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명의 34.3%인 70만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다. 또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만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만3958명)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4000여명의 체납액 172억원 중 5만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 65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21 10:02:09[파이낸셜뉴스]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 확인이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한 적극 행정 사례가 표창을 받는다. 국세청은 12월 31일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법원공탁금, 경매배당금 등을 찾아내 징수한 공무원을 '2024년 하반기 체납 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끝나기 전 찾아내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에서 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내고 법원에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등 회수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같은 체납액 징수 노하우는 전국 세무서에 공유됐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빠르게 파악해 징수했다.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경매사건 채권자별 예상 배당금 자료가 '경매정보서비스'에 제공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수시로 경매 자료를 분석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 연간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2-31 11:02:3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000만원, 전국 확대 시 약 7억원의 체납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낸 보험료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이 금액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근로복지공단 수입이 된다. 시는 연말정산 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폐업·휴업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시는 적극 협의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개보위는 23일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24 10:31: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가수와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졌으며 총 34건의 계좌를 압류해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돼 주목받았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9 10:07:0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체납지방세를 약 2000억원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를 90% 넘긴 것으로,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실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원이 많다. 올해에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조사도 실적향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진행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원 △증권·편드 압류 및 추심 21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13 11:06:4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6월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원으로 올해 목표치 2137억원의 83.2%에 달하는 성과를 상반기에 달성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선 73억원 늘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은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섰다. 또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 교환도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세금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에 시는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8-03 10:31:16[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으로 5년간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국세청,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으로부터 세금 체납정보를 받아 비자 연장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3회 체납 시까지는 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을 허가하면서 납부를 유도하고, 4회째에도 미납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을 불허한다.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제도는 2017년 5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세·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17년 5~12월 122억2000만원 △2018년 206억7500만원 △2019년 846억원 △2020년 966억6300만원 △2021년 1416억3100만원 등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이 납부됐다. 이 중 89억원은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 명령·납부고지서 발급을 통해 징수됐다. 법무부는 또 2019년 8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이 중 58억원은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 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27 12:52:431997년 외환위기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기업이 있다. 당시 재계 서열 14위의 대기업 한보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옛 철강업체인 '한보철강'이다. 지난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그룹이 연이어 부도를 냈고 결국 같은 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외환위기가 터지게 됐다. 이처럼 국가부도 위기의 시작점이 된 한보철강의 이름이 20여년 만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은 23년간이나 체납됐다. 이는 한보철강이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강남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한보철강은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사진)을 강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한보철강은 부도가 난 지 12년만인 지난 2009년 최종 청산완료가 됐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최근까지 해당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사실상 잊혀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이 23년 만에 징수될 수 있었던 것은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자 방문 현장 징수 활동을 줄이고 비대면 체납징수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청 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결국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는데 성공했다. 당시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고은행에 보관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확인에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은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됐다.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0-06 19:03:31[파이낸셜뉴스] 1997년 외환위기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기업이 있다. 당시 재계 서열 14위의 대기업 한보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옛 철강업체인 '한보철강'이다. 지난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그룹이 연이어 부도를 냈고 결국 같은 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외환위기가 터지게 됐다. 이처럼 국가부도 위기의 시작점이 된 한보철강의 이름이 20여년 만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은 23년간이나 체납됐다. 이는 한보철강이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강남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한보철강은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 사진)을 강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한보철강은 부도가 난 지 12년만인 지난 2009년 최종 청산완료가 됐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최근까지 해당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잊혀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이 23년 만에 징수될 수 있었던 것은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자 방문 현장 징수 활동을 줄이고 비대면 체납징수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청 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결국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는데 성공했다. 당시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고은행에 보관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확인에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은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0-06 14:30:37[파이낸셜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해 화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고자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해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지난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됐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결국 찾았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0-05 17: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