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절세 방법 8가지를 21일 소개했다. 우선 사업자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관혼상제 참석이 중요하지만 지출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 부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인쇄해 활용하면 된다. 연 매출이 3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3690만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는 경조사비 반영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또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관련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헌금을 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일부 기부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아울러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8인승 이하만 해당, 경차 및 화물차·승합차 제외)를 운행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운행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실무적으로 출고가액 4000만원 이하의 차량이나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차량관련 총비용이 1500만원 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작성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출고한 지 5년 이내의 고가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3만원 초과 업무관련 지출이라도 간이영수증 수취가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되도록이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통장사본을 출력해 관련 내역 파악 후 업무관련성을 꼼꼼히 메모하고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처리를 의뢰해야 절세가 된다. 또한 3만원 이하의 지출금액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니 업무관련 지출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모아서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대출금의 경우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의 차입금의 계정과목으로,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업무사용 근거 및 이자비용 지급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해두면 좋다. 만약 과거에 놓친 증빙,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놓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5-21 10:41:32[파이낸셜뉴스] 2년만에 연락한 후배가 결혼식 당일 축의금을 얼마 냈는지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회사원인 30대 남성 A 씨는 예전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에게 밥 한 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오랜만에 온 연락에 A씨는 "반갑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후배가 줄 게 있다면서 청첩장을 주더라"라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밥 먹고 나가려는데 계산은 각자 하자길래 제가 밥을 샀다"고 밝혔다. 문제는 후배의 결혼식 날 발생했다. A 씨는 아내와 함께 2시간 거리의 지방까지 운전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후배가 아내한테 전화해서는 '선배, 축의금 얼마 했어요?'라고 묻더라. 아내가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 후배는 "이름 없는 봉투가 있어서 주인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기분 나쁘다'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후배는 "그러냐"며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집에 와서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라며 "이 후배는 우리 결혼식에 바쁘다면서 참석도 안 했다. 근데 결혼한다고 갑자기 연락한 게 괘씸하기까지 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후배의 연락은 없다. 그냥 '확인이 필요했구나' 하고 좋게 이해해 주고 넘어가야 하는 거냐"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청첩장 주면서 밥값도 안 낸 게 말이 되냐" "선배를 돈봉투로 본 것"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후배"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9 15:44:40[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이 중국에서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두 여성 중 한 명은 남성의 전처로, 예비 신부와 전처가 함께 웨딩 촬영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중국 시나 파이낸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의 우 모 씨가 오는 19일 두 여성과 함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청첩장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퍼져 논란이 됐다. 이 청첩장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두 여성이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세 사람이 함께한 웨딩 사진과 짧은 영상도 유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진은 세 사람이 장난 삼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초 예정됐던 3인 결혼식은 취소됐다. 아울러 남성은 기존 계획대로 현 약혼자와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회장 측도 17일 오전 성명을 통해 “이례적인 사안임을 인지한 후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예약 절차가 완료된 후 온라인을 통해서야 관련 논란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회장 측은 “초기 예약 시 세 사람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객 측이 알리지 않았다”며 “중국은 엄연한 일부일처제 국가이며, 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법과 주류 가치관 모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세 사람이 웨딩 사진을 찍은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실제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며 “실질적인 위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당사자에게 교육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8 06:43:27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평생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비혼식'에서 자주 쓰이는 '비혼선언문'이다. 비혼식 주인공은 신랑, 신부처럼 옷을 차려입고 초대장을 통해 부른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등과 잔치를 벌인다. 화려한 입장부터 축가와 축사, 비혼선언까지 혼자라는 점만 빼면 결혼식과 다를 게 없다. 예물 대신 스스로에게 시계나 옷 등을 선물하기도 한다. "한국 독신 여성들 사이에서 비혼식이 시작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한국인 여성 강모(30)씨는 최근 서울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념 촬영을 했다. 그의 옆에는 신랑이 아닌 반려견이 앉아 있었다. 강씨는 "드레스를 입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되지 않기로 했다"며 "스스로를 위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인 여성 정모(32)씨는 2023년에 하객 40명을 초대해 자신을 위한 비혼식을 열었다. 단발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고 하객들 앞에선 그는 "평생 제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정씨는 한국 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커리어 단절과 육아와 가사의 책임이 뒤따르는 현실을 언급하며 "결혼은 원치 않는 옵션이 너무 많은 패키지여행 같다"고 말했다.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힌다. 한국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신혼부부가 빚과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총 결혼비용은 3억 6,173만원이었다. 각 항목은 ▲주택 3억 408만원 ▲혼수 1,456만원 ▲예식홀 1,401만원 ▲신혼여행 965만원 ▲예단 770만원 ▲예물 591만원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441만원 ▲이바지 141만원으로 구성됐다. 친구가 비혼식한다는데... 축의금 내야 할까요? 1인가구가 급증하는 등 비혼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면서 비혼식 축의금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혼식 할 테니 축의금 달라는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모았다. 작성자 A씨(36세)에 따르면 고등학교 동창 무리 13명 중 자칭 비혼주의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을 했다. 결혼 때마다 12명이 30만원씩 모아 가전제품을 사고 남은 금액은 한 봉투에 넣어 축의금으로 줬다. 문제는 비혼주의 친구가 '비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돌리면서 시작됐다. A씨는 "청첩장 하단에 계좌번호를 적어놨더라"며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단톡방에서) '1원 보내면 되는 거냐'고 장난을 치니, '자기 아직 워시타워 안 샀다'면서 무슨 색이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친구들의 '읽음' 숫자는 줄어드는데 왜인지 단톡방 전체가 조용했다. 보다 못한 A씨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묻자, 돌아온 답은 "그럼 너네 나는 결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이었던 거냐. 서운하다"였다. A씨는 "그럼 너도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되지 않냐. 결혼할 때 축의금 하는 이유는 결혼 과정에 나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거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친구는 "결혼 비용에 보태라는 생각으로 낸 돈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맞는 친구를 응원하는 의미로 낸 돈이었다"며 "36년 만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므로 축하받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솔직히 그냥 나간 돈 회수하겠다는 심보 아니냐"며 "12명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끝을 맺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받은 30만원 돌려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의 경제력인 사람들이 결혼은 어떻게 했나", "친구 말이 맞다. 축의금은 밥값+축하 의미로 주는 돈인데 비혼인 친구가 홀로서기 한다고 하면 응원의 의미로 해줄 수 있잖냐", "애초에 품앗이 개념이고 받은 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 등 의견들이 수백개의 공감을 얻었다. 비혼 축의금, 민간 기업으로 확대 비혼 축의금에 대한 관심은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됐다. 비혼 직원들은 결혼 축의금은 물론 가족수당, 자녀 학자금 등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LG 유플러스, 롯데백화점, NH투자증권 등이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축하금과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비혼 확산을 MZ세대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비혼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출산 정책만큼 결혼을 독려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자발적 비혼주의자가 줄어들면 비혼 축의금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1 14:37:32【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 4번째 결혼 커플이 탄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인공인 예비부부는 전날인 17일 오후 시청을 방문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청첩장을 전달했다. 이들 커플은 지난 2023년 7월 9일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2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2년 남짓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 오다 오는 5월 24일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예비 신랑 박모씨는 "솔로몬의 선택 덕분에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면서 “뜻깊은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미혼 남녀에 자연스러운 만남 장을 제공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행사"라면서"“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만난 이들이 결혼 소식을 알려와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9곳 도시에서 벤치마킹해 솔로몬의 선택과 비슷한 행사를 열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미혼 청춘남녀 결혼 장려 시책의 하나로 성남시가 2023년 7월 2일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모두 13차례 열린 행사에서 남녀 610쌍 중 288쌍(47%)의 커플이 이어졌고, 지금까지 4쌍이 결혼까지 이어졌다. 이 행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언론사의 관심을 끌어 미국의 뉴욕타임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 영국의 로이터 통신, 미국의 보스턴글로브, 미국의 미디어그룹 블룸버그, 영국 BBC가 주요 기사로 다뤘다. 3년 차인 올해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8차례(14~21차) 계획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18 09:55:08[파이낸셜뉴스]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A씨. 이에 두 사람은 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친은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왔다.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고, A씨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결혼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친의 남사친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였다. 이에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4 10:07:11[파이낸셜뉴스]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은 징계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어 학창 시절 A 경찰관이 소위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A 경찰관의 법적 대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A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등 A 경찰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A 경찰관의 소속이 아닌 강릉경찰서 게시판에도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폭로와 관련해 A 경찰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A 경찰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9 17:31:26[파이낸셜뉴스] 스미싱 피해자도 모르게 비대면 대출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비대면 대출이라도 금융사 측이 영상 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 했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한나라 판사)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아 무심코 웹주소(URL)를 클릭했다. A씨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스미싱 조직은 4월 1일 오후 2시 37분 A씨의 명의로 종전과 같은 번호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했다. 이들은 A씨 명의로 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해 불과 2시간 30여분 만에 총 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금융기관들은 통신사기환금법 등에서 규정한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대출이나 보험 해지가 모두 유효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스미싱 범행에서는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앱 설치 과정 등에서 운전면허증·기존 계좌 1원 이체·모바일OTP·문자메시지·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스미싱 조직은 A씨의 신분증 사본까지 빼돌린 터라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르면 필수적인 검증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세 회사 모두 이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을 사진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등 A씨의 과실도 참작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8 10:38:24[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로부터 결혼식 날짜와 장소 없이 계좌번호만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청첩장 이런 경우 흔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아는 분이 본인 자식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셨다"며 운을 뗐다.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A씨는 사진 보면서 쭉 스크롤 내리다 깜짝 놀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저희 의견에 따라 간소하게 식을 진행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좌번호는 쓰여 있었다"며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거라서 저를 초대하진 않을 거지만 축의금은 내라는 소리가 맞냐"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흔하냐. 저는 이런 청첩장 받아본 게 처음이라 궁금하다"며 "같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도 주고받고, 얼굴도 아는 사이인데 계좌로 축의금 보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무시해라. 초대도 안 하는 데 왜 돈을 보내주냐", "굳이 보내지 마시라.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된다", "그 사람한테 돈 받은 게 있다면 축의금 보내시고 그런 게 없다면 무시해라", "나 같으면 안 보낸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누리꾼들의 의견을 본 A씨는 "역시 흔한 게 아니었다"며 "청첩장 주신 분은 다른 팀이지만 저보다 직급이 높고, 저는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축의금) 받은 게 없고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지만 다른 분들 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도 호구 짓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4 11:04:28[파이낸셜뉴스] 자신은 청첩장을 돌릴 때 밥을 사는 등 청첩장 모임을 가졌지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친구의 축의금으로는 얼마가 적당할지 고민하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의금 얼마가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년 전 결혼을 했고, 최근 친구에게 결혼 소식을 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제가 결혼할 때는 한 명 한 명씩 약속을 잡아 청첩장 모임을 했다"며 “이 친구에게도 1차로 5만원 상당의 밥을 사고, 2차로 2만원 정도의 커피와 케이크까지 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구는 이번에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왔다고 한다. A씨는 “시간이 없어 청첩장 모임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나도 바쁜 와중에 한 거였다”며 “친구가 제 결혼식에 혼자 와서 10만원을 내고 갔는데, 이럴 때 저는 얼마를 내는 게 맞냐”고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청첩장 모임과는 별개로 축의금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축의금은 받은 만큼 똑같이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다른 의견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7 08: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