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자수, 커피에 넣은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5일 일어났다. 카페 직원 A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딱 빨아들이니 역하고 비린내가 나서 반 모금 정도 삼키는 동시에 뱉어냈다”며 “(컵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한 번도 난 적 없던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커피를 뱉어낸 그는 매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남성 B씨를 떠올렸다. 당시 매장에 유일하게 있던 손님인 데다, 일하는 동안 그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매장 내 CCTV를 확인, 주문을 받은 A씨가 등을 돌리고 음료를 제조하는 사이 B씨가 그의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자리로 돌아간 B씨는 A씨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지켜봤다. 특히 B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카페 인근에서 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B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언론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것.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 국과수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7 06:28:23[파이낸셜뉴스] 한 법률 사무소에서 30대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내용은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인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뺀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었기 때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퇴사 당일까지 '체액 종이컵'을 모두 11차례 발견했다. 종이컵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에 A씨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2차 가해를 했다. 이를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부정했다. 현재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1 07:08:58[파이낸셜뉴스] 길을 가던 한 여성의 남성의 체액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 귀가하던 여성에 체액 던져 용의자는 지난 21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체액을 던져 옷에 묻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체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주변 CCTV 등을 확인하며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주력, 피해자 옷에 체액이 묻은 만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체액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6일 경남 사천에서 한 남학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전해졌다. 한달 전인 2월에는 충남 서산 스터디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앉은 여고생 머리에 체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법적 근거 미비, 처벌 실효성 부족 문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체액 테러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성범죄로 볼 수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재물손괴죄)로 다뤄진다.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약하다. 그럼에도 관련 법 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4 10:36:40[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교사가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여교사 A씨가 당시 겪은 상황이 전해졌다. 처음에 손 소독제 인줄 안 교사, CCTV 돌려보니..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매체에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라며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걸 알아채고 열어봤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학생들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라 생각해, 당시 기숙사에 있던 상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학교 복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 B군이 A씨의 텀블러를 가지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갔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B군은 증거가 나오자 결국 자백했다. 그는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라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라고 말했다. 학생 인생 위해 선처했지만.. 학부모 사과 한마디 없자 '고소' A씨는 사건 직후에는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의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 B군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결국 B군을 고소했다. 그 이유는 A씨의 배려에도 B군과 그 부모에게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으며 학교 측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학교 측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며 학생을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해 고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회복(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B군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처했다"라며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계약 만료에 따라 근무하던 학교를 사직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9 06:18:00[파이낸셜뉴스]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사립고 기숙사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애초 마음 한구석에 교사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며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계약직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 말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A씨와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원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초임 계약직 교사가 남학생 기숙사 감독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 측은 "A씨가 기숙사 감독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 교사와 함께 2명이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남자 교사는 헬스 수업 때문에 주로 1층에 있었고, 나 혼자서 2~4층 감독을 맡아야 했다"고 반박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에게 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으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7 05:53:15가을철 건강관리의 관건은 수분섭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의학에서는 계절별로 질병을 일으키기 쉬운 외부의 나쁜 기운을 강조한 구절에서, 봄에는 풍병(風病), 여름에는 서병(暑病), 가을에는 조병(燥病), 겨울에는 한병(寒病)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을에는 건조함을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호흡기를 대표하는 폐(肺)는 건조함에 취약하다. 이런 특징을 폐오조(肺惡燥), 즉 폐는 건조함을 싫어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둥굴레(사진)는 한의학에서 옥죽(玉竹)이라 불렀으며, 황정(黃精)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황정과 옥중의 기원종이 유사하여 혼용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옥죽의 한의학적 효능을 살펴보면, 우선 보익약(補益藥)으로 구분되는데 보익(補益)이라 함은 부족함을 보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옥죽의 효능이 부족한 음액(陰液), 진액(津液)을 보충함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명 현상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옥죽은 음액(陰液)성분을 길러내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만들고, 진액(津液)을 생성해 갈증을 멈추게 하며, 열병으로 고갈된 음액을 보충해주고, 호흡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 체액을 보충하는 효능 외에도 만성피로 또는 과로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효능도 기대할 수 있다. 소화기에 해당하는 위(胃)의 음액도 보충하니 만성 소화기능 저하에도 도움이 된다. 수분섭취를 강조하면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와 녹차에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이뇨 작용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분을 보충하려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따뜻한 차 한 잔 즐기고 싶을 때에는 호흡기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둥굴레 차를 마셔보면 어떨까. 한진우 인산한의원 원장
2022-09-29 18:09:13[파이낸셜뉴스] 여자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혀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성희롱이 인정되고 비위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해임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적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쾌감을 느낀 지점이 텀블러나 생수병 자체였다기보다는 B씨 소유라는 점 때문이었다"라며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무실에서 더는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공무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A씨 본인은 물론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뤄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6 10:45:39[파이낸셜뉴스] 이웃집 현관문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콘돔을 걸어놓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 A씨는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 사는 여성B(40대)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체액이 담긴 콘돔을 걸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혼자 거주하고 있던 A씨와 B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지만, 평소 교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위 행위 후 콘돔을 버릴 곳이 없었다"며 "아버지에게 걸리지 않으려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23 08:07:20[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지난해 1월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정체불명의 체액이 들어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지 6개월 만에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지하철 '체액테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결됐다. 지난 8일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직장인인 A씨는 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체액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한 여성은 "지하철에서 누군가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집어넣었다"고 서울 강동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했고, 뜻밖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에 접수됐던 과거 9개 사건 DNA와 A씨의 유전자가 동일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혼잡한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의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자취방에서 피임기구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커플의 여성도 체액테러를 당한 뒤 뒤늦게 집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거침입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이 없고 피임기구 안에 있는 체액은 유전자(DNA) 분석 결과 남자친구가 아닌 제 3자의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진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유전자 분석으로 인해 10건의 범죄가 모두 덜미를 잡혔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같은 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10 00:02:47#. 이달 중순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체액이 담긴 피임도구 테러 관련 피해 여성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남성의 체액이 담긴 피임도구를 여성들의 가방에 넣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선 가운데 혐의 적용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특정해 잡더라도 재물손괴 이외에 뚜렷한 처별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여성의 가방에 자신의 피임도구나 체액을 넣는 '테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적 의도를 지닌 행위라는 점에서 성범죄의 성향을 띄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액테러, 성범죄 적용 '애매' 27일 경찰에 따르면 7개월 동안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 등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은 남성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남성이 성범죄로 처벌 받을 확률은 낮다.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액 테러는 사람이 아닌 소지품을 대상으로 이뤄져 현행법상 가해자를 재물손괴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넘겨진 '체액 테러' 사건은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건은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발생 사건 3건 중 1건꼴로,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신발, 옷에 정액을 묻힌 경우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직접 신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체액을 상대방에게 뿌리는 경우 성범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피임도구 테러'처럼 가방을 망가뜨리는 경우 성범죄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체액 테러, 간접 성범죄로 봐야"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물건에 대한 체액 테러도 성범죄 테두리 안에서 처벌해야 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체액이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성범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는 만큼 성범죄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성범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27 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