계자들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고 있어 검찰의 수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檢, 조국 전 장관 소환 검토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관련 정보가 입수된 2017년, 조 전 장관이 감찰을 허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을 맡은 청와대 특감반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지휘 하에 있었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여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조만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연루 사실을 청와대로부터 전달 받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국 의혹 수사, 올해 마무리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개입 등 조 전 장관의 각종 의혹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1차례 정도 더 불러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한 뒤 이르면 내주 중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 조 전 장관은 2차례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조 전 장관을 1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유선준 기자
2019-11-26 17:49:58[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과 관련해 검찰이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청와대 보고라인 조사 여부에 대해 "아직 소환 계획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필요한 수사는 상황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에 있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검찰 국감에서 "(유 부시장) 감찰 보고서가 작성됐었고,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 전 장관에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15분께 검찰에 출석한 유 부시장은 1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될 경우 적용된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시절 업체 관계자들에게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윗선 지시에 의해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유 부시장 관련 의혹 등을 추가했다. #유재수 #조국 #서울동부지검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1-22 15:54:01[파이낸셜뉴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2-04 10:47:14[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혁신당 의원과 당원들에게 첫 번째 옥중 편지를 보냈다. 17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온 조국 대표의 편지"라는 글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조 전 대표의 편지는 접견 시 변호인에게 구술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조 전 대표는 "12월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바깥에 비해 모든 것들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어제 첫날밤 많이 잤다"고 안부를 전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2월13일 창당 선언과 3월3일 창당, 4월10일 총선, 10월16일 재보선, 그리고 윤석열 탄핵 투쟁 등의 모든 순간을 되새겨 봤다"며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잡힌 12월12일 대법원 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12월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며 "여의도를 꽉 채운 '응원봉'의 물결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다시 시작"이라며 "'내란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는 이곳(구치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더 열심히 해달라.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며 "당원 배가운동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의 지도하에 질서있게, 더 뜨겁게 활동해달라"며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인 13일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사유로 제출한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해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8 07:36:20[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18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조씨 측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7 17:13:5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심경을 밝혔다. 16일 정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과 그를 면회했을 때 느꼈던 심경을 털어놨다. 앞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며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200여명이 모였으며, 조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소속 의원들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악수를 한 뒤 손 인사하며 9시40분께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치소 주변에 200여명을 배치했으나 수감 과정에서는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가장 가까운 나는 정작 카메라를 피해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일 가족에게만 허용되는 면회를 위해 오후까지 기다려 푸른색 죄수복에 파랗게 언 그를 만났다"며 "유난히 추위를 타는 이를 지난 토요일 독감, 폐렴 예방주사를 맞게 했더니 어제 몸이 후달린다고 했는데, 오늘 독방의 한기에 얼굴이 얼었더라"고 했다. 이어 "사과와 귤, 빵, 요구르트를 주문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영치금을 이체하며 지난 38개월 당신이 했을 일 찬찬히 떠올리며 옷깃을 여미고 눈 오는 청계찬 돌길을 소처럼 걸어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의 시간은 당신이 감당할 몫이고, 밖에 있는 나는 담담히 일상을 영위하겠다"며 "우리의 이별을 달래는 저 하늘의 눈처럼 머잖아 천지에 거칠 것 없이 흩날려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오늘이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았으니 그 따뜻한 추억과 마음을 기억하며 더 따뜻한 희망을 가슴에 안고 이 차가운 시간을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7 13:40:25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앞두고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2019년 법무부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 위로했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면서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며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달라.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 수감 예정이었지만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으로 형 집행 이후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6 19: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