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폐암 환자의 경우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통해 흉부 종격동 임파선 전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호흡기내과 의사가 기관지내시경 끝에 달린 초음파로 기관지 주변 림프절을 관찰하면서 세침으로 조직을 떼내 검사하는 방식이다. 전신 마취 후 흉골 아래로 내시경을 삽입하는 종격동경검사 대비,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절개없이 기도를 통해 폐 안쪽 림프절까지 확인 가능하고 의식하 진정(수면) 마취만 시행해 부담이 적다.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는 지난 7일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검사 1만5000건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2012년에는 누적 증례 1000건을 달성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2016년부터는 매년 1000건 이상 시행하며 올해 3월말에 1만5000건을 달성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실제 폐암 진단에서도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종격동경검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호흡기내과 김호중·엄상원 교수, 폐식도외과 김홍관 교수 연구팀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검사와 종격동경검사 모두를 시행한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종격동경검사는 진단 민감도, 정확도, 음성 건측도가 각각 81.3%, 89%, 78.8%인 반면,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88%, 92.9%, 85.2%로 모두 더 높았다. 검사에 대한 안전성도 입증했다.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환자 6826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감염 관련 합병증 발생 빈도는 0.48%로 드물었다.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는 폐암 수술 전 종격동 림프절 전이 평가에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표준 검사’로 시행하고 있다. 엄상원 호흡기내과장은 “정확한 폐암 진단을 위해 검사 방식 또한 나날이 세밀하고 보다 안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암 정복을 위해 앞으로도 폐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7-11 08:59:48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로 인체 내부의 문제나 이상 징후를 조기 진단하듯 제조·건설업 분야에서 구조물이나 시설물, 기계시스템 등의 이상 및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친환경 초음파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일반적으로 검사원이 특정 지점에 정기 방문해 시행하고 있는 배관 검사를 넓은 영역에 걸쳐 무인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기존 센서에 비해 납이 들어가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적은 개수의 센서로도 넓은 범위를 비파괴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지능형파동측정팀과 고려대 신소재공학과 전자재료연구실은 납을 포함하지 않는 비납계 압전 물질로 유도초음파 센서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체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기존의 납 기반 센서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 이 센서는 360도 방향으로 신호를 고르게 출력하는 전방향 센서다. 초음파의 횡파 모드를 사용해 고체와 액체를 동시에 통과해도 신호가 왜곡되거나 약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배관에 물이 흐르고 있어도 에너지 손실 없이 넓은 범위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연구진은 기존 센서 대비 출력 효율이 높은 횡파 모드 센서를 만들기 위해 소자 설계방식을 독창적인 사다리꼴 형태로 개선했다. 이를 적용해 비납계 친환경 물질로 센서를 개발한 결과, 기존의 납 기반 센서에 비해 횡파 모드 초음파의 출력 강도가 15% 이상 더 컸다. 승홍민 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센서는 납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배관에 장기간 설치해도 주변 환경이나 용수에 영향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배관 검사 외에도 향후 제조·건설업 분야 등 글로벌 비파괴검사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 센서를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세라믹스 인터내셔널(Ceramics International)'에 발표했다. 김만기 기자
2023-05-10 18:14:06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28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을 재점검해 재정누수 억제에 나선다. '문재인케어' 등으로 지나치게 보장성이 강화된 급여 항목을 조정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2013~2017년)의 1.1%보다 2.5배로 늘어나는 등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의 무임승차, 자격 도용 등에 대한 재정누수, 불필요한 의료 남용 등 문제로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뇌·뇌혈관 MRI 등 과잉 의료이용을 점검해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 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 발생을 억제한다. 지난해 1명이 연간 2050회의 외래를 이용해 공단 부담금 2700만원을 발생시킨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도록 연간 365회 이상의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늘린다. 사회적 문제가 됐던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타인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도 손을 본다.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건보 재정의 누수를 막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들이 받았던 적정 의료서비스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률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보다는 건보 급여기준이 불명확했던 점, 예를 들어 MRI를 찍어야 될 의료적 필요 없이 과잉의료를 했던 것을 바로잡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12-08 18:25:21[파이낸셜뉴스] 삼성메디슨은 기존 대비 헤드 부피를 큰 폭으로 줄인 전립선 초음파 검사용 프로브 ‘미니ER7’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로브는 초음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부분을 뜻한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통상 항문으로 프로브를 삽입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함이나 통증을 호소하고 의료진들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메디슨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프로브 헤드를 작게 만들면서도 화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첨단 미세 공정 기술과 최신 영상·신호 처리기술을 적용해 ‘미니ER7'을 개발했다. 특히 프로브 헤드 반지름을 1cm 미만으로 줄여 기존 프로브 대비 부피를 63% 축소했다. '미니ER7'은 현재 고급형 초음파 진단기기인 'V시리즈' 에 장착돼 있다. 내년 초에는 영상의학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인 'RS85 프레스티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고현필 삼성메디슨 프로브팀장 상무는 "한국에서 전립선암은 발생증가율이 1위일 정도로 환자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최소구경 프로브는 폐경기 이후 여성 등 부인과 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11-21 10:21:25[파이낸셜뉴스] #A씨는 판막치환술 후 재발 또는 증상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매년 1~2회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할 때마다 한 번에 20~30만원의 비급여 비용을 내야 해서 부담이 매우 컸다. #B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그 후 몇 년간은 연 3~4회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계속 받으며 경과를 관찰해야 했다. B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진정제까지 투여하며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동시에, 한 번에 30~50만 원씩 내야 하는 비급여 비용에 큰 부담을 느꼈다. 오늘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거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심장질환 의심시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적용된다. 또한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경흉부 초음파 약 24만원→2만9720원(입원시)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 연간 환자 부담 41만원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제약사명: 한국세르비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오니바이드주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의결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투약 비용이 814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은 연간 약 41만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으로 경감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23 16:19:09[파이낸셜뉴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는 국내 공동연구진이 초음파 검사 한 번만으로 안질환, 종양은 물론 몸속 환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4중 융합 영상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진은 4중 융합 영상 시스템이 안과 질환이나 종양 영상 진단은 물론 헬스케어나 의료 분야, 모바일, 자동차, 로봇, 비파괴검사 등 초음파와 광학 센서가 쓰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레이저가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초음파 트랜스튜서를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세계 최초로 하나의 영상 시스템에서 초음파, 광음향, 광간섭, 형광의 4중 융합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연구진은 실제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결합된 4중 융합 영상 시스템을 안과용 영상 진단기기에 접목해 생쥐를 관찰했다. 그 결과, 쥐 눈의 생체 내 화학적 화상 및 봉합사로 인한 각막 신생 혈관, 구조적 변화, 백내장, 염증 등 여러 가지 역학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종양 영상 진단기기로 활용할 경우, 흑색종에 걸린 쥐를 촬영한 결과 조영제 없이 흑생종, 주변 혈관의 산소포화도, 그리고 조직을 다양하게 시각화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분자 영상이 가능해 유방암에 걸린 쥐에 인체에 무해한 조영제를 주사한 후 다양한 영상을 획득하고 관찰해 유방암도 진단할 수 있었다. 이번 개발은 POSTECH 전기전자공학과·IT융합공학과·기계공학과 김철홍 교수·박별리 박사·시스템생명공학부 통합과정 박정우씨 연구팀과 IT융합공학과 김형함 교수, 신소재공학과 정운룡 교수, 경북대 의과대학 김홍균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권위지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지난 8일 게재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1-03-09 10:18:36[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약제비 부담이 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 우선 4월부터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4월 1일부터는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 수준에서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의원)~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신약 3개 약제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실린지' △위장관 체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 등이다. 복지부는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각각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자의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닌라로캡슐의 경우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0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250만원에 불과하다. 루타테라주 또한 연간 8800만원이었던 투약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440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면밀하게 마련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2-23 17:15:23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고 2일 밝혔다. 이전에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가격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책정돼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을 30~60% 수준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부담이 약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절감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 3만1700원만 내면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앞으로는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또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부담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만 내면 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추가적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2-02 18:37:44내년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자궁·난소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2-30 17:24:5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가 3분의 1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전립선비대증 등 환자는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연간 약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8-11 18: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