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과 협의 중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 협의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로 예정된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과 12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내란 특검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수사관 31명을 파견하기로 협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기록도 전날 내란 특검에 인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9 17:34:42[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일단 출석요구 당일인 오는 19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3차 출석요구 불출석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가 진행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일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출석요구 당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지만 불출석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나 변호인이 제시한 제3의 장소 조사 등 대면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세 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7 17:11:3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3회에 걸친 피의자 수사와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1 22:16:4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허위 기사를 올려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0 09:30: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꺼내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소환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를 구두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율이 원활히 되지 않아 공식적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통상 검찰은 형사사건을 경우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체포영장을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김 여사 측이 계속에서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은 명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신분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달 3일에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 여사 측도 불출석 사유서에 '대선 영향'이라고 썼다. 자칫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라고 인식되면, 또다시 검찰의 대선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자신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김 여사가 이번에 불출석할 의사를 제출할 당시 다음달 3일에 있을 대통령 선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대선 전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4 15:37:0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2023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가 영장담당판사가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 중에서 실망스럽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생중계로 진행된 김문수 후보와의 1대1 맞수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은 항상 법원에 가면 계속 기각 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반드시 영장이 나와야 할 사안이었다"면서도 "시스템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체포동의안이 국회까지 통과했는데 판사가 기각하고 범죄자들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겠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4건의 전과가 있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전과를 지적하자 한 후보는 김 후보의 전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후보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벌금 250만원 형을 확정했다. 한 후보는 이를 언급하면서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 후보의 전과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어떻게 보면 전과가 이 후보의 확정 전과보다 김 후보의 숫자가 더 많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교도소에) 갔고 선거 과정에 있었던 몇가지"라고 반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24 17:31:56[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장 풀려났다. 경찰서에서 나온 김 차장은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가 윤 대통령 지시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지시가 어딨나"라고 반박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향후 경찰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구속심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1 23:06:4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 풀려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1 22:33:44[파이낸셜뉴스]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영장심의위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6대 3으로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 그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06 19:14:5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이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20일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사유에 대해 '대부분 중복영장 청구 또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이 또한 부인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5-02-21 21: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