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동창의 여동생이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소변 테러'를 해온 중학생이 법원으로부터 부모와 함께 1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가해 중학생은 오줌 테러 외에도 사물함에 치약을 바르는 등 추악한 행위를 벌여왔지만, 일부 범행은 '촉법소년'때 일어나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조준호 부장판사)는 소변 테러를 당한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중학생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8년부터 대전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오줌을 누는 등 기행을 벌였다. A군은 특정 학생 만을 노려 행위를 벌여왔는데 다름 아닌 자신의 동창의 여동생 B양이었다. 사건은 2018년 5월을 시작으로 A군은 B양 교실의 사물함에 치약을 발랐고, 실내화에 자신의 소변을 뿌렸다. 특히 강도는 다음 해 5월부터 심해졌다. A군은 B양의 책상이나 방석 등에 수차례 소변을 누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약 6개월간 이어갔다. 보다 못한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결과 A군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불법행위로 인한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지만 2019년 6월까지의 범행은 촉법소년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 이후 범행은 반성과 부모의 선도 다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B양의 부모는 충격을 받은 딸을 돌보느라 일정 기간 생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A군 및 A군 부모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이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또 A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 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군과 그 부모는 B양네 가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부모 각각에게 200만원, B양 100만원을 지급, B양 치료비 일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5 20:13:56[파이낸셜뉴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남학생 고모는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며 "조금 밖에 안 만졌다"고 말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인 초1 A양은 지난 달 강원도 영월의 한 아동센터에서 이틀 간 대기업 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합숙 합동수업을 받았다. 총 50명의 학생 대부분은 초등학생이었고, 일부 중학교 남학생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합동수업 둘째날 A양의 어머니는 센터장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미술수업 시간에 딸의 옆자리에 앉은 중학교 1학년 B군이 딸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발견했다는 것이다. 담당 교사는 "여자아이의 두 손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고 남자아이는 한 손만 올라와 있었다"며 "혹시나 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여자아이 배 아랫부분 바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바로 남학생의 손을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사는 두 아이를 복도로 불러내 "무슨 짓을 했냐"고 묻자, B군은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양은 "(만지는 게) 싫었는데 오빠한테 혼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두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B군은 A양 옆에 자주 붙어 다녔고, A양의 팔을 계속 만지작거려 교사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A양의 어머니가 더욱 화가 난 것은 B군과 그 가족의 어이없는 태도였다. B군과 그의 할머니와 함께 대면한 자리에서 "장난으로 밀다가 실수로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갔다"고 변명했다. 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A양 어머니는 주장했다. 이후 B군의 어머니와 고모는 A양 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선생님이 분리 조치해서 조금밖에 안 만졌다"며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양 어머니는 결국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오빠가) 점심시간에 '쎄쎄쎄'를 하자며 손을 잡더니 손을 내려서 바지 위 신체 부위를 계속 만졌다"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계속 자리를 바꿔 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며 "수업시간이 되자 (오빠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계속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속옷 안으로까지 손을 넣었다"고 말했다. 현재 A양은 "배가 아프다","토할 것 같다", "소변을 볼 수 없다"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 이후 정신과 약을 처방 받아 복용중이며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군은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약하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어머니는 "촉법소년이라서 강한 처벌은 기대할 수 없고 현재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더라"며 "모든 게 내 잘못 같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08:18:56[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끝없는 외도에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55세 박미희씨가 의뢰인으로 출연했다. 이날 미희씨는 "남편의 잦은 외도를 다 참아줬는데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했다"며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겠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1994년도에 결혼한 미희씨와 남편. 두 사람은 중간에 한번 이혼했다가 재결합했고, 30살 된 아들이 한 명 있다. 그는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같은 고향 사람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남편을 처음 봤다. 그때부터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남편이 군대 가던 1988년도에 고백 편지를 보냈고, 서로 너무 잘 맞았다. 친하게 지내다가 제대할 때 연인이 됐다"고 전했다. 첫 외도에 대한 물음엔 "결혼하고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6개월 있다가 집으로 모셔 와 대소변을 받아냈다. 그당시에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문자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더라. 휴대전화를 뺏어서 보니 '자기야 나 시댁 식구들과 여행 왔는데 애가 아파 어떡하지?'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따지니 '심심해서 그냥 한 거다. 회사 동료다'라고 했다. 그다음부터 제가 휴대전화를 볼 수 없게 잠금설정을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에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다. 내가 시어머니 대소변 받을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러 다니며 바람을 피웠다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때 살던 월세 보증금의 반, 어머니가 오래 아파서 생긴 빚 반을 떠안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해서 이혼을 했다"며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매일 술 먹고 전화를 하는 거다. '네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냐'며 울고불고 매달렸다. 그렇게 2년을 괴롭히다가 유서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고 전했다. 미희씨는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결국 다시 받아줬다. 2003년 재결합했는데,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글을 보니 초등학교 동창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다. 또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여보 사랑해 뽀뽀' 이런 내용이 수백개가 넘게 있었다. 그렇게 그 여자와 만남이 13년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다. 남편은 초교 동창을 만나면서 노래방 도우미, 친구에게 소개받은 여자를 동시에 만났다. 이때 미희씨는 아들이 무릎을 꿇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해 이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11살 연하 상간녀가 나타났다. 이번이 다섯 번째 외도다. 이후 2021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이에 미희씨는 남편과 2년째 재판 중인 상황이다. 그는 "현재 아들과 함께 반지하에 살고 있다.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남편은 내 인생의 전부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14:00:12[파이낸셜뉴스]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게 된 이후, 만 4세가 넘으면 성인처럼 하루 3번에서 일주일에 3번까지 배변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변의가 있어도 참거나 배변을 미루는 일이 잦다. 아직 배변활동에 익숙하지 않거나 단체생활이나 낯선 장소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다. 함소아한의원 장선영 원장은 소아변비 증상에 대해 “변비가 4~5일 이상 지속되면 변비로 인한 복부팽만감 또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식사량이 줄어들기도 한다"며 "변이 차 있는 장이 방광을 압박해 야뇨증이나 빈뇨 증상도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야뇨증이 있는 아이라면 변비 여부를 꼭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고 11일 조언했다. 아이가 반복적인 변비 증상을 보이고 변비가 심할 경우, 원인에 맞는 치료와 증상 개선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배변활동이 원활해야 식욕도 기복이 심하지 않아 성장을 잘 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변비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위와 장에 열이 많아 생기는 변비(열비)로, 대장에 열이 많아 수분을 지나치게 흡수해 변이 단단해지며 생긴다. 아이의 얼굴이 붉고 더위를 많이 타거나 시원한 물을 자주 찾는 특징을 보인다. 이 경우 시원한 성질의 약재로 대장의 열을 식히고 건조한 것을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운이 부족해서 장이 운동을 못해 생기는 변비(허비)로, 체격이 왜소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고 얼굴에 윤기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 허약한 아이가 전신의 기와 진액이 부족해 생기는 변비이고 잘 낫지 않아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 기능을 돕는 약재와 함께 기와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변비(기비)가 생길 수 있는데, 장의 움직임이 둔해져 대변이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고 단단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나 동생이 생기는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길 수 있다. 아이들은 대변을 볼 때 항문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대변을 계속 참으려고 한다. 그러나 장내 대변이 크고 딱딱해지면 배변 시 통증이 더 심해지고, 변비가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변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규칙적인 배변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아침, 저녁 식사 후에는 위-대장 반사작용이 강하게 일어나 배변이 용이하므로 하루 한번 5분 정도 변기에 앉아있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변비를 예방하려면 섬유질이 많은 미역, 파래, 다시마 등의 해조류와 채소, 푸룬과 같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반면 탄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감이나 덜 익은 바나나 등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우유, 치즈, 요구르트도 많이 먹으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복부 마사지가 도움되는데, 중완혈과 천추혈 자리를 지압해주면 좋다. 중완혈은 명치 끝과 배꼽을 이은 중간부위에 위치하며, 천추혈은 배꼽 양 옆에서 손가락 새 개정도 너비 옆으로 나란히 위치한다. 손바닥으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다가 중완혈과 천추혈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지압해준다. 또한 따듯한 물로 좌욕을 하는 것도 항문 괄약근의 이완을 도와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11 10:29:48[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3 07:19:47[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군에게 벌금 20만원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중학생이 벌인 짓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가학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매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계획하고,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 교정안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고 성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소변을 먹게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 15세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고, 또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이 소년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나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그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임을 감안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금을 건 점,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돈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군 변호인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11:18:12[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중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달 31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학생 A군(15)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B씨 목을 조르며 수차례 폭행 후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특히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현장인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장면이 담겼다. A군은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을 챙겨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A군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한 상태였으며 A군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오토바이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거쳐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05:45:09[파이낸셜뉴스]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에서 한 20대 남성이 알몸으로 나돌아다니고 객실 앞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경 김포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이 부린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호텔 투숙객인 20대 A씨로, 건물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옷을 벗은 상태로 돌아다녔다. 또 객실 앞에서 소변을 보고 문을 두드렸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호텔에는 수학여행을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고 있어 학교 관계자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7∼29일 사흘간 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모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호텔 내부 CCTV 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시켰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9 06:35:20[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빵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유인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의 집에서 마약류인 대마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으니 차까지 함께 가자"라고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고, A씨의 동선을 추적해 14일 오후 양주시 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된 장소에서 대마종자가 발견됐으며,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호의를 베풀려고 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9 14:25:42[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 변기가 더럽다며 아이에게 변기에 앉지말고 기마 자세로 소변을 보게 한 뒤 도망간 여성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마트에 갔다가 목격한 일을 온라인커뮤니티에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한 엄마가 화장실 용변 칸 앞에서 아이에게 “서서 싸라. 변기에 엉덩이 대지 마”라고 지시하는 상황을 마주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변기에 다 튄다”고 하자, 아이의 엄마는 “괜찮아 더러우니까 앉지 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여자아이는 기마 자세로 소변을 눴고, 이에 변기 커버에 소변이 잔뜩 묻었다고 한다. 옆 칸에 있던 A씨는 볼일을 보고 나와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나”라고 말하자 아이 엄마는 도망치듯 화장실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A씨는 “엉덩이 닿는 부분을 올리지도 않았다. 올려도 (소변이) 다 튀면 찝찝하지만 그대로 거기에 서서 싸서 방울방울 튄 것도 아니고 싸질렀다고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붙잡아서 화낼 수도 없고 마트 직원분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너무 화가 난다”며 “더럽게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그렇게 살지 마라. 더러우면 집 가서 볼일 보고, 급하면 변기에 휴지 겹겹이 대고 볼일 봐라. 아무리 남의 일이라지만 치우는 사람 생각도 좀 해달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8 16: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