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협박해 강간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협박해 강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행을 5년간 지속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2년 선고.. 모른척 한 부모와도 분리조치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양은 현재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7 14:07:19[파이낸셜뉴스]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스키강사 박모씨(25)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A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그는 A양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학생들은 A양이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박씨가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에 따르면 A양은 사건 당일 알고 지내던 중학생 오빠 번호로 걸려와 박씨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30분 뒤 집 앞으로 차를 끌고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차량에는 동네 중고생 2명도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곧 내렸다고 한다. 박씨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담배를 사고 A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갔다. A양의 어머니는 “아는 오빠들이 내릴 때부터 얘가 두려워 ‘같이 내릴래요’(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생각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몰랐다더라”고 전했다. A양은 “무인모텔이 뭔지도 몰랐다. 올라가보니 방이 있었다”며 “박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냐고 물어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A양에게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 등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박씨는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A양이 이튿날 친한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긴급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검찰의 결정에 따라 박씨는 풀려났다. 박씨는 조사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A양의 부모는 사건 이후 A양이 이틀 넘게 하혈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큰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18 08:21:36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이 홍콩에서 어학연수 중인 10대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5월 18일 한 초등학교에 등교 중인 초등학생 여자애를 끌고 가 성폭행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네티즌이 홍콩에서 체류 중인 A군(18)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해당 초등학교에 통보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주변에 지구대·형사 등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해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를 통해 조속히 귀국해 수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5-17 13:59:31최근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수위가 학교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27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서울 모 초등학교 수위 김모씨(7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숙직실로 사탕을 받으러 온 A양을 성폭행 하는 등 같은해 6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다. 수사결과 김씨는 평소 A양에게 사탕을 주며 친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0-10-27 11:30:3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연락을 해오다가 처음 만난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양 어머니는 B양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말에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내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고 MBC에 전했다. 왜소하고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B양의 부모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집을 나선 B양의 연락이 끊겨 직접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8 09:43:48[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오피스텔에 11시간 가량 감금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18살이라고 한 말을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말을 믿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18살이라고 얘기했고, 이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약 11시간 동안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당시 만 11세였던 초등학생 B양을 가두고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출팸'(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 그룹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후, B양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전날 오후 관할 경찰서에 '딸이 집을 나갔다'며 112신고를 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중부경찰서는 의심 장소를 수색하던 중 B양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10 11:35:30[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까지 촬영한 19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19세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관계 중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고, 이를 수상하다고 느낀 의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했다는 추가 범행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4 14:42:37[파이낸셜뉴스]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을 곧바로 사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이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궈 씨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했다. 또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은신처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범행 과정 등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공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결국 16세 나이로 사망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미성년자 강간, 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했다. 형법에 따르면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7:59:59[파이낸셜뉴스]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해 논란이다. 29일 대전경찰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대전 중구 A양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각자 SNS 채팅을 통해 A양과 소통하다 A양이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TJB' 뉴스에 따르면 한 남성은 A양 부모가 나갔는지 문자,영상통화로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양을 꾀어낸 두 남성은 A양이 초등학생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양 아버지는 “설마 초등학생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 우리 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봤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보건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이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강요나 폭행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A양 아버지는 “(가해자들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생활 다 하고 있잖나. 근데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니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고 일도 제대로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A양과 가족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0 08:13:20[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와 조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조 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 결심 공판 때 머리를 길게 길어 묶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반삭발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그게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동한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자, 조 씨는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되물었고, 법원 경위들이 자신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재판장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거나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검사를 향해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그는 자신의 무단 외출과 관련해선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 '죄송합니다' 한 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다. 앞서 조 씨는 작년 12월 4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조 씨는 무단 외출 때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지난 3월 20일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된 조 씨는 내달 20일 출소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9 22: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