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을 평균해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근로조건의 보장은 기초적인 근로의 권리 내용이나, 일방적으로 근로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생산성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이 가능하다는 취지"라며 "사용자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와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에 한정해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는 하루 평균 2, 3시간 정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근속기간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2015년 기준 근로실태 통계를 보면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49.6%) 된다. 고용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한다 하더라도 그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한 경우가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자도 두 번째로 많아(15.0%)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고용이 단기간만 지속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헌재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실제 근로형태나 근로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만을 이유로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29 08:50:29[파이낸셜뉴스]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5월 156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5월 취업자 수가 62만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정작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만2000명은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질 낮은 일자리만 대거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가지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3000명이었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1년 9월(137만명), 2016년 8월(102만3000명), 2017년 8월(107만3000명), 2017년 12월(109만3000명)을 제외하고는 수십만명대였다가 2018년 3월(115만2000명)부터는 계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통계 수치만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755만명으로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었다. 지난 4월에도 65만2000명 증가했다. 두 달 연속 60만명 이상 늘어났지만, 정작 질 낮은 일자리가 대다수였던 셈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이 탓에 대표적인 질 낮은 일자리로 분류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61만9000명 증가한 지난 5월에도 절반에 달하는 30만2000명은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늘어난 취업자 수의 74%에 해당하는 45만5000명이 60세 이상이란 점을 감안하면 '노인 알바'가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알바'로는 가계 부양이 불가능한 만큼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6만9000명, 6000명 줄었다. 게다가 초단시간 근로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폭을 보면 3월 47만2000명이 늘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최대를 기록했고, 4월(41만7000명)과 5월(30만2000명)에도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폭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폭이 가장 컸던 5월에도 29만2000명 수준으로 올해 3∼5월보다 적었다. 추 의원은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중 상당수가 초단시간 근로자인데도 정부는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쁘다"며 "단순히 취업자 증감만 살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6-15 10:07:56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는 양상이다.이로써 지난 7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본보 2018년 10월30일자 1면 참조>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같은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촉하기 위해선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매주 2일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대 156일(78주x2일) 이상을 넘길 수 없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현재 환노위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는 개정안(홍영표 더불어민주당·2016년 7월)과,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고용노동부·2018년 4월)이 계류돼 있다.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난 2년 6개월간 해당 상임위에서 단 1차례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환노위 관계자는 "시급히 처리할 법안이 많아 매번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논의 또한 불발되면서 올해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는 게 환노위 측의 전언이다.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용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국회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생계목적'만 보험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 이 문구가 삭제됐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이다. '9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올 6월 전년동기 대비 2만4008명 증가했지만, 9월에는 4만3167명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제도시행과 법안 처리 시점이 엇박자를 보이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도 법안 처리에는 관여할 방법이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다.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개정법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애꿎게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2-19 17:33:46청와대가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신한 핵심 근거에는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데 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월 고용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2016년 2월 41만 9000명 증가 이후 처음으로 4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다'고 홍보해왔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 사회 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라면 일자리 질이 이미 높을 것이란 것이고, 또 하나는 보험 혜택을 통해 향후 일자리 질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두 해석 모두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걸 고려하면 일자리 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보험료 내는데 혜택은 없다? 29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현황은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2만 4008명, 7월 2만 7143명, 8월 2만 6806명 등 2만 명대 증가 폭을 유지했다. 올 9월에는 4만 3167명으로 껑충뛰었다. 덩치도 급격하게 커졌다.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자 현황은 지난해 1월 12만 7000여명에서 올 9월 22만 6800여 명으로 1년 9개월 만에 약 10만 명(78.5%) 가량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32.2%(76만 8000명→101만 6500명),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3.5%(1064만 명→1102만 명) 각각 늘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7월 이후로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자 증가 폭이 컸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가 고용의 질의 증가라고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 처럼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난 건 자발적 요인이 아니었다.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당연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놓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서울 목동에서 편의점을 하는 점주 A씨는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8월부터 주말 아르바이트생 3명의 근무 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1시간씩 줄였다"며 "주 14시간을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보험료 부담만 늘었다"고 했다. 편의점 알바생 B씨도 "근무 시간이 줄면서 임금도 같이 줄었는데 매달 고용 보험료만 나가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특히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핵심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주 2일씩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다.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제도부터 시행시키느라 입법 미비로 인해 이 같은 왜곡현상이 알바생 등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실업급여 혜택 없이 보험료만 내는 꼴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이 핵심"이라며 "그걸 못 받는다면 불이익하다"고 했다. 한국노총 이상혁 노무사도 "혜택 주지 않으면서 돈만 내라하는 건 정부의 사회보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 전문가 "일자리 질 양극화 가능성" 우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상 맹점으로 일자리 질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고소득층의 일자리 질은 더욱 좋아지고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근로자는 더 어렵게 됐다"며 "불완전한 일자리, 단기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일자리 질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교수도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인데 가입만 하고 혜택을 못받는다면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는다는 착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29 16:06:17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이 채 되지않는 단시간 근로자가 1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과 무기계약 전환 등 법적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어 이들의 증가는 고용시장 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당 1∼17시간을 일한 근로자 수는 지난해 117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당 이틀 정도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2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20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경제 위기 때마다 급증한 경향에 주목하며 최근 증가세의 원인을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찾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997년만해도 33만9000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에는 1년 새 38.6% 늘어난 47만명이 됐다. 1999년에도 21.7%(57만2000명) 급증했다. 이후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다시 13.3%(96만3000명) 증가했다. 기업들이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면서 2010년 초단시간 근로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과 2011년 증가율은 각각 9.7%, 10.6%였다. 2011년에는 110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으나, 2013년 117만2000명(6.4%)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작년에도 5000(0.4%) 증가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만 33만명 가까이 늘었다.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임시·일용직을 늘리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하지만, 다른 측면에선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선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시간제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한 여성 고용률 상승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여성은 74만2000명(63%)으로 남성(43만500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5-03-23 09:55:55[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제일)이 간접 고용한 파견용역과 직접 고용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직접고용 기간제는 3398명, 간접고용 파견 용역직은 1만6943명으로 총 2만341명이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6만4220명으로 은행들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전체 근로자 8만4561명 중 24.1%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씨티은행으로 전체 4604명 중 파견 용역 1064명, 기간제 196명 등 27.4%(1260명)가 비정규직이다. KB국민은행은 파견 용역 5097명, 기간제 947명 등 6044명으로 전체 2만2768명 중 비정규직이 26.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은 6개 은행 중 파견 용역 근로자 수가 가장 많고 비율(21.7%)도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은 파견 용역 3662명, 기간제 852명 등 4514명으로 전체 1만7406명 중 25.9%가 비정규직이다. 우리은행은 1만8823명 중 파견 용역 3829명, 기간제 761명 등 24.4%(4590명)가 비정규직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매번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도 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데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은행권은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정규직 전환을 공공연히 선언한 바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규모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모 은행은 비정규직의 100% 전환을 약속했지만 최근 1년 새 공염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3%에 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해외로 배당된 배당금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고 필수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10-29 17:36:52"인건비 감당도 벅찬데, 정년은 늘리고 일하는 시간은 줄인다뇨. 이건 문 닫으라는 거죠." 경기 화성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김모 대표는 30일 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 추진 소식을 접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60대 이상 생산직 채용이 쉬운 줄 아느냐"며 "업무 강도도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고용하라고 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장 몫"이라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아 정년 65세, 주 4.5일제 등 '친노동'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선 이처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년연장 법 개정 △주4.5일제 입법 추진 △초단시간 근로자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노동정책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소득 단절 예방 등의 명분이지만 수용 역량이 부족한 영세업체엔 '현실성 없는 선언'이란 반응이 뒤따른다. 정년연장은 기업 인건비 증가와 직결된다. 서울 금천구에서 기계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임모 대표는 "현장직은 60세 넘으면 대부분 재배치 대상"이라며 "법으로 떠넘기기보다 고령자 재취업이나 훈련 중심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추진도 업종 특성상 도입이 쉽지 않다. 정부는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보전해야 한다는 공식은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한다. 경북 경산시에서 차량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주 6일을 일하라고 해도 힘든데 (주 4.5일제는) 놀자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며 "정책 만드는 분들이 반도체·자동차 라인이 365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와서 봤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커진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권리 확대 방안도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는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에게도 주휴수당을 주면 사실상 시급이 1만5000원이 넘는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알바를 안 쓰는 게 낫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고용노동부 장차관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훈 후보자는 노동계 등에서 주 4.5일제, 정년연장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변화 등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소득 보전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정책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모두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차 노동시장의 현실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현장의 유연성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이 양극화만 키우고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30 18:50:23[파이낸셜뉴스] "하루 3시간 알바한테도 주휴수당을 주라구요? 이럴 거면 장사 접으란 거죠."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37)는 29일 "직원보다 사장이 더 많이 일하고 덜 버는 구조인데, 노동자 권리만 확대하면 고용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일 등을 적용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 방안을 추진하자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로드맵을 보고했다. 여기엔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령, 근속시간 등 실태를 분석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대 보험도 일부 면제된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하루 3시간씩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쪼개기 알바' 고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일은 하루 한두 시간인데 4일만 채워도 주휴수당이 나가니, 아예 출근 일수를 줄여야 하나 고민 중', '소득보다 인건비가 더 나간다'며 고용 축소를 검토하는 글들이 다수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는 "초단시간 알바 고용 자체를 줄이는 게 유일한 대응책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연간 1조3700억원 규모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주휴수당만 8900억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보장을 2840억원, 연차 유급휴가에 1962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급여 3개월 지급 기준 전환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 명칭 변경 추진 등의 정책안도 보고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라며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고, 퇴직급여 등 제도 개편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논의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동결과 노동계의 인상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각각 1만70원(0.3% 인상), 1만1460원(14.3% 인상)의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1390원으로 줄이는 데 그쳤다. 결국 법정시한을 또다시 넘긴 최임위는 내달 1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연구개발(R&D)과 같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27 10:06:45정규직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알바 플랫폼'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HR플랫폼은 물론 IT·핀테크 업계까지 알바 시장에 진입하며 '잡테크'가 하나의 신사업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잡코리아의 알바몬은 브랜드 캠페인 모델 변우석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급여 선지급 서비스 '제트캐시'를 출시, 알바생 복지를 강화했다. 미디어윌네트웍스의 알바천국은 지난달 알바 구인·구직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 서비스를 내놓으며 기술을 고도화했다. 전통 알바 플랫폼 외에도 사람인은 자회사 라라잡의 '동네알바'를 통해 알바생과 사장님이 거주 또는 활동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추천해 주는 매칭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인크루트는 기업주문형 플랫폼 '뉴워커'를 통해 긱워커(초단기일자리)에 대한 수요·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도 동네 기반 '당근알바'에 구직자 평판과 경력을 보여주는 '프로·마스터 배지' 시스템을 도입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단기 알바 매칭 플랫폼 '알바프리'를 인수하고 지도를 기반으로 긱워커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는 이유는 단기·초단기 근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편의점·음식점 등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임금 근로자는 2020년(96만6000명) 대비 44만명 증가한 140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지민 기자
2025-05-01 18:26:2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직장인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이 후보는 "우선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 △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및 최소 휴식 시간 제도도입 △포괄임금제 검토 및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및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어서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근로자 휴가지원제의 정부 부담 및 수혜대상 확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국민들이 쉽게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 ‘1박2일’ 짧은 국내여행 ‘숏컷 여행’의 활성화를위한 관광 수요 진작 및 내수 활성화 기여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다"며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 및 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제도 개선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 강화 △청년·국민패스 등을 통한 교통비 절감 △근로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의 세액공제 개선 검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추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 한 명 한 명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30 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