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초등학교 아동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7명 가운데 2명은 출국 후 정확한 소재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5명은 보호자와 연락됐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7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가운데 5명은 연락이 닿아 모두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명은 해외 출국 사실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소집 대상 아동 9011명 중 8610명(95.5%)이 참여했다. 취학면제와 유예, 전출 예정, 해외 거주로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은 401명이었고, 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7명이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17 15:56:37[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취학통지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인편으로 송부한다.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시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29 09:47:512023학년도 서울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진행된 4일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1-04 15:30:592023학년도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예비소집일이 4일부터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립 초등학교 564개교 대상이며 취학 대상자는 6만6324명이다. 연도별 취학대상자는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일 2일, 오후 4~8시로 소집일을 설정했다. 사립초등학교 38개교는 학교별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있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 취학예정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할 방침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홍집 기자
2023-01-03 18:19:03[파이낸셜뉴스] 2023학년도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예비소집일이 4일부터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립 초등학교 564개교 대상이며 취학 대상자는 6만6324명이다. 연도별 취학대상자는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일 2일, 오후 4~8시로 소집일을 설정했다. 사립초등학교 38개교는 학교별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있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 취학예정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할 방침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1-03 11:41:58[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서 대면 방식이 원칙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예비소집 방법을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결정하면 된다.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확인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예비소집은 학부모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까지 실시하고, 저녁시간이 안될 경우 주말을 이용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연계해 취학대상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은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방문 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서도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강준현 지원과장은 “예비소집은 취학대상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만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1-02 09:17:43[파이낸셜뉴스]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지만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아동 44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취학 대상 아동 279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수사 의뢰된 279명 중 235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지만, 남은 44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55일 동안 전국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예비소집에는 취학 대상 아동 42만9251명 중 42만8972명이 응했다.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 경우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학교가 아동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학교는 예비소집에 불응한 아동이 생기면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연락해 방문을 요청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도움을 얻어 예비소집 불응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고 이마저도 곤란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가 외교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소재 불명 아동 44명 중 43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국내에 머무르는 중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 입학일인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학교에서 예비소집 불응 아동의 출석을 확인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와 함께 이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2-27 09:52:53서울 장월초등학교에서 5일 ‘2022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이 열리고 있다. 예비소집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일정은 차이가 있지만 올해 12월 중순부터 최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1-05 16:18:17[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2022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학교별·지역별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예비소집 방법을 결정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예비소집 운영 기간과 접수 장소 및 시간 등을 분산하고, 드라이빙 스루 또는 워킹 스루 등 학교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방식이 어려울 경우 화상통화, 줌(Zoom)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취학대상아동 동반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아동 소재를 확인한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시간까지 확대하고, 저녁시간에 미 실시할 경우 주말을 이용해 예비소집을 하도록 했다. 배부받은 취학통지서와 달리 학교 사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배정받은 초등학교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번 예비소집을 통해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을 하거나 학교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주낙성 지원과장은 "예비소집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학교측도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안전한 예비소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1-03 09:05:24[파이낸셜뉴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일정은 차이가 있지만 올해 12월 중순부터 최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예비소집도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지역에 따라 평일 주간뿐 아니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하여 시간을 구분하고, 교내 소집 장소 분산,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비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아동 및 예비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안내서, 돌봄 등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접수한다.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교육부는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한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단위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다문화학생이 원활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언오로 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 달라"며 "교부도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12-13 1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