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초등학교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MBC에 따르면 교사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 B씨는 “지난주 딸이 ‘화내지 말고 들으라’고 말하며 울면서 ‘아빠 나 성추행 당했었어’라고 말했다”라며 “자세히 들어보니 추행은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말했다. B씨는 “(담임 교사가) ‘가수 뮤직비디오 틀어줄게’ 해서 끌어모았다”면서 “뒤에서 만진다든가 허벅지라든지 옷 위에 있는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말했다. 교사는 주로 방과 후나 체육시간 등 다른 학생이 없을 때를 노렸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은 그동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쉬쉬해왔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같은 반 여학생 11명 가운데 무려 8명이나 담임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7개월 동안 부모로서 피해를 감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피해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눈 SNS 단체대화방도 일부 공개됐다. 단체대화방 속 피해 학생들은 “실수라고 하면 어떡하냐”, “선생님이 우리한테 실망이라고 할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24일 교장실을 찾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학생들과 A씨를 분리 조치한 뒤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당일 오후 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년 전 교원으로 임용돼 경기도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지금의 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나 교육당국에 접수된 다른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전 학급에서 ‘애정표현이 과하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이 교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7 09:25:32[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상습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성민 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죄질 중하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추행을 목적으로, 다른 목적은 없었다"면서 "나아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다. 재범 안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며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0일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은 지 5일 만에 재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5일 뒤에 또 범행하면 어떡하나"라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11)에게 "나 돈 많다. 나랑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현장에서 도망치자 A씨는 근처 상점가로 이동해 또 다른 아동 C양(8)과 D양(9)을 꾀어내려 했다. A씨는 "슈퍼 가자. 과자 사줄게", "용돈 줄게", "집에 같이 가자" 등으로 말하며 이들을 유인했으나 이들 또한 도망쳐 실패로 돌아갔다. A씨는 그 다음날 낮 12시20분쯤 같은 장소에서 C양과 D양을 발견하고 재차 꾀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양 어머니의 신고로 A씨는 붙잡혔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2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30 10:53:58[파이낸셜뉴스] 수차례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와 상점가에서 하교 중이던 11세, 8세, 9세 초등학생에게 "나 돈 많다. 나랑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모두 도망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어머니의 신고로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범행 당시까지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02 09:06:14[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근처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상습 유인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5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11)에게 "나 돈 많다. 나랑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현장에서 도망치자 A씨는 근처 상점가로 이동해 또 다른 아동 C양(8)과 D양(9)을 꾀어내려 했다. A씨는 "슈퍼 가자. 과자 사줄게", "용돈 줄게", "집에 같이 가자" 등으로 말하며 이들을 유인했으나 이들 또한 도망쳐 실패로 돌아갔다. A씨는 그 다음날 낮 12시20분쯤 같은 장소에서 C양과 D양을 발견하고 재차 꾀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양 어머니의 신고로 A씨가 붙잡혔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범행 당시까지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30 17:04:07[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29)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8월31일) 오후 7시20분쯤 자택 인근 공원에 있던 만 13세 미만의 여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후 A씨는 B양에게 술을 강제로 먹인 뒤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한 B양이 이를 어머니에게 알려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강제추행 등 동종전과가 5개 있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2021-09-02 07:34:19[파이낸셜뉴스]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을 곧바로 사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이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궈 씨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했다. 또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은신처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범행 과정 등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공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결국 16세 나이로 사망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미성년자 강간, 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했다. 형법에 따르면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7:59:59[파이낸셜뉴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초등생 간 성폭력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중요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항하자 마스크 끈으로 손까지 묶은 가해학생 피해 학생 어머니인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피해 학생의 손을 묶었고, 이를 풀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중요부위 등을 촬영했다. 당시 상황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또래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며 "이런 약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을 알리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요청, 학교 측은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게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 '출석정지 10일' 조치만... 학교 함께 다녀야하는 피해학생 이에 학교 측은 지난 6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판단을 내렸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과 고의성은 인정했으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3년 4월에도 가해 학생에게 아이가 폭행당해 팔과 목을 다쳐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확인서에는 피해 학생이 문을 닫다가 가해 학생이 부딪혔는지 갑자기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는 진술도 있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며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서 약을 안 먹고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 학폭위의 판단, 그리고 가해 부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 가해 학생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2 10:35:35지난해 전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1만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를 저지른 인원이 학교폭력 검거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초등학생 가해자가 늘어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이었다. 직전년도 1만4432명 대비 7.0% 늘어났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1만1331명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에는 1만1968명, 2022년에는 1만443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 인원 가운데 '폭행·상해' 유형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인원이 7549명(48.9%)로 가장 비중이 컸다. 2위는 성폭력이 3871명(25.1%)이었다.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1272명(8.2%), 금품갈취 1260명(8.2%), 모욕·명예훼손 1023명(6.6%), 강요 241명(1.6%), 재물손괴 222명(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사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특히 금품갈취가 16.3%, 재물손괴가 31.4%증가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학교밖)가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 초등학생 1703명(11.0%)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127명으로 10% 늘렸다. SPO의 역할 또한 확대됐다. SPO는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징계 등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을 하게 된다. 노유정 기자
2024-06-06 18:31:5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1만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를 저지른 인원이 학교폭력 검거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초등학생 가해자가 늘어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이었다. 직전년도 1만4432명 대비 7.0% 늘어났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1만1331명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에는 1만1968명, 2022년에는 1만443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 인원 가운데 '폭행·상해' 유형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인원이 7549명(48.9%)로 가장 비중이 컸다. 2위는 성폭력이 3871명(25.1%)이었다.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1272명(8.2%), 금품갈취 1260명(8.2%), 모욕·명예훼손 1023명(6.6%), 강요 241명(1.6%), 재물손괴 222명(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사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특히 금품갈취가 16.3%, 재물손괴가 31.4%증가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학교밖)가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 초등학생 1703명(11.0%)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127명으로 10% 늘렸다. SPO의 역할 또한 확대됐다. SPO는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징계 등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을 하게 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6 16:53:32[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29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아산 탕정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초등학생 B 군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B군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세워 "엄마 아프대, 나 엄마 친구야. 빨리 타. 엄마한테 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집으로 와서 아파트 경비실과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추적해 2시간여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를 상대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인근 지역 학부모들은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지역 한 맘카페에는 "무서워서 집밖에 못나가겠다" "만약 차에 탔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다" "아이들을 상대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30 06: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