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비 신랑신부가 청첩장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며, 결혼식 참석을 부탁하는 자리인 ‘청첩장 모임‘은 결혼 전 진행하는 필수 행사로 자리잡았다. 필요하지만 부담이 된다는 반응과 푸대접에 대한 불평 등 청첩장 관련 이슈는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한다. 가연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오픈서베이를 통해 진행한 조사결과 1인당 대접 비용으로 4만원선이 가장 적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전했다. 가연이 최근 25~39세 미혼남녀 500명(각 250명)을 대상으로 ‘청첩장 모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면서 청첩장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약간 필요하다(55.6%)’ △‘매우 필요하다(11%)’ △별로 필요하지 않다(26%)’ △‘전혀 필요하지 않다(7.4%)’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성별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64.6%, 여성은 69.6%로 여성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식사, 카페 등 모임 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접 비용은 1인 당 평균 약 4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3.53만원)보다 남성(4.63만원)의 평균 비용이 약간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4만원)보다 20대(4.16만원)의 평균 비용이 약간 더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연 정윤희 커플매니저는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의 영향과 간소화된 결혼 문화로 인해 모바일 청첩장이 더욱 활성화됐지만, 그만큼 하객 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실물 청첩장 모임을 갖는 일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이나, 10명 중 7명은 필요하다고 할 만큼, 이런 이유들로 아직까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정 매니저는 "주변인의 결혼 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봄과 가을인데다, 팬데믹 시기에 미룬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미뤘던 결혼식 소식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0-24 10:08:05[파이낸셜뉴스] 결혼식이 열리기 전, 중요한 지인들을 모아 간소한 자리를 마련하는 '청첩장 모임'을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열고자 하는 예비 신랑 때문에 한 여성이 속상함을 털어놓았다. "지인 14명 한꺼번에 무한리필집..이건 아니잖아요" 신부의 고민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 글을 올렸다"라며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A씨는 "보통 친한 친구들은 만나서 밥 사주면서 청첩장을 주지 않냐"라며 "예비 신랑이 1만7000원 정도 하는 무한 리필 고깃집을 예약했다. 친한 친구, 덜 친한 친구, 후배 등 14명가량을 불러 한 번에 청첩장을 주려고 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소중한 지인들과의 자리를 소홀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조금 더 근사한 자리를 주선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예비신랑은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라며 거절한 것. 그는 "굳이 레스토랑이나 비싼 밥을 사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무한 리필 고깃집에서 청첩장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토로했다. A씨는 끝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 거 같냐"라며 "이해 가냐. 저라면 기분 나쁠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배려 부족하네" "경제적이네" 의견은 반반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남편 쪽에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예비 신부가 저 정도 부탁하면 들어 줄만도 하지 않냐"라고 하는 반면 "남편이 오히려 알뜰하게 잘 주선한 것 같다", "경제적이고 좋지 않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무한리필집과 관계없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청첩장 모임은 일반적으로 약 한 달 전부터 예비 신랑, 신부 측에서 각각 중요한 지인들을 모아 결혼 소식을 알리는 자리다. 일정 금액의 예산을 이용해 식사를 제공하며, 이 자리에서 '종이 청첩장'을 직접 건네 마음을 전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4 07:50:38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 10명 중 7명은 결혼 전 청첩장을 돌리며 갖는 모임의 비용으로 평균 116만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가연웨딩 회원 34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 청첩장 모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청첩장 모임을 갖고 지인에게 식사 대접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청첩장 모임을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38%는 모임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부담‘을 꼽았다. 이어 ’허례허식이라는 생각 때문에(30%), ‘지인과 예비부부 서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22%)’, ‘결혼 후 답례품으로도 성의를 보일 예정이라서(10%)’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모임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72%는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계획한 청첩장 모임 평균 지출 비용은 116만원이었다. 예비 신랑 신부가 청첩장 모임 시 계획하는 인원 수는 ‘40~50명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30명(31%)’, ‘60~70명(16%)’, 80명 이상도 11%에 달했다. 청첩장 모임을 하기 좋은 장소는 ‘호프집(36%)’이 1위로 꼽혔다. 이어 ‘고깃집(29%)’, ‘패밀리레스토랑(20%)’, ‘일식집(7%)’, ‘한정식(3%)’ 등 이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6-06-23 16:36:37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또, 청첩장을 받았다. 몇 번째인지도 모른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까지, 몇 달에 한 번씩 청첩장이 날아온다. 문구는 정중하다. “저희 두 사람의 소중한 만남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소중하고 힘찬 내디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하시어 축복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축하보단 축의금 걱정부터 앞선다. 얼마짜리 관계인지 늘 고민이다. 사회적 관계를 가늠해줄 액수. (물가를 반영해) 친하면 20만원, 안 친한데 자주 보면 10만원, 안 친한데 잘 안 보면 5만원을 낸다. 최근 1인 가구와 비혼주의자가 늘어남에 따라 ‘축의금’ 관련 논쟁도 뜨겁다. 고물가에 결혼식장 식대까지 오르면서 예비부부와 하객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해된다”, “서운할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비혼이라 축의금 10만원으로 통일했다는 절친이 제 결혼식에도 10만원만 하겠대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오는 12월 3년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식장 예약은 물론 스튜디오 촬영까지 주요한 일정을 모두 마친 이들 부부는 친한 지인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하며 청첩장을 나눠주고 있다. 문제는 최근 A씨의 오랜 절친 B씨와 ‘청첩장 모임’을 가지면서 일어났다. “나 축의금 10만원으로 통일해서 내는 거 알지?” 오래 전부터 비혼을 선언해 온 B씨가 지인들 결혼식에 10만원으로 축의금을 통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절친 사이에도 적용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게 A씨 반응이다. 그는 “본인이 결혼 생각 없어서 다른 지인들 결혼식에 10만원 하는 건 알겠는데 절친하다고 믿어왔던 우리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기분이 묘하다”라고 하소연했다. 불만은 비혼자들도 많다.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결과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돈이기 때문이다. “10년간 열심히 냈는데 나는 결혼 못 하면 기부천사 꼴이네”라는 푸념도 들린다. 급기야 혼자 웨딩드레스, 턱시도를 입고 비혼식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또 비혼을 선언한 친구가 결혼한 친구들에게 여행비용을 보태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67.4% “결혼식 참석할 경우 축의금 10만원”... 키오스크까지 등장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인의 결혼식에 가지 않는다면 축의금으로 5만원을 낸다는 사람이 전체의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을 낸다고 답한 사람이 36.7%, 20만원이 3.3% 순이었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10만원을 낸다는 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만원이 16.9%, 20만원이 8.6%, 15만원이 1.5% 순이었다. 봉투만 보내는 경우 평균 축의금은 8만원이었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이었다. 결혼식 장소가 호텔이라면 평균 축의금은 12만원으로 올랐다. 호텔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으로 10만원을 낸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고, 20만원을 낸다고 응답한 비중도 15.6%에 달했다. 반면 5만원을 낸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축의금을 편리하게 받기 위해 키오스크까지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신랑, 신부를 선택한 뒤 축의금을 넣으면 식권이나 주차권이 발급된다. 하객별 축의 금액과 총금액에 대한 데이터도 엑셀로 제공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축하의 의미를 그저 돈으로, 기계적으로 상대한다는 부분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축의금 문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것. 결혼이라는 게 하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자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비싼 값을 매기는 웨딩업계가 문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웨딩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직후부터 식대나 웨딩홀 대여 등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식장마다 요일별, 비성수기 ·성수기 등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인 데다 대략적인 표준 가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풍토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축의금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결혼식에 금전적 선물을 주는 전통이 있다. 중국에서는 홍바오(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주고, 일본에서는 ‘고슈기’라는 봉투에 돈을 넣어 신랑 신부에게 전달한다. 특히 일본은 하객 수가 평균 65명 정도로 비교적 적지만, 축의금 액수는 상당히 높다. 주로 새 지폐로 3만 엔(약 30만원)을 주며, 이 중 1만 엔은 축하의 의미로, 나머지 2만 엔은 음식값과 선물비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반면 서양인들에게 축의금은 낯설다. 작은 결혼식이 일반적인 영미권에서는 신랑·신부에게 선물을 줄 뿐, 돈을 건네지 않는다. 부부가 원하는 물품을 미리 목록으로 등록해 두면 하객들이 그 물품을 사주는 ‘레지스트리’ 문화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축하 받는 결혼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09:52:49Q.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A.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8 18:12:1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자신은 청첩장을 돌릴 때 밥을 사는 등 청첩장 모임을 가졌지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친구의 축의금으로는 얼마가 적당할지 고민하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의금 얼마가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년 전 결혼을 했고, 최근 친구에게 결혼 소식을 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제가 결혼할 때는 한 명 한 명씩 약속을 잡아 청첩장 모임을 했다"며 “이 친구에게도 1차로 5만원 상당의 밥을 사고, 2차로 2만원 정도의 커피와 케이크까지 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구는 이번에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왔다고 한다. A씨는 “시간이 없어 청첩장 모임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나도 바쁜 와중에 한 거였다”며 “친구가 제 결혼식에 혼자 와서 10만원을 내고 갔는데, 이럴 때 저는 얼마를 내는 게 맞냐”고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청첩장 모임과는 별개로 축의금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축의금은 받은 만큼 똑같이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다른 의견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7 08:14:46[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 때문에 죽은 남자친구 잊으면 쓰레기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여성이라 소개한 글쓴이 A씨는 "10대 시절부터 사귀기 시작해 5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다. 여름휴가 겸 여행을 가기로 했고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사고가 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A씨였다.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운동하던 체육관 앞에서 그를 픽업한 뒤 함께 여행을 하러 가던 중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를 피하려 핸들을 꺾었다가 반대쪽에서 오던 우회전 차량과 충돌했다. 상대 차량은 조수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인해 골절과 뇌진탕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 B씨는 하반신 마비 사고를 당했다. 운동을 하던 B씨는 사고 이후 더 이상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얼마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A씨는 "다 제 탓이라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원망을 받아내며 살았다. 기일마다 꼬박꼬박 챙겼다. 10년이 좀 지난 지금까지도 기일은 챙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모님 주선으로 결혼할 남자 만나…전 남친 측 비난하기도 이후 그는 부모님의 주선으로 짝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얼마 전 A씨는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 등 친한 지인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첩장을 돌리던 그때, A씨의 친구와 결혼을 앞둔 한 친구가 "B가 하늘에서 울겠다~"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결국 모임은 그대로 끝이 났다. 해당 발언을 한 친구는 전 남자친구 B씨와 친했던 친구였다. A씨는 결국 카톡으로 "무슨 뜻이냐" 물으니 그는 A씨에게 "말 그대로다. B는 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가 결혼한다 하니 좀 어이가 없었다. 나 같으면 평생 묻고 산다. 쓰레기가 아닌 이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결혼하는 게 쓰레기인가. 결혼하고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죽자마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열렬하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순리에 맞게 결혼을 한 건데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싶다. 기가 막히지만 어떤 말을 해도 문제가 될 듯해 그냥 말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니 핸들을 꺾어버린 제가 운전을 잘못한 게 맞다. 급정거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게 맞다. 그래서 속죄하며 살았고 2년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 '욕심이었다. 너 잡아놔서 미안하다. 너도 네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뒤 좀 내려놓고 선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7 07:49:18가끔은 "제 휴대폰에도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랑 회사 중 누구한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라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어찌 보면 쉬운 질문 같은데, 현답(賢答)을 하기가 쉽지 않다. 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굴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①업무를 목적으로 ②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③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개인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①~③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①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적인 친분관계를 위하여 휴대폰에 연락처, 이메일, 주소록 등을 저장하는 경우나 모임을 안내하거나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자적 형태로 구성되어 검색·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도 검색·활용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파일이고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정보도 촬영일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메모나 문서를 작성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개인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개인'이란 ①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본인의 업무가 아닌 회사의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평소에, 사적인 친분관계를 위하여 휴대폰에 지인들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는 것이나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친구,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 또한, 내가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회사가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직원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임직원과 같이 회사의 감독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라는 용어로 달리 정하고 있다. 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면 처벌 안 돼 실제로 직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도 있다.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타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3의 기관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문제 삼은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총무팀장인 해당 직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관련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71조 제1호)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직원이 고객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 행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이 규정에는 '개인정보취급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내가 개인정보처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필자 소개] 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는 핀테크·데이터 전문 변호사다. 카드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행했으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AI,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출신의 엔지니어이기도 했던 정 변호사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로 통한다. 전문분야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 법률을 다룬 책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을 지난해 10월 출간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2023-09-08 16:22:49CJ온스타일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재단장하고 단편 웹드라마 '눈떠보니 라떼'를 공개했다. 5일 CJ온스타일에 따르면 '눈떠보니 라떼'는 이달 1일 첫 공개한 단편 웹드라마 콘텐츠다. 다양한 취향을 지닌 요즘 3040세대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다루며, MZ세대에 초점을 맞춘 대다수의 SNS 콘텐츠와는 차별화된 재미와 신선함을 제공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공개되며, 유튜브 시청 트렌드를 반영해 한 편당 10분 미만 길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됐다. 콘텐츠 커머스를 표방하는 CJ온스타일이 내놓은 '눈떠보니 라떼'는 업로드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청첩장 모임으로 인한 예비 신부의 고충 에피소드를 담은 1화 '지옥의 청첩장 모임' 편은 4일 만에 6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젊은 엄마들의 신조어를 조명한 2화 '엄마들의 줄임말' 편은 이달 8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9-05 18: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