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 등을 일삼은 가해 중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담기지 않은 반성문을 써냈다가 판사로부터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12살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남녀 중학생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보다도 교도소에 갇혔던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표현했던 것, 판사는 해당 반성문에 대해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가해 학생의 교도소 생활은 궁금하지 않다고 꾸짖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중학생 A(16)군과 B(16)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 12일 새벽 시간대 초등학생 C양(12)의 서귀포시 주거지로 찾아가 C양을 불러내고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자·테니스장으로 끌고가 폭행 후 옷 벗기고 사진촬영 이어 B양은 6월 7일 자신을 험담한 C양에게 앙심을 품어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A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피해자의 신체를 번갈아 가며 발로 차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또 피해자가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경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당시 B양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했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기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걱정뿐인 반성문에.. "피해자 생각은 없다" 따끔하게 질책한 판사 A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다. 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시 같이 있던 공범이 한 것"이라며 "오히려 나는 말렸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며 "(내용의)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단순히 피고가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 됐었어, 그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며 "B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질책했다. 한편 두 가해 학생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8 06:34:16[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1년여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고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0개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명령받았으며,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양(당시 8세)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지명수배된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4 07:51:56[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묻지마 폭행’ 한 뒤 달아났다가 1년 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고 겁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해 지명수배됐던 그는 작년 8월23일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11일 인천에서 그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그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있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B양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해당 아동의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고 했을 뿐 겁주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다만 “남학생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갖고 있던 흉기는 고향에 있는 음식점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며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파악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6 16:37:11[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은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은 학생 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치료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으며 또 팔뚝을 물고 교감 얼굴에도 침을 뱉었다. 여기에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교감에게 폭력 휘두른 학생 수 차례 강제 전학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현재 강제 전학 3차례와 함께 전학으로 바뀐 학교만 7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 앞서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등 관련 조처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에게 치료나 상담 권고를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거부하고 있어 치료를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학생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활동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방임을 인정해서 학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에 대한 방임 방치가 의심된다"면서 "아이가 학교도 9시까지 등교인데 제시간 잘 등교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등교를 해도 스스로 혼자 귀가를 해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 국장은 "이 학생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은 교육청이나 학교는 권고만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면서 "시청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치료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보니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모두 힘들다. 특히 교실에서 학생이 무단이탈하면, 바로 대응하는 게 교감 선생님이다. 교감 선생님을 보면 현재 아이가 물거나 때린 자국 상처가 엄청 많다"고 부연했다. 교육당국, 아이 치료 위해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 스스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주변 친구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학생은 202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소속교가 4번째 학교로 이전 학교에서도 현 소속교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심리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탄 돌리기'가 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게 이 학생에 대한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부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15:03:37[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이날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운 일로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이후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마다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반 학부모들은 '수업 방해'를 주장하며 A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신고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측의 수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방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5:25:00[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5)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5)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군(15)은 소년부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오후 4시께 천안 소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했는데, 당시 초·중학생 20여 명은 이들의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거쳐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1 14:20:35[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7일 서귀포의 한 놀이터 주변에서 B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초등학생 C양(12)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10일 오전 2시께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의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C양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A양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이 과정에서 C양을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양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C양에게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지난 4월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그간 반성문을 50여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지적하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며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면서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1 14:34:40[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1명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경찰에 집단폭행 상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초 5학년생들 하굣길에 '집단 폭행' 24일 일산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오후 3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1명이 같은 반 학생 A군(11)을 집단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하교하던 A군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우산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가슴과 배 등을 폭행했다. 가해 학생 중 B군(11)은 다른 학생들에게 A군 폭행에 합류하라고 지시했고, B군의 말에 총 11명의 학생들이 A군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하자 A군도 반격하며 가해 학생들을 폭행했고, 이 장면을 목격한 C양(11)의 학부모가 이들을 중재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폭행을 당한 A군은 신경외과 2주, 정형외과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아동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잡기놀이' 하며 괴롭힌 동급생들 이날 사건은 6교시 피구연습을 하던 중 평소 A군을 따돌리던 학생들이 일명 'A군 잡기놀이'를 하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A군에게 일방적으로 피구공을 던졌고 이에 화가 난 A군도 공을 던졌는데, 공교롭게 체육교사에게 공이 날아갔다. 'A군 잡기놀이'를 제안한 학생들은 A군에게 '체육교사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종용했다. A군은 바로 체육교사에게 사과를 했지만 주변이 시끄러워 체육교사는 A군의 사과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굣길에 'A군 잡기놀이'를 제안했던 학생들이 A군을 붙잡고 체육교사가 있는 체육관으로 끌고 가려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은 이날 오후 3시21분께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A군이 학생들을 폭행했다. 특히 C양이 A군이 휘두른 보온병에 맞아 크게 다쳤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담임은 오후 3시33분께 A군에 전화를 걸어 약 1시간에 걸쳐 다른 학생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A군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물었다. 본지 취재 결과 담임이 A군의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한 C양은 A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 중 2명은 A군이 하지도 않은 폭행 사실을 가해학생들끼리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등 A군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뺨 때리기' 놀이?..."친구들이 놀아준다 생각해 뺨 내주기도" 본지 취재 결과 A군에 대한 괴롭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에도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반 아이들은 A군에게 "XXX", "네 뒤에 A군 있으니까 피해", "더러워 A군 묻었어" 등의 발언을 하며 A군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뺨 때리기 놀이'라며 A군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군은 친구들이 자신과 놀아준다고 생각해 자신의 뺨을 내어줬고, 이후에도 폭행에 가담한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ADHD' 약 복용 사실 안 친구들, 더 괴롭혀 A군은 틱 증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해당 약을 복용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난 뒤 괴롭힘은 더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A군은 부모에 "같은 반 친구들이 언어폭력을 한다"고 말했고, 이에 A군의 학부모는 담임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중재 및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지속됐다. 학생들은 담임의 눈을 피해 먼저 A군을 가격한 뒤 A군이 대응하면 "A군이 욕한다. 때린다"라고 말하는 등 교묘하게 A군을 괴롭혔다. 그러나 A군은 부모의 대처가 자신의 학교생활에 부담이 될까 염려해 이러한 상황들을 일일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은 가해학생 부모에게 "소송 당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 조언 그런데 학생들의 담임은 최근 한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A군이 소송할 수 있으니 법적 준비 위한 자료를 준비하라'거나 A군이 학폭 조사를 받는 동안 A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지 설문지를 돌릴 것을 간접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임은 한 가해자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지금 설문지 돌리고 있는데 나는(담임) 모르는거에요"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과 가해자 측은 학교 측에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A군 측은 현재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군의 부모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심의한 결과 지난 13일 '해당 민원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접수될 경우 교육청이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교육청 결정 따르겠다".. 경찰도 조사 중 가해 학생 D군(11)의 부모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연락이 와 진술서와 학부모 확인서 등을 학교 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D군과 A군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있어 학교 측에 문의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된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며 "정확히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20일 교육청에서 등기가 왔다"고 토로했다. 학교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교육청 결정에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23일 A군의 학부모는 경찰에 가해학생 중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4 10:54:16[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전남도교육청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목포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담임인 초등학교 A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전날 하교한 아이의 신체 여러 부위에 폭행당한 흔적을 보고 아이를 추궁했다. 그 결과 A교사가 때려서 생긴 상처임을 확인했다는 게 학부모의 주장이다. 특히 학부모는 "상처를 발견한 이후 A교사가 과일 한 상자를 보내왔다"며 A교사의 사후 태도에 대해 문제 삼았다. 목포경찰서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기초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A교사와 학교 관리자를 면담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해당 학교 관리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교사를 교원 업무에서 배제해 학생과 분리했다"면서도 "교육청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6 20:40:05[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에 대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6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 학생인 B군이 A씨로부터 받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알게 돼 사과를 요구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오히려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8 07: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