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순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체액이 담긴 피임도구 테러 관련 피해 여성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남성의 체액이 담긴 피임도구를 여성들의 가방에 넣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선 가운데 혐의 적용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특정해 잡더라도 재물손괴 이외에 뚜렷한 처별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여성의 가방에 자신의 피임도구나 체액을 넣는 '테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적 의도를 지닌 행위라는 점에서 성범죄의 성향을 띄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액테러, 성범죄 적용 '애매' 27일 경찰에 따르면 7개월 동안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 등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은 남성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남성이 성범죄로 처벌 받을 확률은 낮다.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액 테러는 사람이 아닌 소지품을 대상으로 이뤄져 현행법상 가해자를 재물손괴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넘겨진 '체액 테러' 사건은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건은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발생 사건 3건 중 1건꼴로,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신발, 옷에 정액을 묻힌 경우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직접 신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체액을 상대방에게 뿌리는 경우 성범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피임도구 테러'처럼 가방을 망가뜨리는 경우 성범죄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체액 테러, 간접 성범죄로 봐야"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물건에 대한 체액 테러도 성범죄 테두리 안에서 처벌해야 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체액이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성범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는 만큼 성범죄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성범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27 18:02:0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체액 테러'도 성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남성이 여성이 사용하는 물건을 향한 체액 테러가 발생해도 법원이 단순한 '재물손괴'로만 인정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 동료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단순히 재물손괴죄만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한 대학에서 신발장에 놓인 여성 운동화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20대에 대해서도 검찰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 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폭력에 한정된다"며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픽팀
2021-07-04 15:07:39[파이낸셜뉴스]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사립고 기숙사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애초 마음 한구석에 교사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며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계약직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 말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A씨와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원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초임 계약직 교사가 남학생 기숙사 감독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 측은 "A씨가 기숙사 감독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 교사와 함께 2명이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남자 교사는 헬스 수업 때문에 주로 1층에 있었고, 나 혼자서 2~4층 감독을 맡아야 했다"고 반박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에게 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으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7 05:53:15[파이낸셜뉴스]수도권 지하철 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자기 체액을 남긴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수도권 지하철 역에서 모르는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든 피임기구를 몰래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서에 3건, 서울 중부서에 2건, 경기 하남서에 2건 등 서울과 경기에 총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체액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 인물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이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13 12:08:1022대 국회가 30일 개원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채 막을 내렸다.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22대 국회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은 21대 국회와 동일하고, 채 상병 특검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서다. 야당의 무리한 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고, 정부 정책들은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이런 파행이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르게 된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그다음 해인 2027년엔 대선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선거정국으로 휩쓸려 들어가 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럴수록 민생은 점점 국회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온갖 선심성 정책만 난무할 공산이 크다. 여야에서 벌써 불이 지펴지고 있는 개헌 논쟁도 정국을 더욱 어지럽힐 수 있다. 초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이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027년 5월 9일에서 1년 단축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시나리오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왕설래하는 중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구심력은 민의를 향한 원심력보다 더 강하다. 그게 현실정치다. 권력다툼이 더 커질 22대 국회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그래서 크지 않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처럼 꼭 해야 할 국회의 책무마저 저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법안을 1순위로 놓고 처리해야 한다. 양육 의무를 방기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돼 재발의를 통해 또 논의해야 한다.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체액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경제의 존립이 달린 경제법안들의 시급성은 달리 강조할 필요도 없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력망법 처리도 더 미뤄선 안 된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다. 국가와 미래세대의 존립이 달린 개혁입법도 뜸 들일 시간이 없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당의 책임도 분명히 크다. 여당이 주장한 대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실행하려면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루를 미뤄도 거액의 국가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하므로 머뭇댈 시간이 없다.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원과 동시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개혁은 더 미뤄지고,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연금개혁은 더 지연시키다가는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업임을 인식하고 여야는 합심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기 바란다. 화합의 정치, 그 싹이라도 22대 국회에서는 보고 싶다.
2024-05-29 18:01:08[파이낸셜뉴스] 길을 가던 한 여성의 남성의 체액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 귀가하던 여성에 체액 던져 용의자는 지난 21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체액을 던져 옷에 묻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체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주변 CCTV 등을 확인하며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주력, 피해자 옷에 체액이 묻은 만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체액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6일 경남 사천에서 한 남학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전해졌다. 한달 전인 2월에는 충남 서산 스터디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앉은 여고생 머리에 체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법적 근거 미비, 처벌 실효성 부족 문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체액 테러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성범죄로 볼 수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재물손괴죄)로 다뤄진다.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약하다. 그럼에도 관련 법 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4 10:36:40[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지난해 1월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정체불명의 체액이 들어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지 6개월 만에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지하철 '체액테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결됐다. 지난 8일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직장인인 A씨는 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체액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한 여성은 "지하철에서 누군가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집어넣었다"고 서울 강동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했고, 뜻밖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에 접수됐던 과거 9개 사건 DNA와 A씨의 유전자가 동일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혼잡한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의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자취방에서 피임기구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커플의 여성도 체액테러를 당한 뒤 뒤늦게 집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거침입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이 없고 피임기구 안에 있는 체액은 유전자(DNA) 분석 결과 남자친구가 아닌 제 3자의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진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유전자 분석으로 인해 10건의 범죄가 모두 덜미를 잡혔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같은 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10 00:02:47[파이낸셜뉴스] #1.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동국대학교 한 강의실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가져간 피해자의 신발에 자신의 정액을 넣은 뒤 다시 신발장에 가져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훼손된 신발 가격보다 10만원 더 많은 벌금 50만원에 B씨를 약식기소했다. #2.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약 7개월간 수도권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집어넣는 이른바 '정액 테러'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여론은 사건 발생 자체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해당 남성에게 적용한 혐의를 두고 회신들마저 주목하기도 했다. '정액 테러'를 저지른 위 두 남성의 혐의를 가른 것은 '신체 접촉 여부'였다. A씨에게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만 적용됐다. ■정액 테러 41건 중 15건은 '재물손괴죄' 현행법상 정액을 텀블러, 옷 등에 묻히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2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넘겨진 '정액 테러' 사건은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건은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발생 사건 3건 중 1건꼴로,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신발, 옷에 정액을 묻힌 경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는 "유추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에 정액을 묻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결국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21대 국회 들어 '정액 테러'도 성범죄 테두리 안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액 테러 등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차례 회부되는 데 그쳤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최 변호사는 "정액 테러 등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회변화에 따라 형법이 사회현상이 따라가지 못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신들도 정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지 못한 한국에 주목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피해여성에게 정액과 가래 등을 탄 커피를 준 남성에게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21 00:19:44[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흑사병(페스트) 환자가 3명 발생하면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또 페스트는 조기 진단 시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는 "페스트 풍토 지역인 중국 네이멍구에서 직접 오는 직항 노선이 없고 베이징에서 보고된 사례에서는 유증상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페스트 환자 국내 유입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를 쓸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40시간 내, 폐 페스트는 2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증상이 발현하더라도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페스트 증상은?.. 질본 "항생제 100만명분 비축" 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국내에서는 4군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로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나 야생동물에 감염된 벼룩이 사람을 물어 전파된다. 감염된 동물의 체액, 혈액을 접촉하거나 섭취해 전파되기도 한다. 사람 간 감염은 환자 또는 사망자의 고름 등 체액에 접촉하거나 폐 페스트 환자의 비말(침방울)을 통한 호흡기 전파가 가능하다. 주요증상으로는 쥐벼룩에 물린 다음 림프절 종창(부기) 등이 나타나거나(림프절 페스트) 폐렴 증세와 오한을 동반한 발열(폐 페스트) 등이 있다. 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해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급성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진행하는 경우는 패혈증 페스트로 치명적인 경과를 보인다. 페스트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림프절과 패혈증 페스트 등 주로 1~7일의 잠복기(폐 페스트 평균 1~4일)를 거친다. 페스트균에 감염돼도 2일 이내 조기에 발견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질본 측은 "국가 생물테러에 대응해 비축한 것으로 100만명분 이상이 비축돼 있다"고 국내 항생제 비축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백신 없는 상태.. 예방이 최선 다만 현재까지 페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유행지역 여행 땐 페스트 예방수칙을 별도로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 11월 현재는 마다가스카르가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우선 여행 전엔 해외감염병 NOW.kr 누리집에서 페스트 발생현황과 예방수칙을 확인해야 한다. 아프리카 등 유행지역에서는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 이들의 사체에 접촉해선 안 되며 발열, 두통, 구토, 기침 등 페스트 의심증상을 가진 사람이나 사망한 사체와도 접촉이 금지된다. 해당 지역에서 귀국할 땐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잠복기를 고려해 귀국 후 7일간 발열이나 기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나 보건소로 먼저 신고해야 한다. #중국흑사병 #페스트 #흑사병증상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9-11-19 15:39:50정부는 에볼라출혈열 유사증상 발생시 국립검역소,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4월 출범한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대책반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격상시키고 해외발생동향 및 발생지역 입국자를 추적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정부는 현지에서 우리국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영사가 효과적으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복 등 필요물품을 공관에 보내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동향을 주시하면서 여행경보 확대발령 등 주의조치를 지속 검토하고 해외여행 안전여행 방송이나, 일간지 선교·순례 안전정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이 이들 국가를 방문하지 말 것과 동 국가에 체류 중일 경우 즉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미 해당지역에 방문한 경우에도 에볼라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충분히 익힌 음식 섭취 등 해외여행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에볼라출혈열 발생국가 방문후 발열 및 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내 환자 발생 및 유입상황에 대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을 지정해 전국 병원 17개소 544병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덕성여대에서 실시하는 제2차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와 관련해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학생은 33명이며 이들은 에볼라 발생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볼라출혈열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에 의한 감염증으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며 치사율은 25~90%에 이른다. 에볼라 치사율은 높지만 전파력이 약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에볼라출혈열의 잠복기는 2~21일이며 감염되면 잠복기 후에 갑자기 발병하며 열, 오한, 두통, 식욕부진, 근육통, 목아픔 등의 증상이 있고 오심, 구토, 인후통,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감염경로는 호흡기 전파가 아닌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에 의한 밀접한 직접 접촉 또는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등 동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되고, 무증상자로부터는 감염되지 않는다. 또 에볼라 환자 치료 중 개인보호장비(장갑, 마스크, 가운 등) 미착용 등으로 인해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 1976년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가봉,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2014년에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감염자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4-08-04 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