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백모씨(42)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초등학생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간 범인 검찰은 백씨가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채무 독촉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라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동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미리 적어둔 협박 쪽지를 모친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평생 겪을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가족 길거리 나앉게 생겨서.. 모든 사실 인정하고 반성" 호소 백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선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납치당한)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보고선 그제야 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며 바로 정신을 차렸다"라며 "이런 짓을 저지른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라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사건 당시, 초등생 스스로 청테이프 끊고 탈출 한편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손·입·눈 등에 테이프를 붙이고 기둥에 결박했다. 이후 A양의 휴대전화로 A양 모친에게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다행히 A양은 납치 한 시간 만에 백씨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청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백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8 07:43:58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경남 통영에 살던 김씨는 지난 해 7월 이웃집 초등생 한모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자 살해했으며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한양을 버스정류소에서 봤다"며 방송인터뷰에 응하는 등 버젓이 목격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병과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항소심)에서 1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재항소심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포함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잔인성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박탈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9-23 14:03:24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부터 다시해야 할 상황이 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과 미성연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폐지됐다"며 "원심판결에는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이유를 설명했다. 구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추행이나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한 범인에게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범인 고씨가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유효한 범령이었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4월 폐지돼 형법 제 288조 1항만 적용하도록 법령이 변화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원래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법률위반을 따지지만, 재판 도중에 해당 법률이 개정돼 적용할 법률이 없어지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피고인 고씨의 유·무죄와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심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는 취지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새벽 1시30분께 전남 나주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양(당시 6세)을 이불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A양의 집으로부터 200m 떨어진 영산대교 아래로 A양을 납치· 성폭행한 뒤 신고할 것이 두려워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고씨의 범행으로 A양은 직장 및 복강 천공, 왼쪽 안구손상 등 최소 3개월이상의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은 광주지법은 약취유인죄와 강간살인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전자발찌부차 30년, 치료명령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고씨 측도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인 광주고법은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8-14 11:32:52지난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0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정보공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가족,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겼고 이는 피해자의 성정과정에서 치유가 쉽지 않은 점, 특히 여러 정황을 볼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고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김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에게 무기징역과 최장 4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08-20 11:03:12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대낮에 초등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김모씨(41)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께 광진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3명에게 “내가 아버지니 함께 가자”며 이들을 잇따라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진술을 진술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들에게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주는 등 ‘도를 넘어선 지나친 장난’이라고 판단,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범행과 관련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택 수색에서도 범행과 연관될 수 있는 물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04-03 11:53:15최근 경기도 안양과 일산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도 지난달 초등생 납치미수로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아산시 권곡동 육교 인근에서 A초등학교에 다니는 김모양(12)이 40대 남자에 의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졌으나 때마침 김양을 태우러 온 학원버스 기사에 의해 구출됐다. 당시 학원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김양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뭔가를 훔친 것 아니냐. 주머니를 좀 검사해 봐야겠다"며 다가온 한 남성에 의해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졌다. 그러나 때마침 김양을 태우기 위해 가까이 오던 학원버스 기사 B씨가 김양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었고 차가 도착하자 범인은 김양을 풀어주고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낯선 차량에서 내리기에 운전석에 있던 남성에게 왜 태웠느냐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물건을 훔친 것 같아 검사해 봤을 뿐이라고 해 수상쩍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데려왔다"고 말했다. 김양의 부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경찰에 납치 신고를 냈으며 경찰은 운전기사가 기억한 차량번호 두 자리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2008-04-01 20:32:04경기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피의자인 이모씨(41)가 12년 전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어린이들만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대이던 1995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남 일대 아파트와 초등학교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여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6년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씨는 1995년 12월 오후 2시께 강남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서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해 6층까지 따라오게 했으나 여아가 달아나면서 첫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씨의 범죄행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씨는 1시간 30분이 지나 같은 아파트 2층 비상구 계단 입구를 지나던 여아를 위협한 뒤 옥상으로 끌고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이어 이듬해 2월 오후 4시께는 이 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5세 어린이를 위협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입구까지 끌고 간 다음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3월 오후 8시30분께 같은 아파트 계단 옆에 서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8세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데려 올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 했으며, 4월에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던 여아를 약 1km 떨어진 비닐하우스로 끌고가 역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이씨의 범행은 주로 대낮에 아파트 내에서 여자 어린이들만을 노렸으며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8-04-01 14:47:40한승수 국무총리는 1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치안대책을 발표하는 날에 납치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 대응을 미흡하게 한 것은 몹시 유감스럽고 실망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시간내 용의자가 검거됐지만 만약 이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각종 대책발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선 공직자들의 근무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공직자의 자세가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강한신념을 갖게 된다”면서 “용의자는 검거됐지만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선공직자들의 근무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 파주시가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신청을 6시간만에 승인한 것과 관련, 한 총리는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한 파주시장에게 대단한 평가를 드리고 싶다”며 “파주시 사례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가 한 모델케이스”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20년만에 대통령 취임 첫해와 맞물려 총선이 실시되고, 상당히 많은 정당이 참여해 여러 혼란과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잡아주고, 특히 국무위원들은 선거일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방출장을 삼가달라”고 엄정한 총선관리를 당부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8-04-01 09:51:44경기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용의자 이모씨(41)가 성범죄 목적으로 학생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1일 이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가 주장했으나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동거녀와 살고 있는 이씨는 지난달 26일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수서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도중에 잠이 든 이씨는 종점인 대화역에 도착하자 술을 깨기 위해 근처 공원에 가다가 A양(10)이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이씨는 A 양을 혼내주기 위해 따라가다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날 오후 3시44분께 저항하는 A양을 무차별 폭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씨는 A양이 비명을 지르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오후 4시15분께 대화역 승강장에 도착해 지하철에 탑승, 다시 수서역에서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저녁 검거한 이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성범죄 목적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려고 그랬느냐는 질문에 이씨가 그렇다고 인정했다”며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와 성폭행하려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력 혐의로 체포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씨가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2년 전에 출소한 전과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씨에 대해 이날중 폭행 및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04-01 08:19:19경기도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31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수서지역 한 목욕탕에서 용의자 이모씨(41)를 검거해 일산경찰서로 압송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착용했던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계획된 범행이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흔들면서 부인했다. 이씨는 '성폭력 의도'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짧게 대답한 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2병 정도 마셨다. 당시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수서에서 술을 마신 뒤 전철을 타고 대화역으로와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다 만나 뒤따라 가던 중 아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며) 덤벼 들어 (우발적으로) 때리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폭력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납치 미수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상습강간으로 10년 실형을 살다 2년 전 출소한 전과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가 일산경찰서에 도착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44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모 아파트의 3층 엘리베이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강모양(10)을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03-31 23: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