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여 올해 10월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92세의 고령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 자녀 주소지 4곳을 합동 수색한 끝에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및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A씨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법인자금으로 고가 차량, 골프장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의 집을 수색해 체납액 3억원을 징수했고,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온 체납자를 9회 탐문·잠복해 명품 핸드백 등 6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도 다수 발생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만 탈세자들에게서 287억원 어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자산가·고소득자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선 주변인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징수금액의 약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1 23:35:42[파이낸셜뉴스] #1. 임대사업자 A씨는 소유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다. 대금 일부는 배우자 B씨를 통해 현금화했다. 또 일부는 아들 유학자금으로 배우자가 개설한 해외 계좌로 외화 송금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를 교환하지 않고 숨겼다. 세무당국은 재산추적을 통해 체납 중인 A씨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수표 제시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수표 지급정지로 채권을 확보했다. #2. 치과의사 C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세무당국 추정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C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배우자 D씨 명의로 가등기(매매계약) 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자신 명의였던 사업장은 폐업했다. 직원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개업했다. 세무당국은 D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명의대의자인 직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21일 국세청은 도박당첨금 등 재산은닉 216명, 허위 가등기 등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등 호화생활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은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고액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등도 추적조사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이 진행된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으로 체납을 한 81명은 소송·고발이 진행된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 공매 때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송, 고발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은 집중수색 대상이다.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수십억원을 체납한 모 화장품 제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체납자 재산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92세 고령의 자산가 E씨가 대표적이다. E씨는 자신 소유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세는 내지 않고 E씨 자녀들은 E씨 계좌에서 수 백 차례 양도 대금을 현금 인출해 숨겼다.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직원 21명이 E씨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김치통, 서랍 등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E씨 자녀, 며느리 등 7명을 고발했다. 이와함께 유튜버,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 287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올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세금은 2조5000억원"이라며 "지능화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1 10:42:49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 신규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며 전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800명, 경기도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권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였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체납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는 명단 공개 전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748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이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감치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구금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0 18:01:26파이낸셜뉴스] 김해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73명과 법인 24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 주소, 체납 세목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경상남도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경상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김해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물품을 압류하고,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1-20 15:44:3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전북도,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 등이다. 체납액은 개인 60억3000만원, 법인 53억4000만원 등 113억7000만원에 달한다. 체납자 정보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뤄진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한다. 단순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수입 물품 압류·공매 등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체납자들과 거래하는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납세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0 14:31:3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20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액은 총 136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전남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원을 징수했으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원이다. 법인은 110개, 4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은 31명, 8억원이며, 법인은 7개, 28억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0 14:24:3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 인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와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30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명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 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 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0 12:40:18[파이낸셜뉴스]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 신규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며 전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800명, 경기도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권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였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체납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는 명단 공개 전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748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이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감치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구금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0 10:56:3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한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이 포함됐으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원에 달하며 그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원이다. 도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을 보유한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A씨(원주)로 5억9400만원이며 법인은 B주식회사(속초)로 7억7800만원에 달했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20 10:47: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명단은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서 볼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 법인 42)으로 체납액은 6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명(개인 9명, 법인 4곳)으로 체납액은 5억원이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납금액은 개인이 54억원(78.6%)으로 법인(15억원, 21.4%)보다 높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 원 이하 139명(81.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8명(10.5%), 1억원 초과 14명(8.2%)이다. 최고 체납액은 개인으로 8억 2100만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8명으로부터 16억 41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명으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은닉자산 압류 및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20 10: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