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 등을 일삼은 가해 중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담기지 않은 반성문을 써냈다가 판사로부터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12살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남녀 중학생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보다도 교도소에 갇혔던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표현했던 것, 판사는 해당 반성문에 대해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가해 학생의 교도소 생활은 궁금하지 않다고 꾸짖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중학생 A(16)군과 B(16)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 12일 새벽 시간대 초등학생 C양(12)의 서귀포시 주거지로 찾아가 C양을 불러내고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자·테니스장으로 끌고가 폭행 후 옷 벗기고 사진촬영 이어 B양은 6월 7일 자신을 험담한 C양에게 앙심을 품어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A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피해자의 신체를 번갈아 가며 발로 차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또 피해자가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경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당시 B양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했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기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걱정뿐인 반성문에.. "피해자 생각은 없다" 따끔하게 질책한 판사 A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다. 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시 같이 있던 공범이 한 것"이라며 "오히려 나는 말렸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며 "(내용의)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단순히 피고가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 됐었어, 그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며 "B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질책했다. 한편 두 가해 학생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8 06:34:16[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1년여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고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0개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명령받았으며,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양(당시 8세)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지명수배된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4 07:51:56[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묻지마 폭행’ 한 뒤 달아났다가 1년 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고 겁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해 지명수배됐던 그는 작년 8월23일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11일 인천에서 그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그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있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B양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해당 아동의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고 했을 뿐 겁주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다만 “남학생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갖고 있던 흉기는 고향에 있는 음식점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며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파악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6 16:37:11[파이낸셜뉴스] 70대 여성이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9세 아들이 지난 10일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긴 채 집에 돌아왔다. 놀란 A씨에게 아들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얼굴이 바닥에 긁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들이 아파트 근처에서 친구와 놀다가 7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 씨가 확인한 CCTV에는 한 여성이 아이 4명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붙잡아 화단에 쓰러트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퍼부었다. 여성은 폭행 후 아이들의 얼굴을 찍으며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30분 동안 폭언이 지속됐다. 폭행은 간헐적으로 있다. 크고 작게. 처음에 폐가에서는 나뭇가지, 지팡이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단지 내에 와서 아파트 입구 쪽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데 또다시 주먹으로 아이 얼굴을 때렸다. 쓰러지면 발로도 때리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맞고 뒤로 가다가 화단에서 쓰러졌는데 화단에서 신발로 또 맞았다고 아이가 말했다"고 분노했다. 당시 여성은 아파트 앞 폐가에서 유기 동물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폐가에 들어와 노는 것을 말리다가 갈등이 생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여성의 집도 아닌, 시청에 편입된 곳이다. 아이들은 "왜 맞고도 얘기 안 했냐"고 묻자 "어른이 때리면 맞아야 하는 줄 알았다. 엄마도 혹시나 맞을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70대 여성은 CCTV에 폭행 장면이 모두 찍혔는데도 "아이들을 절대로 때린 적 없다. 그렇게 애들 말만 믿지 말라, 요즘 애들이 너무 무섭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발뺌했다. 그는 "유기견과 유기묘들에게 밥 주고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들어와 유리창을 깼다"라며 "먼저 심한 욕을 했고 좋게 말로 했는데 증손주뻘 되는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모른다"고 했다. A씨는 "폐가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고, 여성이 주장하는 아이들이 깼다는 유리창 역시 처음부터 온전한 게 아니었다"라며 "아들이 폭행 후유증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폐가로 불리던 구조물 중 일부는 철거됐으나 여전히 안쪽으로 출입이 가능해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2 21:39:03【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8일 오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학생을 포함한 중학생 6명이 초등학교 고학년 피해자 2명을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중학생들이 피해자 A양 등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서로 싸우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러 명의 피의자를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파악된 피의자 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덧붙였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집단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1 10:21:38[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포천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중학교 1~2학년인 가해 학생 무리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뒷담화했다'며 제보자 A씨 딸과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에 불러냈다. 이들은 A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폭행 후에는 "너희끼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면서 딸과 딸의 친구를 강제로 싸우게 했다. 이들은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X나 때려" 등 강압적으로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이 "그만하면 안 돼요?"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안 된다"며 싸움을 계속 강요했다. 또 이들 무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대뜸 사과하더니 "신고하면 너랑 너희 부모 모두 벽돌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크게 다친 딸을 추궁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가해 무리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부모 모시고 나와라"라고 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한 가해 학생은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 딸은 현재 등교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을 걸 알아서 당당한 것 같다. 벌을 꼭 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가해 무리 부모 중 사과를 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생들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측은 "입건된 학생 중 2명은 촉법소년이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라 종합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8:07:06[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혐의로 A 군 등 고등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전날(14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초등학생 B 양을 1시간 30분가량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 양이 고등학생으로 나이를 속이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13:34:55[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씩 선고받았다. 선처 탄원서 쓴 형제.. 재판부 "자발적 의사 아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들이 반성하며 이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이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당심의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이런 점 고려하면 탄원서 제출은 아동들의 자발적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 형제 집에서 내쫓아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 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앞서 1심은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를 비추어보건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생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 하지 않고 어린 피해 아동 탓으로 돌리며 학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5 14:20:15[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은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은 학생 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치료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으며 또 팔뚝을 물고 교감 얼굴에도 침을 뱉었다. 여기에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교감에게 폭력 휘두른 학생 수 차례 강제 전학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현재 강제 전학 3차례와 함께 전학으로 바뀐 학교만 7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 앞서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등 관련 조처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에게 치료나 상담 권고를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거부하고 있어 치료를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학생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활동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방임을 인정해서 학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에 대한 방임 방치가 의심된다"면서 "아이가 학교도 9시까지 등교인데 제시간 잘 등교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등교를 해도 스스로 혼자 귀가를 해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 국장은 "이 학생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은 교육청이나 학교는 권고만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면서 "시청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치료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보니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모두 힘들다. 특히 교실에서 학생이 무단이탈하면, 바로 대응하는 게 교감 선생님이다. 교감 선생님을 보면 현재 아이가 물거나 때린 자국 상처가 엄청 많다"고 부연했다. 교육당국, 아이 치료 위해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 스스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주변 친구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학생은 202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소속교가 4번째 학교로 이전 학교에서도 현 소속교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심리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탄 돌리기'가 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게 이 학생에 대한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부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15:03:37[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이날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운 일로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이후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마다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반 학부모들은 '수업 방해'를 주장하며 A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신고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측의 수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방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