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초등학교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MBC에 따르면 교사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 B씨는 “지난주 딸이 ‘화내지 말고 들으라’고 말하며 울면서 ‘아빠 나 성추행 당했었어’라고 말했다”라며 “자세히 들어보니 추행은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말했다. B씨는 “(담임 교사가) ‘가수 뮤직비디오 틀어줄게’ 해서 끌어모았다”면서 “뒤에서 만진다든가 허벅지라든지 옷 위에 있는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말했다. 교사는 주로 방과 후나 체육시간 등 다른 학생이 없을 때를 노렸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은 그동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쉬쉬해왔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같은 반 여학생 11명 가운데 무려 8명이나 담임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7개월 동안 부모로서 피해를 감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피해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눈 SNS 단체대화방도 일부 공개됐다. 단체대화방 속 피해 학생들은 “실수라고 하면 어떡하냐”, “선생님이 우리한테 실망이라고 할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24일 교장실을 찾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학생들과 A씨를 분리 조치한 뒤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당일 오후 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년 전 교원으로 임용돼 경기도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지금의 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나 교육당국에 접수된 다른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전 학급에서 ‘애정표현이 과하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이 교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7 09:25:32[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상습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성민 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죄질 중하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추행을 목적으로, 다른 목적은 없었다"면서 "나아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다. 재범 안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며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0일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은 지 5일 만에 재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5일 뒤에 또 범행하면 어떡하나"라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11)에게 "나 돈 많다. 나랑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현장에서 도망치자 A씨는 근처 상점가로 이동해 또 다른 아동 C양(8)과 D양(9)을 꾀어내려 했다. A씨는 "슈퍼 가자. 과자 사줄게", "용돈 줄게", "집에 같이 가자" 등으로 말하며 이들을 유인했으나 이들 또한 도망쳐 실패로 돌아갔다. A씨는 그 다음날 낮 12시20분쯤 같은 장소에서 C양과 D양을 발견하고 재차 꾀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양 어머니의 신고로 A씨는 붙잡혔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2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30 10:53:58[파이낸셜뉴스] 수차례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와 상점가에서 하교 중이던 11세, 8세, 9세 초등학생에게 "나 돈 많다. 나랑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모두 도망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어머니의 신고로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범행 당시까지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02 09:06:14[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근처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상습 유인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5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11)에게 "나 돈 많다. 나랑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현장에서 도망치자 A씨는 근처 상점가로 이동해 또 다른 아동 C양(8)과 D양(9)을 꾀어내려 했다. A씨는 "슈퍼 가자. 과자 사줄게", "용돈 줄게", "집에 같이 가자" 등으로 말하며 이들을 유인했으나 이들 또한 도망쳐 실패로 돌아갔다. A씨는 그 다음날 낮 12시20분쯤 같은 장소에서 C양과 D양을 발견하고 재차 꾀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양 어머니의 신고로 A씨가 붙잡혔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범행 당시까지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30 17:04:07[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29)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8월31일) 오후 7시20분쯤 자택 인근 공원에 있던 만 13세 미만의 여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후 A씨는 B양에게 술을 강제로 먹인 뒤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한 B양이 이를 어머니에게 알려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강제추행 등 동종전과가 5개 있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2021-09-02 07:34:19지난해 전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1만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를 저지른 인원이 학교폭력 검거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초등학생 가해자가 늘어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이었다. 직전년도 1만4432명 대비 7.0% 늘어났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1만1331명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에는 1만1968명, 2022년에는 1만443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 인원 가운데 '폭행·상해' 유형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인원이 7549명(48.9%)로 가장 비중이 컸다. 2위는 성폭력이 3871명(25.1%)이었다.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1272명(8.2%), 금품갈취 1260명(8.2%), 모욕·명예훼손 1023명(6.6%), 강요 241명(1.6%), 재물손괴 222명(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사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특히 금품갈취가 16.3%, 재물손괴가 31.4%증가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학교밖)가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 초등학생 1703명(11.0%)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127명으로 10% 늘렸다. SPO의 역할 또한 확대됐다. SPO는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징계 등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을 하게 된다. 노유정 기자
2024-06-06 18:31:5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1만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를 저지른 인원이 학교폭력 검거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초등학생 가해자가 늘어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이었다. 직전년도 1만4432명 대비 7.0% 늘어났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1만1331명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에는 1만1968명, 2022년에는 1만443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 인원 가운데 '폭행·상해' 유형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인원이 7549명(48.9%)로 가장 비중이 컸다. 2위는 성폭력이 3871명(25.1%)이었다.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1272명(8.2%), 금품갈취 1260명(8.2%), 모욕·명예훼손 1023명(6.6%), 강요 241명(1.6%), 재물손괴 222명(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사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특히 금품갈취가 16.3%, 재물손괴가 31.4%증가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학교밖)가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 초등학생 1703명(11.0%)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127명으로 10% 늘렸다. SPO의 역할 또한 확대됐다. SPO는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징계 등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을 하게 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6 16:53:32[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29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아산 탕정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초등학생 B 군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B군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세워 "엄마 아프대, 나 엄마 친구야. 빨리 타. 엄마한테 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집으로 와서 아파트 경비실과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추적해 2시간여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를 상대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인근 지역 학부모들은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지역 한 맘카페에는 "무서워서 집밖에 못나가겠다" "만약 차에 탔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다" "아이들을 상대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30 06:56:04[파이낸셜뉴스]경찰이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을 검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에 현혹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게임화·지능화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냈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송금받은 도박 자금은 2억1300만원에 달한다. 국수본은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명예 사이버 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도박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면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25 10:48:37[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요구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 해당 아파트 인근 학원 원장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라며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인근 태권도장에는 아이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늘었다고 한다. 태권도장 원장은 "학부모들이 호신술을 지도해 달라,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다. 하원할 때 아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도 생겼다"라고 매체에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단지 내 사건 관련 사고 예방과 공동대응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부착해 사건의 전말을 알렸다. 공지문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오후에 A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은 여학생들을 따라 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 등의 회유를 하다가 피해 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학원차에서 내린 8살 아이도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라고 말했다. 놀란 피해 학생이 도망쳐 자기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라며 무릎 꿇고 빌었고 조금 이동해 또 자신의 신체주요부위를 노출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는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A군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A군이 저지른 행동은 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이 성립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4 06: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