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것으로 우려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민연금 체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위기 속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정도로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이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급감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9만4000명(1.3%) 증가했다. 9월 증가폭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43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는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연령대별로 29세 이하에서 11만3000명(4.6%)이나 감소했다. 감소폭은 고용보험 집계 이후 가장 크다. 특히 7월부터 3개월간 연속 10만명 넘게 줄고 있고 상황.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당시 청년층 가입자 숫자 감소가 있었으나 이때도 7만명 정도였다"면서 "인구감소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40대 가입자 역시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4만9000명 줄었다. 그러나 20대와 40대의 업종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20대는 정보통신(-2만3000명), 도소매(-2만2000명), 사업시설관리(-1만3000명), 전문과학기술(-1만2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40대는 건설업(-1만6000명), 도소매(-1만1000명), 제조업(-8000명), 부동산(-5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 중 업종별 가입자수를 보면 제조업 가입자수는 385만5000명으로 3만명 늘었는데,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9000명이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17만 6000명 늘었지만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위주로 증가했고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만 5000명이 줄었는데, 이는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민연금 체납액도 급증 20대의 국민연금 체납도 증가추세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줄었지만 20대의 체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체납자 수는 141만3842명에서 111만7338명으로 21.0% 감소했다. 체납액도 4조3060억원에서 3조4506억원으로 19.9% 줄었다. 그러나 29세 이하의 체납자 수는 7만5538명에서 8만1447명으로 7.82% 증가했고, 체납액도 1272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7.3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 체납자 수와 체납액도 각각 199%,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 수를 살펴보면 50대가 43만727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4.0%), 30대(19.1%), 20대(7.3%) 순이었다. 20대의 체납자 수는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9세 이하와 60대 이상의 체납 상황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 비중은 20대 이하가 8.0%, 60대 이상이 1.3%로, 2019년 각각 5.3%, 0.4%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지역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8711명)로, 2019년 3.3%(3만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이어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14 13:59:54[파이낸셜뉴스]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03 12:55:47[파이낸셜뉴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이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 대비 20.7% 감소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031건에서 2021년 2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는 중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이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2020년 3월 시행됐다. 다만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있다.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지만 승인 건수가 줄고 있는 것은 까다로운 요건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 대비 11만9195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03 11:56:5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 원 △2022년 9,477억 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모씨 12.3억원 △경기 유모○씨 9.5억원 △대구 박모씨 8.2억원 △충남 강모씨 6.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7 13:25: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1억 9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3억 7900만원, 차량 과태료 8억 1900만원이다. 그동안 의사소통 어려움, 거주지 불분명, 체납 상태에서 본국으로 출국 등 여러 사유로 징수가 쉽지 않았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에 울산시는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체납관리반은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체납자의 사업장과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 활동, 매월 거소지 현행화를 통한 체납자 추적·관리 등이다. 또 외국인들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에 관한 외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외국인 관련 민간 단체와 지역 내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시는 외국인 다수와 접촉하는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 교육을 시행해 성실 납세문화 의식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조처를 내린다. 이 밖에 외국인 재입국 허가 때 과태료·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외국인 고액 체납자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와 시·구·군 합동 영치, 고액 체납 외국인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에게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09 09:23: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0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0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0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357억원이다. 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8 09:13:06【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시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6 13:30:29【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8년 연속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36.4%)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지난해 체납액 903억원(구·군세 포함) 중 32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는 민선 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와 구·군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상반기 명단공개(307인, 명단공개 예고), 신용제한(215명), 출국금지(32명)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3794대), 공매(140명), 등기된 동산(산업용 기계) 압류(106건), 각종 재산압류(5만9862인)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 소송을 추진해, 그 결과 선순위 권리 말소 후 공매처분, 2억3000만원을 징수(5000만원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액 징수실적(2006년 16위, 2011년 9위) 개선은 새로운 징수기법 등을 적극 발굴한 결과로, 올해도 상반기에 시, 구·군 체납징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정리 워크숍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기법 발굴에 나선 결과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회수와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하고, 체납자의 회원권,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예·적금, 매출채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8-14 09:06:55정부가 받지 못한 개발부담금의 체납액이 212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와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부담금을 갚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섰다. 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취지대로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 △2022년 2370억원 △2023년 2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약 35%를 넘는 수준으로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납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지자체가 징수를 담당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7%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자체마다 징수율과 징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자체가 징수율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09 18:55: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체납 원인 분석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체납 관리 매뉴얼 마련까지 마련키로 해 향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취지대로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 △2022년 2370억원 △2023년 2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23년 전체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약 35%를 넘는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납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부담금의 체납 관리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체납 사례를 조사해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 발생 주요 원인별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일례로,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지자체가 징수를 담당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7%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징수율과 징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징수율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징수 우수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분석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신규 개발사업 등에도 부과할 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기준을 다시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수행하는 연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언급한 인센티브 방안들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민간부문의 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공적부문에서의 윤리 또는 기존의 관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08 14: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