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1만1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세액은 총 5113억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 증가한 1만122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지방세 체납자는 1만33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894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5114억이다. 이 중 지방세는 4531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는 582억원으로 확인됐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4555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7495명 중에선 50대가 2446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260명(839억원), 40대 1399명(808억원), 70대 757명(315억원), 30대 이하 366명(137억원), 80대 이상 267명(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57.2%로 나타났다.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는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개인 체납자 762명의 연령대는 60대가 258명(1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50대 231명(133억원), 70대 108명(50억원), 40대 83명(31억원), 80대 이상 41명(19억원), 30대 이하 41명(13억원) 등이 파악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에 3881명이 약 492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857명이 약 265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16 09:35:17[파이낸셜뉴스]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이 245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되고, 노후차 폐차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이 현행 148개에서 97개가 추가돼 245개로 확대된다.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 국세 납부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때 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에서 2021년까지 연장된다. 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5%, 2021년 10%로 상향되고, 대기업은 2020년 2%, 2021년 1%로 조정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영업권의 성격으로 가진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구분·신고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신축·증축일(증축일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경우)로 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20%는 부과되는 않는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경우 6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이로써 주세율율은 맥주의 경우 출고가의 72%에서 리터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리터당 41.7원으로 바뀐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줄어든다.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12월31일 일몰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 12월31일까지 공동출자시 취득가액의 5%를 세액 공제해준다.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2%에서 5%로 인상된다.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납특례는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요건과 분납특례가 확대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 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9-12-30 09:59:06[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3개월 동안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시행한다. 윤진구 과천시 세무과장은 18일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해 강제 징수하겠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등을 유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특별정리기간 동안 2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출국 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와 공매처분 등 체납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는 체납징수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7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원화된 체납관리업무를 징수팀으로 일원화하는 등 세무과 내 업무를 조정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8-18 10:26:59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체납정리활동을 통해 9693명으로부터 67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징수 대상 가운데 9569명으로부터는 현금으로 644억원을 수납했다. 124명으로부터는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26억원을 충당했다. 체납액이 233억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 13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그간 관세청은 효과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독려, 숨긴 재산 추적, 외국 출국제한, 입국 시 휴대품 검사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관세청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타인 이름으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한 A씨가 13억원의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정황을 포착, 신규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A씨임을 밝혀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큰 조세포탈업체 대표 B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에서 신속히 재산조사를 시행, 재산을 숨기기 전에 6억원 상당의 부동산.예금 등을 압류했다. 관세체납자 C씨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3억원 상당의 예정분을 환급되기 전에 압류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특별추적팀을 편성해 체납정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장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에 대해 체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체납발생 이전에 타인 이름으로 변경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혐의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권리변동 정보를 입수해 체납정리에 활용하고, 체납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과 외화송금 내용 등을 분석해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중이다.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042-481-7646)로 신고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3-07-23 03:42:46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체납정리활동을 통해 9693명으로부터 67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징수 대상 가운데 9569명으로부터는 현금으로 644억원을 수납했다. 124명으로부터는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26억원을 충당했다. 체납액이 233억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 13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그간 관세청은 효과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독려, 숨긴 재산 추적, 외국 출국제한, 입국 시 휴대품 검사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관세청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타인 이름으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한 A씨가 13억원의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정황을 포착, 신규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A씨임을 밝혀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큰 조세포탈업체 대표 B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에서 신속히 재산조사를 시행, 재산을 숨기기 전에 6억원 상당의 부동산.예금 등을 압류했다. 관세체납자 C씨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3억원 상당의 예정분을 환급되기 전에 압류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특별추적팀을 편성해 체납정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장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에 대해 체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체납발생 이전에 타인 이름으로 변경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혐의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권리변동 정보를 입수해 체납정리에 활용하고, 체납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과 외화송금 내용 등을 분석해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중이다.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042-481-7646)로 신고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3-07-22 17:14:55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1)씨가 체납한 6억여원의 지방세 중 1억8000여만원을 노후연금 압류를 통해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수익자가 전씨로 돼 있는 1억8402만원 상당의 노후연금 전액을 추심(推尋)했다고 9일 밝혔다. 전씨가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는 모두 6억2219만원이다. 전씨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달 70만원씩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 2008년부터 사망 때까지 연 1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가 2005년에 압류하면서 그동안 수령이 불가능했지만 연금의 경우 압류 상태라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씨를 설득해 지난 6월 추심 동의를 얻어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 들어 관련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중 체납자 L씨에게서 체납 세금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L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밀린 세금 2억5000만원을 모두 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00만원을 체납한 K씨는 시가 위장이혼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 시는 아울러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 중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고발 예고 절차로 461명으로부터 18억9500만원을 걷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3-07-09 16:59:39#.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00만원을 체납한 K씨는 서울시가 위장이혼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L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밀린 세금 2억50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서울시는 올 들어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70명으로부터 사법당국 고발 등을 통해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체납세금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또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 중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아울러 고발 예고 절차로 461명으로부터 18억9500만원을 받았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위장이혼, 재산은닉으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동해 형사고발 등 수단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3-07-09 09:38:54서울시는 지난해 체납세액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전년대비 79억원 상승한 1658억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세목별로 자동차세가 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45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기타 230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은행 대여금고 압류,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압류 등 기획징수활동을 펼쳐 왔다. 기획 징수 첫 활동인 은행 대여금고 압류는 지난해 3월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14억5000만원을 징수했으며, 귀금속 등 압류 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체납세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자에 대한 고발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체납징수여건 속에서도 올해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3-02-04 09:01:50서울시는 올 들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1801억원을 거둬 역대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징수액이었던 2009년 1661억원보다 140억원 많고, 올해 목표액보다 1762억원을 초과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546억원,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 283억원, 취득세 222억원 순으로 지난해보다 모든 세목의 징수액수가 늘었다. 시는 올해부터 부도·폐업했지만 전체 주식의 50%를 넘게 가진 과점 주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해 95억원을 징수했다.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위장 이혼하거나 재산을 숨긴 체납자 5명는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해 22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도입한 사회기득권층·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지난해 보다 13억원 많은 35억원을 거뒀다. 체납차량도 1489대를 견인하고 1123대를 공매해 18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출입국이 잦거나 외국으로 도주해 수년 후 입국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의 '출입국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 입국 즉시 출국금지하는 조치로 5억원을 징수하고, 호화주택에 사는 체납자를 탐문조사해 고가의 시계 20점을 압류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을 토대로 담당 검찰청장으로부터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을 140명(자치구 포함) 지정받아 징수활동을 벌여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3-12-11 13:36:52서울시는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1700대의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420대를 공매해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제 견인 차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여대 늘었고, 체납 세금 징수액은 4억원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압류차량 강제견인 목표를 강화하고, 신속한 공매로 낙찰률은 높이기 위해 공매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했다. 강제견인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만775대, 영치예고 6만7164대를 통해 207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올해 마지막 압류 차량 공매는 3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공매 차량은 도요타 시에나, 짚그랜드체로키, 어코드 등 수입차를 비롯해 에쿠스, 체어맨, 그랜져 등 국산 고급자동차 등 59대이다. 차량감정액은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를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했으며, 최고가 낙찰제로 실시되지만 시중 중고 자동차 판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서울시가 주관해 공매함에 따라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압류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나 전국의 자동차보관소를 방문하면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2133-3484) 또는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02-6299-5476)로 하면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3-12-03 09: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