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학습지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 없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것만으로 신체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며 소리치며 팔을 잡아당겨 세우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아동이 모둠 발표자로 선정된 뒤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은 점, 율동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에도 불응한 점,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던 점, 대화나 비신체적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4 18:16:26[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연수를 운영한다. 현장에선 디지털 연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연수가 교사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서울 관내 초등교원 2만8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AI·디지털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AI·디지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필요한 것만 쏙쏙, 내가 만드는 미래교실'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직무 연수는 14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연수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수학습 변화에 초점을 맞춰 4가지 영역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디지털 이해형 △AI·디지털 체험형 △AI·디지털 교수학습-평가형 △AI·디지털 업무관리형 등 영역이다. 구글을 비롯한 AI·디지털 관련 기업 탐방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명사 특강도 함께 진행된다. 연수원은 교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대(동북권) △건국대(동남권) △FKI타워(서남권) △위드스페이스(서북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중부권) △엘리에나(강남권) 등 6개 거점을 확보해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수 신청은 1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내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분주히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선 이견들이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1회 이상 참여한 교사 17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연수에 참여한 교사 76%가 추가로 디지털 연수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연수를 듣고 나서 실망하고 돈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 "비용 처리와 횟수 채우기용 연수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 교육에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09 10:25:51[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지역 특성을 살려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바다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초등학교 교사·학생·학부모 등 2만475명을 대상으로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을 바다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찬반 이유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2025학년도 생존수영 교육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 생존수영 장소를 바다로 확대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설문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인천의 교사·학부모·학생 모두 바다 생존수영 교육에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전체 4104명 중 92%(3767명)가 바다 생존수영 교육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와 학생 역시 전체의 71%(6716명)와 58%(3957명)가 각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인천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내 수영장을 중심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실내 수영장이 아닌 바다에서 교육을 진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들도 교육 장소와 시기, 기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천의 272개 초등학교가 바다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등학생 바다 생존 수영 교육이 실제 해상 환경에서 수난사고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현영 인천시의원은 "깊이 90∼120㎝ 정도의 실내 수영장보다는 바다로 기회의 폭을 넓혀 생존수영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연간 50억원이 넘는 생존수영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바다 생존수영을 추진하긴 어렵고 일단 의견을 받아본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도 생존수영 교육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바다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5 10:48:15[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낮은 임금과 스트레스로 교단을 떠나 '섹시 콘셉트 레스토랑'에서 일한 뒤 연봉이 1300만원 이상 올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 퀸즈 출신의 싱글맘 앨린슨 차베스(32)는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유명 레스토랑 체인점 '후터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차베스는 10년간 특수교육 보조 교사로 일하며 연봉 4만6000달러(약 6100만원)를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아이가 제 학년 수준을 따라가는 걸 힘들어했다"라며 "많은 문제 행동들을 다뤄야 했고, 때로는 아이들이 언어적·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차베스는 지난해 봄 교육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전직을 희망해 기업 등에 500번이 넘게 지원했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 9월 섹시 콘셉트의 레스토랑인 '후터스'에 지원했고, 즉시 채용됐다. 차베스는 "이곳이 정말 좋다. 한 손님은 300달러(약 40만원)를 주며 8달러짜리 맥주 몇 잔을 시키고 나머지는 팁으로 줬다"며 "내 비결은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로 일할 때 한 달에 두 번 1000달러(약 133만원)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틀 만에 1000달러를 번다"라며 "교사직에 있을 때보다 연간 1만달러(약 1330만원) 이상을 더 번다"고 말했다. 차베스는 "여전히 학생들이 그립고 의료혜택, 방학 등 교사로서 누렸던 혜택들이 그립지만, 지금은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낮은 임금과 높은 스트레스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연구개발 기관 RAND의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교사와 교장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악화했다"며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 배의 업무 부담을 느낀다"고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5 10:31:10[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여학생 교복 마니아인 초등학교 교사가 5년 전 제자인 여학생 집에 침입, 교복을 훔치려다 체포됐다. 2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미즈노 마사시(39)는 5년 전 자신의 제자였던 한 여고생 집에 침입했다. 그러나 여학생의 집에 아버지가 있어 교복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몇 년 전에 복사한 열쇠로 여학생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여학생 담임 시절 학교 체육대회 때 여학생의 집 열쇠를 잠시 맡았다. 그는 그때 여학생 집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사본을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얼마 전, 문득 제자가 지금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게다가 복사키가 있었다. 그래서 교복을 훔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학생의 부모는 경악했다. 지역 주민들도 모두 깜짝 놀랐다. 주민들은 "정부가 교사 면허를 취소해 그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3 22:23:07[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최근 복수의 누리꾼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용산초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가 지난달 말 일부 누리꾼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이 이사 간 지역의 온라인 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서 자신을 특정해 '동네에서 추방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협박성 문구의 현수막 등을 내걸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개시한 건 맞지만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B씨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가 B씨의 순직을 인정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26일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이에 B씨 유족 측은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성처를 제출했으며, 유족 측과 함께 B씨의 순직 인정과 가해자 엄정 수사를 촉구해 온 대전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들은 지난 1일 재수사를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07:43:04[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은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은 학생 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치료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으며 또 팔뚝을 물고 교감 얼굴에도 침을 뱉었다. 여기에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교감에게 폭력 휘두른 학생 수 차례 강제 전학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현재 강제 전학 3차례와 함께 전학으로 바뀐 학교만 7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 앞서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등 관련 조처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에게 치료나 상담 권고를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거부하고 있어 치료를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학생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활동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방임을 인정해서 학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에 대한 방임 방치가 의심된다"면서 "아이가 학교도 9시까지 등교인데 제시간 잘 등교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등교를 해도 스스로 혼자 귀가를 해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 국장은 "이 학생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은 교육청이나 학교는 권고만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면서 "시청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치료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보니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모두 힘들다. 특히 교실에서 학생이 무단이탈하면, 바로 대응하는 게 교감 선생님이다. 교감 선생님을 보면 현재 아이가 물거나 때린 자국 상처가 엄청 많다"고 부연했다. 교육당국, 아이 치료 위해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 스스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주변 친구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학생은 202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소속교가 4번째 학교로 이전 학교에서도 현 소속교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심리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탄 돌리기'가 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게 이 학생에 대한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부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15:03:37[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이날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운 일로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이후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마다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반 학부모들은 '수업 방해'를 주장하며 A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신고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측의 수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방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5:25:00[파이낸셜뉴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게 된다.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6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보다 더 엄격한 교대 입학전형 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달리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욱 엄격히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부 교대, 경미한 학폭은 '감점 처리'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하며,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키고,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며,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청주교대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3847명)보다 11.4% 줄어든 3407명으로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7 08:51:04[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5 13: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