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장 풀려났다. 경찰서에서 나온 김 차장은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가 윤 대통령 지시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지시가 어딨나"라고 반박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향후 경찰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구속심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1 23:06:4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 풀려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1 22:33:44[파이낸셜뉴스]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영장심의위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6대 3으로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 그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06 19:14:5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이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20일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사유에 대해 '대부분 중복영장 청구 또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이 또한 부인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5-02-21 21:23: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이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 경찰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게 자신의 1,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처장이 미국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인 지난달 7일에도 김 차장에게 재차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포함해 김 처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 불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고의 부분에 다툼이 있고,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21 11:30:58[파이낸셜뉴스] 경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건"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1 10:51:41【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집에서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완주군 상관면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0대·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출산 뒤 아기 시신을 유기하고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진료를 한 의료진은 A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는데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봉투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이후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14 15:28:18[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양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인 여교사의 건강 문제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A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상황에 대해 "영장 기한과 부검 결과 목조름 흔적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피의자의 건강상태는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건강상태,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검토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3 16:45:5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11일 해당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받으면서 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중으로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해당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해당 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1 20:35:4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같은 날 10시 23분 김 차장을 체포하고, 18일에도 조사를 이어갔다. 당일 조사가 끝난 후 김 차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은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며 "법률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당시 김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18 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