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A씨. 이에 두 사람은 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친은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왔다.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고, A씨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결혼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친의 남사친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였다. 이에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4 10:07:11[파이낸셜뉴스]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은 징계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어 학창 시절 A 경찰관이 소위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A 경찰관의 법적 대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A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등 A 경찰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A 경찰관의 소속이 아닌 강릉경찰서 게시판에도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폭로와 관련해 A 경찰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A 경찰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9 17:31:26[파이낸셜뉴스] 스미싱 피해자도 모르게 비대면 대출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비대면 대출이라도 금융사 측이 영상 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 했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한나라 판사)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아 무심코 웹주소(URL)를 클릭했다. A씨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스미싱 조직은 4월 1일 오후 2시 37분 A씨의 명의로 종전과 같은 번호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했다. 이들은 A씨 명의로 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해 불과 2시간 30여분 만에 총 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금융기관들은 통신사기환금법 등에서 규정한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대출이나 보험 해지가 모두 유효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스미싱 범행에서는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앱 설치 과정 등에서 운전면허증·기존 계좌 1원 이체·모바일OTP·문자메시지·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스미싱 조직은 A씨의 신분증 사본까지 빼돌린 터라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르면 필수적인 검증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세 회사 모두 이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을 사진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등 A씨의 과실도 참작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8 10:38:24[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로부터 결혼식 날짜와 장소 없이 계좌번호만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청첩장 이런 경우 흔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아는 분이 본인 자식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셨다"며 운을 뗐다.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A씨는 사진 보면서 쭉 스크롤 내리다 깜짝 놀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저희 의견에 따라 간소하게 식을 진행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좌번호는 쓰여 있었다"며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거라서 저를 초대하진 않을 거지만 축의금은 내라는 소리가 맞냐"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흔하냐. 저는 이런 청첩장 받아본 게 처음이라 궁금하다"며 "같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도 주고받고, 얼굴도 아는 사이인데 계좌로 축의금 보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무시해라. 초대도 안 하는 데 왜 돈을 보내주냐", "굳이 보내지 마시라.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된다", "그 사람한테 돈 받은 게 있다면 축의금 보내시고 그런 게 없다면 무시해라", "나 같으면 안 보낸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누리꾼들의 의견을 본 A씨는 "역시 흔한 게 아니었다"며 "청첩장 주신 분은 다른 팀이지만 저보다 직급이 높고, 저는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축의금) 받은 게 없고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지만 다른 분들 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도 호구 짓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4 11:04:28[파이낸셜뉴스] 자신은 청첩장을 돌릴 때 밥을 사는 등 청첩장 모임을 가졌지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친구의 축의금으로는 얼마가 적당할지 고민하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의금 얼마가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년 전 결혼을 했고, 최근 친구에게 결혼 소식을 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제가 결혼할 때는 한 명 한 명씩 약속을 잡아 청첩장 모임을 했다"며 “이 친구에게도 1차로 5만원 상당의 밥을 사고, 2차로 2만원 정도의 커피와 케이크까지 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구는 이번에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왔다고 한다. A씨는 “시간이 없어 청첩장 모임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나도 바쁜 와중에 한 거였다”며 “친구가 제 결혼식에 혼자 와서 10만원을 내고 갔는데, 이럴 때 저는 얼마를 내는 게 맞냐”고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청첩장 모임과는 별개로 축의금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축의금은 받은 만큼 똑같이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다른 의견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7 08:14:46[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 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고나 청첩장을 빙자해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URL)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정부부처나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로 파악됐으며,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연락처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2·3차 메신저 피싱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메신저피싱 등에 악용하는 만큼 피해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사기범들은 URL 클릭을 유도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기기에 원격조종 악성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과 청첩장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URL 주소를 클릭하면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한 뒤 데이터를 백업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지인이나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과 청첩장 URL을 절대 클릭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감원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2 18:53:20[파이낸셜뉴스]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논란이 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군민과 지인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김 군수가 발송한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첩장은 직무관련자 105명에게도 발송됐는데,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긴급 점검을 벌였고, 직무관련자에게 계좌가 적힌 청첩장을 발송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군수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일부 장흥 군민 사이에서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보낸 청첩장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군수가 금품을 목적으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각각 돌려줬으며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군수는 논란이 일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30 07:43:06[파이낸셜뉴스] 예비 신랑신부가 청첩장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며, 결혼식 참석을 부탁하는 자리인 ‘청첩장 모임‘은 결혼 전 진행하는 필수 행사로 자리잡았다. 필요하지만 부담이 된다는 반응과 푸대접에 대한 불평 등 청첩장 관련 이슈는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한다. 가연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오픈서베이를 통해 진행한 조사결과 1인당 대접 비용으로 4만원선이 가장 적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전했다. 가연이 최근 25~39세 미혼남녀 500명(각 250명)을 대상으로 ‘청첩장 모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면서 청첩장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약간 필요하다(55.6%)’ △‘매우 필요하다(11%)’ △별로 필요하지 않다(26%)’ △‘전혀 필요하지 않다(7.4%)’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성별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64.6%, 여성은 69.6%로 여성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식사, 카페 등 모임 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접 비용은 1인 당 평균 약 4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3.53만원)보다 남성(4.63만원)의 평균 비용이 약간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4만원)보다 20대(4.16만원)의 평균 비용이 약간 더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연 정윤희 커플매니저는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의 영향과 간소화된 결혼 문화로 인해 모바일 청첩장이 더욱 활성화됐지만, 그만큼 하객 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실물 청첩장 모임을 갖는 일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이나, 10명 중 7명은 필요하다고 할 만큼, 이런 이유들로 아직까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정 매니저는 "주변인의 결혼 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봄과 가을인데다, 팬데믹 시기에 미룬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미뤘던 결혼식 소식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0-24 10:08:05[파이낸셜뉴스]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받은 친구에게 10년 뒤 결혼 소식을 알린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 축의금 50받은 친구 10년 후 내 결혼 알리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때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무리 4명이 1명이 결혼할 때마다 각 50만원씩 모아 150만원을 축의 했다"며 "그 당시에도, 지금도 큰돈이라 생각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고 나머지 3명 모두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잘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만 10년 정도 지나 이제야 결혼한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생기고 하니 이전같이 지내지 못했지만 결혼 소식을 알리니 2명의 친구는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였고, 결혼에 관해 물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했다. 그는 "근데 한 친구는 보낸 메시지를 안 읽어 전화하니 받긴 하는데 바로 하는 말이 '나는 못 가' 였다"며 "이해는 한다. 자영업 중이고 자녀도 있고 거리도 멀다. 내가 평일 저녁에 결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전화 끊은 후에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로 보냈는데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읽은 거 보면 차단 아니면 무시하는 거 맞냐"고 서운함을 표했다. 끝으로 "참 기분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경우 그냥 없던 일이다 하고 말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결혼식 축의금은 그냥 알고 지내는 동료 등에게는 5만원, 친한 사이에는 1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인크루트는 최근 대학생·구직자·직장인 등 1177명을 대상으로 결혼식 축의금 적정 액수를 물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축의금은 직접 결혼식에 참여하고 식사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조사 결과 직장 등 같은 팀원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보는 직장 동료, 또는 가끔 연락하는 친구나 동호회 일원 등 알고 지내는 사이는 5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5.1%와 63.8%로 가장 많았다. 개인적으로 자주 소통하는 직장 동료에게는 10만원이 알맞다는 응답은 63.6%에 달했다. 또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남이 잦은 친구나 지인의 경우 적정 축의금은 10만원이 36.1%, 20만원이 30.2%였다. 30만 원도 가능하다(14.4%)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종이와 모바일 청첩장 중에는 10명 중 3명(29.2%)이 종이 청첩장 받기를 선호했다. 그 이유는 결혼식에 정식으로 초대받았다는 느낌(38.7%)이 들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친하지 않거나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 모바일 청첩장만 보낸다면 74.3%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46.6%는 축의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친분이 있거나 꾸준히 연락해왔던 지인이 모바일 청첩장만 보냈을 경우에는 대부분(91.3%)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0 15:18:21[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즐겁고 특별한 방식으로 응원하는 '비스포크 웨딩 펀딩' 캠페인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캠페인에 각자의 개성을 담고 실용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예비 부부들의 결혼 준비 트렌드를 반영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예비 부부에게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청첩장을 지원한다. 모바일 청첩장은 웹툰 작가를 비롯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 등과 협업해 기존과 차별화된 이색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예비 부부는 비스포크 웨딩 펀딩 모바일 청첩장에 꼭 갖고 싶은 삼성 신혼가전 위시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 청첩장을 받은 지인들은 위시리스트에 등록된 제품을 선택해 원하는 액수만큼 펀딩에 참여해 신혼 가전 장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예비 부부에게는 가전제품의 실제 바닥 면적과 동일하게 제작된 '비스포크 러그'를 웰컴 기프트로 증정한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바닥 사이즈와 동일하게 제작된 비스포크 러그를 활용하면 신혼 집에 가전 제품을 배치했을 때 동선이나 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김성욱 부사장은 "요즘 신혼부부다운 다채로운 취향과 합리적인 실용성을 추구하는 웨딩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주고받는 즐거움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비스포크 웨딩 펀딩을 통해 결혼 준비가 고민의 과정이 아닌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09-11 1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