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박과 사업실패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은 조씨는 지난해 12월 훔친 승용차를 이용해 11살의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실패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범행을 시도해 등교하던 김모양(8)을 납치, 4시간가량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부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3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김양을 차에 태우고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던 조씨는 경찰에 검거될 상황에 놓이자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과 추격전이 벌어졌고 조씨는 경찰차는 물론 다른 차량과 행인까지 들이받아 2차 피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부모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운전자와 길 가던 행인에게 신체적 피해까지 입혔다.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부모가 매번 법정에 나와 눈물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도 합의했다"며 "김양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진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8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범죄임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11-09 09:19:08[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출시한 영유아보험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 상품으로,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당장 필요 없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장까지 수십 년 간 유지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아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원하는 보장 기간을 선택하면 최적의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10세 남아가 보험 기간을 15년으로 선택해 추가 보장 없이 가입한다면 '기본형’은 월 5912원, '든든형’은 월 9339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해당 상품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다. 여기에 △안전등하교 패키지[교통사고 상해 입원비(1~120일)·후유장해(3~100%)] △개구쟁이 패키지[골절수술비·깁스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 제외)] △범죄피해 패키지[폭력상해·강력범죄·납치·유괴피해] △상처흉터 패키지[화상진단비(표재성 2도 이상, 연간 1회 한)·수술비·급여 창상봉합술(1일 1회, 연간 3회 한)] △호흡기질환 패키지[폐렴·천식진단비(연간 1회 한)] 중 꼭 필요한 맞춤형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이라면 ‘개구쟁이 패키지’로 골절이나 깁스 치료를 대비하고, 등하굣길이 걱정되는 중학생이라면 ‘안전등하교’, ‘범죄 패키지’로 교통사고와 강력범죄를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어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없는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유행하는 질병의 치료비 위주로 가입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추가적인 할인과 환급혜택도 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영유아보험에 가입한 적 있거나 초중학생보험에 재가입하는 고객이라면 매달 월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고, 가입 후 계약을 유지만 해도 매년 1회 납부 보험료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 터치 몇 번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에서 ‘보험상품’을 눌러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담보를 경제적 부담이 덜하도록 제공해, 학부모들이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을 통해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27 09:40:36[파이낸셜뉴스] 8살 여아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양(25)이 출소 후 자신의 계획 등을 알렸다. MBC ‘그녀가 죽였다’ 측은 지난 2일 방송에서 김양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양은 “이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제가 출소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도 없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조금 더 이어간 뒤 이를 발판 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그 밑거름이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제가 작은 빛이 돼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싶다”라며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적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2017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어 징역 20년이 최고형이다. 또 김양을 도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공범 박모 씨(27)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만 18세여서 감형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김양은 38살이 되는 2037년, 박씨는 33살이 되는 2030년 각각 출소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8:53:47[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29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아산 탕정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초등학생 B 군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B군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세워 "엄마 아프대, 나 엄마 친구야. 빨리 타. 엄마한테 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집으로 와서 아파트 경비실과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추적해 2시간여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를 상대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인근 지역 학부모들은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지역 한 맘카페에는 "무서워서 집밖에 못나가겠다" "만약 차에 탔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다" "아이들을 상대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30 06:56:04[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와 조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조 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 결심 공판 때 머리를 길게 길어 묶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반삭발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그게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동한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자, 조 씨는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되물었고, 법원 경위들이 자신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재판장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거나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검사를 향해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그는 자신의 무단 외출과 관련해선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 '죄송합니다' 한 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다. 앞서 조 씨는 작년 12월 4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조 씨는 무단 외출 때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지난 3월 20일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된 조 씨는 내달 20일 출소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9 22:14:35[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3 07:19:47[파이낸셜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사건당일 오전 8시40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서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었다. 이후 A양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 등을 확인하려 옥상을 잠시 떠났다. 그러나 백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양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바로 옆 아파트로 들어가는 백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약 1억7000만원의 채무 압박감에 못 이겨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백씨는 최후변론에서 직접 쓴 반성문을 읽으며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란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2 16:21:00[파이낸셜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이 지난 11일 법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황당한 발언들로 국민 공분을 샀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이날 조두순은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 수염을 기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라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라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 근데 나는 사람이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라고 했다. 차에 태우려고 하는 보호관찰관에게는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2 07:12:59[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 소재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던 조두순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폐쇄회로(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소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1 13:30:4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백모씨(42)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초등학생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간 범인 검찰은 백씨가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채무 독촉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라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동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미리 적어둔 협박 쪽지를 모친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평생 겪을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가족 길거리 나앉게 생겨서.. 모든 사실 인정하고 반성" 호소 백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선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납치당한)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보고선 그제야 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며 바로 정신을 차렸다"라며 "이런 짓을 저지른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라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사건 당시, 초등생 스스로 청테이프 끊고 탈출 한편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손·입·눈 등에 테이프를 붙이고 기둥에 결박했다. 이후 A양의 휴대전화로 A양 모친에게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다행히 A양은 납치 한 시간 만에 백씨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청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백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8 07: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