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나한테 꼭 맞는 보험, 카드 상품은 찾고 싶은데 직접 알아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독자님들을 위해 파이낸셜뉴스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금융 多있소' 코너는 '금융권 다이소'를 지향하며 세상 모든 보험, 카드 신상품과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 선택받지 못했던 '히든' 상품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내 취향에 딱 맞는 보험과 카드를 PICK할 준비가 되셨나요?[파이낸셜뉴스] 드디어 저도, 독자 여러분도 모두 기다리던 민족 대명절 추석연휴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추석' 하면 보름달, 갈비찜, 송편, 긴 연휴까지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는 건 바로 가족들과의 만남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엔 각자 직장 다니랴 학교 다니랴 한 자리에 모이기 참 힘든데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명절이 참 고마워지는 순간인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어떤 선물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여러분을 위해 KB손해보험이 가족들에게 선물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보험상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4050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선물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는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KB 금쪽같은 자녀보험’이 있는데요! 자녀보험은 일반적으로 종합형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과 납입면제 등에서 혜택이 크다고 해요. 특히 이 상품은 기존 ‘신체 및 마음건강’ 보장에 더해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장’ 관련 보장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조카를 위한 선물!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인데요, 이 상품은 앞서 언급한 ‘건강고지’ 할인을 저연령까지 확대 적용한 상품으로 기존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보다 최대 25% 가량 저렴하다고 해요. 중대한 질병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 진단비와 암 진단비 등을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하고, 15세 미만 가입자에게는 암 면책기간(90일)을 적용하지 않는 등 어른이 보험의 장점을 살렸다고 합니다. "병원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면서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 사촌에게 추천할 만한 상품도 있어요. 건강고지 통과 시 최대 29%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인데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건강(표준체) 고객을 ‘건강등급’별로 세분화했다는 점이에요. 유병자보험의 간편고지처럼 건강한 고객도 건강등급을 ‘초우량’에서 ‘보통 표준체’까지 구분하고, ‘건강등급’별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를 도입했어요. ‘건강등급’ 구분은 기존 ‘계약 전 알릴의무’에 ‘건강고지’를 추가해 평가하는데요, ‘건강고지’는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인 5년 이내 수술, 입원력 및 질병 진단 여부에 더해 ‘6년에서 10년간 입원 및 수술 여부’ 및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질병’에 대한 추가 고지를 통해 이뤄진답니다. 검강검진 결과 제출 등을 거쳐 건강여부를 확인하는 다른 건강증진형 상품과 달리 이 상품은 고지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어요.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증상이 경미해 약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는 남편 또는 부모님께 선물해줄 수 있는 보험도 있어요. 바로 ‘KB 3.10.10(삼텐텐)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인데요, 이 상품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해 투약이나 치료로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는 유병자를 위한 보험이랍니다. 업계 최초로 간편건강보험의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10년 내 고지 질문을 추가해 유병자 고객의 건강등급을 세분화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댕냥이'를 위한 선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실제로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중 81.6%가 반려견 또는 반려묘 등을 가족으로 인식해 주요 가족행사에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댕냥이'에게는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선물할 수 있어요. 이 상품은 지난 4월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 보장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KB손해보험은 지난해 펫보험을 출시하면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큰 병으로 아팠던 반려동물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인수’ 제도도 신설했답니다. 조건부 인수를 통해 과거에 앓았던 질병과 연관된 부위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장 혜택을 볼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본인과 가족들의 위험 보장 점검을 통해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KB손해보험의 세대별 맞춤 상품으로 안전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 오늘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으로 돌아올게요! #파이낸셜뉴스 #금융부 #보험카드팀 #토요기획코너 #금융多있소 #추석연휴 #가족 #보험 #KB손해보험 #자녀보험 #건강보험 #펫보험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3 13:42:04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스페셜 동물 탐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관찰하며 종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생태 지식까지 배워갈 수 있어 온 가족 자연 학습장으로 제격이다. 먼저, 동물원 곳곳을 탐험하며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고 선물도 받는 '쿨 썸머 트립 스탬프랠리'를 내달 18일까지 운영한다. 스탬프랠리는 판다, 바다사자 등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 동물들을 관찰한 뒤, 각 방문 장소별로 인증도장을 찍어 탐험지도를 완성해보는 프로그램이다. 판다월드, 뿌빠타운 등 총 6곳의 미션 장소에서 탐험지도를 수령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3곳 이상에서 스탬프를 찍어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는 바오 하우스에서 스페셜 동물 배지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각 미션 장소에서는 주키퍼들이 동물들의 생태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애니멀톡' 프로그램도 시간대별로 열린다. 가장 관심이 갔던 동물을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탐험지도에 작성한 뒤 네이버 팬카페 '주토피아'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에버랜드 기프트카드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아울러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밸리를 도보로 탐험해보는 '로스트밸리 썸머 선셋 어드벤처'가 지난 19일부터 운영 중이다. 시원한 저녁 시간대에 탐험 차량을 타지 않고 주키퍼와 함께 로스트밸리에 걸어 들어가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도보 탐험에서는 낙타, 코끼리, 기린, 코뿔소 등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들을 만난다. 특히 주키퍼의 설명을 들으며 생태 정보와 종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동물들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하고 배워보는 동물 아카데미도 여름방학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내달 9일부터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영되는 '한국호랑이 아카데미'에서는 수염, 이빨 등 호랑이의 실제 부산물을 살펴보고, 타이거밸리 내실에 들어가 구강검진, 채혈 등 호랑이 건강관리를 위한 메디컬 트레이닝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아울러 인리치먼트(행동풍부화) 장난감을 제작해 방사장에 설치하고, 호랑이 발자국 점토판을 만들어보는 등 고객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동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의사 직업 세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의사 아카데미'도 내달 3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에버랜드 동물 아카데미에서는 판다, 기린, 맹금류 등 각 동물별 생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여름방학 동물 탐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7-23 09:18:00[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근시 증상을 호소하는 소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근시 환자 수는 66만2107명으로 전체 근시 환자 수의 약 59%에 달한다.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대희 전문의는 "근시치료는 진행이 느려지는 12세 이후로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6~10세 전후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불편함을 느껴도 인지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시의 조기발견을 위해 방학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22일 조언했다. 성장기에는 안구 크기와 함께 안구 전후 길이인 안축장도 길어지며 초점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근시가 되기 쉽다. 따라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점검 및 적극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눈을 찡그리거나 자주 깜빡이고 고개를 기울인 채 앞을 바라보는 행동을 보인다면 소아 근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근시는 6~10세에 급격히 진행하는데, 이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 효용성이 떨어지고 고도근시로 이어지기 쉽다. 고도근시로 진행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 황반변성, 녹내장, 망막박리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근시를 교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안경착용이다. 일찍 안경을 쓰게 되면 시력이 더 나빠질까 걱정하는 보호자도 있지만 안경을 쓴다고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며 교정시력이 1.0 정도가 나오도록 도수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근시인 경우 안경을 써도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마다 안경 교체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면 6개월에 1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하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근시억제치료 방법으로는 '드림렌즈'라고 불리는 각막굴절교정렌즈나 조절마비제인 아트로핀이 있다. 드림렌즈는 수면 시 착용해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근시와 난시를 교정해 주는 특수 콘택트렌즈로, 일반렌즈와 달리 가운데 부분이 주변부보다 평평해 수면 시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 각막의 굴절력을 낮춰준다. 8시간 이상 착용하고 잔 다음 날 일시적으로 시력이 개선돼 안경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며, 꾸준히 착용할 때 시력개선 효과가 더 잘 유지된다. 착용 연령대의 제한은 없지만 소아·청소년기에 사용할 경우 근시진행을 약 30% 늦출 수 있어 수면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하드렌즈 특성상 착용 적응 시간이 필요해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렌즈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성장기인 만큼 그사이에 안구 길이나 각막 형태가 달라져 렌즈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3~4개월에 한 번씩 안과 전문의에게 정밀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렌즈 착용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손과 렌즈의 청결 상태 등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트로핀 치료법은 안구 길이의 성장을 억제해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점안액이다. 드림렌즈처럼 일시적 시력교정 효과는 없어 평소 안경이나 렌즈 착용이 필요하지만, 근시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6~10세 아동에게 아트로핀을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근시 진행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 약물 상태와 농도에 따라 매일 한 번씩만 눈에 투여하면 되므로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눈부심이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등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며 제때 점안을 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7-22 10:30:43[파이낸셜뉴스] 만약 아이가 칠판 글씨가 흐릿하다고 말하거나, TV를 시청할 때 잘 보이지 않아 눈을 찡그리는 일이 잦다면 근시를 의심해 봐야 한다.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은데 근시는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 세란병원 안과 강민재 과장은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근시는 소아와 청소년 시기에 흔하게 발생한다”며 “안경은 불편하고 거부감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 최근에는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드림렌즈, 아트로핀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근시란 물체의 상이 망막의 앞쪽에 맺히는 굴절 이상으로 먼 곳은 잘 안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눈의 굴절이상이다. 독서, TV 시청, 컴퓨터 게임과 같은 근거리 작업이 근시가 생길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만약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 눈을 찡그리고 보거나 고개를 돌려서 보고 두통을 자주 호소하면 안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만 3~4세 무렵과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성인이 돼서 근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백내장 등의 질환에 의해 근시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근시는 주로 초등학교 1~2학년 전후로 발견된다. 신체의 성장이 멈추는 18~20세까지는 근시의 마이너스 도수가 점차 증가한다. 신체와 함께 눈도 성장하므로 눈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빠르게 진행하는 소아 근시를 방치하게 되면 성인이 돼 고도 근시, 초고도 근시로 발전될 수 있으며 고도 근시는 망막박리, 근시성 황반변성 등 망막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소아 청소년 근시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성인까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장기 질환이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착용은 일차적으로 굴절이상으로 인한 시력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성장기 아이들은 수술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림렌즈를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드림렌즈는 특수 콘택트렌즈를 수면 시 착용하며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다음날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교정 시력을 유지시킨다. 안경 착용 없이도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초고도근시 진행을 막아준다. 성장기 아이들은 물론 안경 착용, 시력교정술이 어려운 성인도 사용 가능하다. 드림렌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밀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렌즈를 처방 받아야 한다. 각막 크기와 동공 검사, 각막지형도검사, 안저촬영검사 등 안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트로핀 안약 사용도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아트로핀은 안구 길이의 성장을 억제해 근시진행 속도를 늦추는 점안액이다. 농도에 따라 매일 또는 주 2~3회 점안하면 된다. 보통 취침 전 점안하며 드림렌즈와 함께 사용할 시 효과가 증대된다. 강 과장은 “소아 근시는 신체 성장에 비례해 진행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성장기에 나타나는 근시를 그대로 방치하면 성인이 돼 고도근시가 될 확률이 높다”며 “이 시기의 시력 변화는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시력 검사, 부모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모님이 근시인 경우 자녀도 근시 발생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조기에 진료를 받아 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7-18 17:33:42[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하던 70대 의사가 아이들의 속옷을 들추어 신체 부위를 확인하고 만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11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신문, FNN 프라임 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일본 군마현 미나카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남성 의사 A씨가 건강검진 중 아이들의 속옷을 들여다봐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군마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동네 마을 병원에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 A씨는 초등학교 두 곳에서 약 1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이후 학교와 교육위원회에는 "의사가 건강검진에서 아이의 속옷을 잡아당겨 하반신을 봤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남녀 구분 없이 아이들은 배꼽 아래부터 성기 위까지 하복부를 의사에게 보여줬고, 심지어 A씨가 성기 위쪽에 털이 났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일부 아이들을 2~3회 만지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7일 저녁 긴급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아동의 프라이버시나 심정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A씨는 "하체를 만지지는 않았다. 배꼽 주변을 검진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속옷을 들쳐 확인했지만 그것은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 시기에는 성장과 성숙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2차 성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팬티를 들쳐 음모가 있는지 흘끗 봤을 뿐인데, 여자아이에게는 꽤 충격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충격받았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 연령대가 되면 성조숙증이 발병할 위험이 있어 몸의 성장에 이상이 없는지 보기 위해 하복부를 검진했다"며 "하복부 검진은 1~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건 전문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행동이였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내게도 건강검진을 실연해 봐라", "2차 성징을 확인하려 보는 것이 말도 안 된다" 등 분노했다. 이와 관련 20년 이상 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온 한 의사는 "하복부를 진찰하는 일은 거의 없다. 보호자 상담이 없는 한 하반신을 맨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소아과 의사는 "학교 검진에서 음부 진찰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통 신장과 체중에 성장 곡선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너무 뚱뚱하거나 마른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한다"며 성조숙증을 위해 하복부를 검진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향후 학교 건강검진 내용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면서 새로운 의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오카야마현의 한 중학교에서는 의사가 건강 검진 중에 속옷 차림의 여학생 5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더 큰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요코하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남자 의사가 여학생들의 상의를 모두 벗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남자 의사가 청진기를 이용해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데, 이 과정에서 4~6학년 남녀 학생 약 100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진찰을 받았다. 일부 여학생들이 건강검진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 "옷을 벗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며 알려지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2 18:42:15[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학생들의 상의를 탈의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100여명이 상의 탈의…청진은 남자 의사가 30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요코하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진행됐다. 당시 이 학교에서는 남성 의사가 청진기를 이용해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4~6학년 남녀 학생 약 100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진찰을 받았다. 검진 전 몇몇 여학생은 옷을 벗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결국은 검사인원 전원이 검사 전 상의를 벗었다. 이후 검진을 받은 한 여학생의 학부모가 SNS에 남의사가 진찰하는데 여자아이까지 상의를 벗도록 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면서 ‘상의 탈의 건강검진 논란'이 불거졌다. 학교·학부모 입장 차…"의사가 판단해야" vs "아이 인권 고려해야"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1월 전국 교육위원회에 보낸 통지에 따르면, 아동·학생 건강검진을 진행할 경우 학교 측은 검사·진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복을 입도록 지도해야 한다. 피부나 심장 등의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체육복 안에 청진기를 넣어 진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학생과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학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각 가정에 “옷을 벗고 상반신을 검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학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학부모 측 입장은 달랐다. 일부 여학생들은 건강검진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 “옷을 벗고 싶지 않았다”고 불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병원에서도 옷 위에 청진기를 대지 않나. 건강검진을 위해 탈의 요구를 하면 안 벗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며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이의 인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윤리 전문가인 고다마 사토시 교토대학 교수는 “문부과학성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자체와 학교가 일관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옷을 입는 것에 따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부모와 학생이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31 13:20:07[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제공한다. 2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5년 간 공동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공제가입자인 근로자는 목돈 마련의 기회와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진공은 올해 초 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와 최신 복지트렌드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추진한다. 교육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특화 과정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산업안전 등으로 구성된 '이러닝 교육' △어학(전화영어 포함), 자격증 과정 및 전자도서관 제공 등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바우처' △공제가입자 초등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영어캠프' 등이 있다. 특히 올해 첫 시행되는 영어캠프 서비스는 중진공 연수원을 활용해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내 공제가입자의 자녀가 전문 어학기관의 합숙 영어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 서비스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한 '휴가비 지원' △전국 검진기관을 통한 '종합건강검진 무상 지원'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카누, 승마, 천연염색, 카라반 등) 등 숙박·체험·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농어촌마을 체험휴양' △'온라인복지몰' 등이 제공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재직자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5-27 08:58:19[파이낸셜뉴스]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앞으로는 학부모가 원하는 국가지정검진 지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를 갖고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하는데 원거리 등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시범사업으로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 196교(약 3만5000명)를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26 09:28:1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육아시간은 그간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2023년 3만 6637명(남성 2만 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이다. 이와함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올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임대주택과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5월 초 통과한 바 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올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17 11:35:5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2016년 대비 1.6배 증가했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근무 사용 인원은 15만 명을 넘어서 공직사회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9일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16년 3만 5000명에 불과했던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이 지난해에는 15만 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2016년 10.3일에서 지난해 16.2일로 6일가량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6년 31.5시간에서 지난해 18.7 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또한 일과 휴식의 조화를 위해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 인사처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 최대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도 부여해 경력 단절 없이 일-육아 병행 가능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육아시간 제도는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9 11: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