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해외로 퍼진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3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CMEC은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구글 등은 자사 플랫폼에 유통된 성착취물을 NCMEC에 신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흥원과 NCMEC은 공조를 통해 성착취물 1887건을 삭제하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초국가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두 기관의 합의에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이날 진흥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존 셰한 NCMEC 부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정책 플랫폼' 참여 및 협력, 호스팅 제공자 대상 삭제통지 협력, 성착취물 삭제협력 핫라인 개설 등이다. 이 밖에도 진흥원은 지난해 영국 RPH(The Revenge Porn Helpline), 올해 상반기엔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및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위프로텍트(WeProtect Global Alliance)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했다. 신보라 원장은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국내법망의 사각지대인 해외 불법사이트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NCMEC과의 협약이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3 16:14:09방송통신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기존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1-15 09:07:44[파이낸셜뉴스] 극 보수 성향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강남역 엽총파티 간다"라는 제목의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대거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남성은 살인예고 관련 협박죄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이날 오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3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군포에 거주하며 2017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수도권 모텔·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불법 촬영물은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올린 살인예고 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범죄를 포착했다. 지난달 11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이때 그의 스마트폰과 외장하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A씨는 지난달 4일 일베 사이트에 "내일 강남역 이니스프리 오후 2시 난 칼부림ㄴㄴ 엽총파티 간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게시물에서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하고, 경찰을 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검거 결과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주거지에서는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3 14:45:0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지난 3월 29일 개관한 이후 7개월 동안 2000건이 넘는 불법 피해 영상물·사진을 삭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지원센터가 문을 연 이후 총 270명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다. 안심지원센터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2194건의 피해 영상물과 사진을 삭제했다. 아울러 수사와 법률·심리상담 등 4926건의 지원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심지원센터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는 점에 주목, 삭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불법 성착취물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있다. 시가 삭제한 2194건의 영상물·사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3건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뿐 아니라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소송지원 등 통합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해자 7명을 검거·특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들 중에선 20대가 전체의 37.4%(101명)로 가장 많았다. 30대 18.5%(50명), 아동·청소년 15.5%(42명) 피해자가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이 있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75.5%)가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등과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범죄 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수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에 적용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11-29 13:44:14[파이낸셜뉴스]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교직원과 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2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시설 1곳 등 5곳에서 교사와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76명에 달한다. 그는 시설 유지보수 업체 직원으로 학교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기 위해 종이 상자를 별도 제작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영상을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행태로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11 11:17:17[파이낸셜뉴스]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40%에 육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가 도합 71.6%를 차지했고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10대의 경우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많았다. 허위영상물로 검거된 피의자의 62.1%가 10대였으며 30대(17.2%),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40대(28.9%)와 20대(25.7%)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9.6%), 20대(24.1%), 40대(20.8%), 10대(7%)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106명(56%)으로 절반을 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27 13:50:56'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났다. 관련해 'n번방 방지법' 등이 시행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안심지원센터)를 지난달 말 개관했다. 안심지원센터의 핵심 역할에 대해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사진)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삭제'를 꼽았다. 김 실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 삭제를 무료로 신속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영상물 삭제는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시가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에도 신경을 썼다. 김 실장은 "안심지원센터 번호(815-0382)는 '영상(03)을 빨리(82) 없애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해방(815)시켜 드리겠다'는 의미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누구나 한 번만 듣고도 번호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쉽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긴급 상담 창구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삭제 기술과 관련 김 실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찾아 삭제하는 기술개발을 준비 중"이라며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해 불법 사이트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전체에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찾아 삭제하는 기술로, 연내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심지원센터는 '영상물 삭제'와 함께 법률지원 역할도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법률·소송 전 과정에 전문 상담이 가능한 '지지동반자'를 일대일 매칭해 지원한다. 민·형사소송에 드는 비용도 1건당 최대 165만원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도 10회 무료 지원한다. 김 실장은 "피해 영상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 피해자들이 어딘가에 영상이 또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안정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한두번으로 끝나는 심리치료가 아닌 일상회복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안심지원센터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보안이 유지되면서도 편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신경 썼다고 했다. 이는 피해자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영상삭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디지털 성폭력 영상삭제와 같은) 업무는 소모적인 일이다. 때문에 (피해자와 근무자 모두가) 최대한 휴식이나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가구 배치, 벽지 도색까지도 신경을 썼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혼자서 끙끙 앓는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망설이지 말고 안심지원센터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
2022-04-18 18:07:28[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3월30일 오후 서울의 한 구민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시민 한 명이 여자 탈의실 바닥에 놓인 휴대전화 1대를 발견했다. 시민은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확인 결과 휴대전화 안에는 20여건의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다. 휴대 전화의 주인은 지난해 11월, 해당 구의 시설관리공단에 배치돼 이 수영장에서 일해온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23)였다. A씨는 그간 휴대 전화를 미리 탈의실에 설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다. 해당 수영장은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열흘 전 문을 다시 열었는데, A씨는 최근 며칠 사이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남성 A(23)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엔 불법 촬영물 20여 개가 있었으며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며 "여죄 부분까지 살펴본 다음 신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소속된 해당 시설관리공단 측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수영장 불법 촬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01 07:07:57[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한다. 네이버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 촬영물을 기술적으로 식별하는 'DNA 필터링'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네이버는 불법 초라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에 더해 네이버는 △AI(인공지능)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2021-12-10 10:57:28[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일정 규모 이상 검색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등 사업자는 n번방과 같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은 10일부터다. 고시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목적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따라 필요한 기술 관리 조치를 구체화한게 골자다.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 의무 대상이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로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불법촬영물의 검색 결과 송출도 제한된다. 제목 필터링, 문자열비교 방식 등으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 촬영물의 검색에 자주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하고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10일(의무시행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수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1-12-01 14: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