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체포방해 혐의는 경찰 조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조사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조사자를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오후 한때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지난 1월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조사자로서 부적절하고, 경찰이 아닌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차 조사 순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순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출석 이후에 조사 일정 관련해서 좀 대화하고 그런 다음에 조사 순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4 17:24:38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의 혐의를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에 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언급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4 21:24: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넘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특검 측과 체포영장 신청을 협의한 바 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포함해 추가 수사를 벌이려 했지만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아울러 경찰은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특검 출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체포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관련 사건도 함께 특검에 인계된다. 경찰은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사건을 넘기고 파견 인원도 같은 날부터 특검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수사관 31명이 특검에 합류하기로 했다. 사건을 특검에 넘기면 비상계엄 과정 등을 수사했던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3 12:05:47[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일단 출석요구 당일인 오는 19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3차 출석요구 불출석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가 진행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일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출석요구 당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지만 불출석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나 변호인이 제시한 제3의 장소 조사 등 대면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세 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7 17:11:39[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경찰에 불출석했다. 경찰은 3차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고돼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출석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지켜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 당일까지 지켜보고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즉각 3차 출석요구를 통보했다. 일정은 오는 19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와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등 대면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세번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국회의 특검 후보 추천으로 특검 출범이 임박한 만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2 18:06:2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했다. 경찰청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달 중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본부장에 대해 이달 중순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박 전 처장 사임 후 실시된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호처 관계자가 정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의 비화폰 관련 증거가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 서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의 중요한 증거로 지목돼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이 직권으로 요청돼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재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7 15:42:0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8일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에 대한 임의제출 방식을 두고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비화폰 서버를 받지는 못했다"며 "네 차례 정도 협의를 했다.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기로 한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던 자료들이다. 계엄 발생 직후부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CCTV 등에 대한 자료보전을 요청했는데, 일부 자료가 보전되면서 이를 받기 위해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이 최초 요청했던 기간부터 별도로 보전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호처, 대통령실과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이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훼손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실물 서버를 받거나 서버를 이미징화해서 제출받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 등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있는 분위기라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자료부터 임의제출을 받고 분석도 이뤄져야 해서 언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후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 외 입건된 다른 피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부터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보안을 이유로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지난 16일에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8 11:55:55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모여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권한대행의 계엄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관련자 조사와 필요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사건을 놓고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수사를 하게 된다. 다만 양측의 공조나 이첩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놓고는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원칙론을 재차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단은 경호처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과 공범 등 4명에 대해 마약 투약 등 여죄를 캐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4 18:06:5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장 풀려났다. 경찰서에서 나온 김 차장은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가 윤 대통령 지시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지시가 어딨나"라고 반박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향후 경찰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구속심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1 23:06:4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 풀려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1 22: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