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와 자기 딸 정유라 씨를 비교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했다. 정유라 씨와 조민 씨 모두 모두 부정입학을 이유로 대학입학 자체를 취소당했지만 여론에선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시켜 준 반면 자신의 사면, 가석방 요구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억울해 하면서 딸 정씨에게 “살아남을 길을 찾아라”고 당부했다. 정유라 씨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씨가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최 씨는 편지에 “이 나라에서 우리 딸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냐. 중졸에 배운 것이라고는 승마뿐이고 얼굴은 다 알려져서 일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모든 걸 이 나라가 빼앗아 갔다”고 적었다. 이어 “반면 조민은 지킬 것 다 지키고, 후원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여행도 다니고 있다”라며 “유라는 저의 영치금까지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우파에 계신 분들께 간청드린다. 제발 유리를 비난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출소 예정일은 최 씨의 나이 만 81세 때인 2037년 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4 17:49:19[파이낸셜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최씨 명예가 감옥에서 마구 샘솟나 보다. 정권이 바뀌자 검경이 최씨의 손을 들어주고 기소를 남발하니 최씨가 신이 난 모양"이라며 직격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본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씨 측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 측은 안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경기 화성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당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은 "(최씨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고소를 계속 할 것"이라면서 "최씨가 이번에 장시호에게 안민석 뒷조사를 시켰다고 한 저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했다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나온 장시호의 분명한 증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때늦은 검찰 기소와 오늘 최순실 측의 추가 고소는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과 과거회귀 세력이 국정농단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혁명을 부정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씨 측은 안 의원과 관련해 장씨와 아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1 06:35:58[파이낸셜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최씨는 태블릿PC에 국가기밀 서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조작이라며 국정농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김양훈·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에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최씨가 휠체어를 탄 채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판결 전 "최후 진술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변론을 종결해서 주문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직후 최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최씨의 최후진술서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서를 통해 "태블릿PC는 특검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 왔다"며 "그러나 이 태블릿PC는 문서 기능조차 없었던 것으로, 특검이 당시 발표한 것과 같이 제가 들고 다니면서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국가 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그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될 것"이라면서 "국가기밀 사항이라 반환이 어렵다는 논리는 그 어떤 다른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은 "고법에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결국 원고가 태블릿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1심은 원고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현재까지 태블릿PC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가 2심 판결 때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1심은 해당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5 15:08:09[파이낸셜뉴스]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시 석방된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4일 오후 재수감됐다. 형집행이 정지된 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지인의 차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귀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26일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세차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일 낙상으로 요추골절과 어깨 관절 부위 안정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04 19:25:49[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쓴 최씨는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글을 적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27 08:16:15[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검찰에 구속된지 약 6년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최근까지 4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6시경 SNS를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고 기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6 23:22:22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됐다. 이후 최씨는 태블릿PC 소유권을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27 18:12:17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됐다. 이후 최씨는 태블릿PC 소유권을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27 14:18:33[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수조원대 은닉 재산' 발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최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의 언론매체에 출연하면서 "현재 확인된 최순실 관련 페이퍼컴퍼니는 최소 10여 곳이다", "독일 검찰은 독일 내에 최순실 돈세탁 규모를 수조원대로 파악하는 듯했다", "나는 정유라(최씨의 딸)에게 (재산)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등 발언을 했다. 최씨 측은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 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안 의원 측은 공익 도모 목적의 발언이었고 그 전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2심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독일에 가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안 의원의 발언과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전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각 발언 당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안 의원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5-20 12:13:18[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드러냈다. 최씨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곁에 없었더라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오늘 19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 페이스북을 보면 정씨는 이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알렸다. 또 편지 내용은 어제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했다. 편지에서 최씨는 "독일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드린 후 오랜 세월 동안 못 뵈었습니다. 이제는 만나뵐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서신도 직접 전달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딸을 통해 이렇게라도 서신드립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독일 떠나기 전 이런 무서운 일이 펼쳐져서 대통령님께서 수감되시고 탄핵되시는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 딸 유라가 자기가 말을 안탔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박 전 대통령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에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고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건 진정한 국민통합의 모습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시고 4년 넘게 수감생활을 통한 건강이상에도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그 무언의 메시지는 국민통합이고 화합을 바라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면서 "재판에 저랑 박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로 기소한 그 당시 수사팀들도 이제 박 전 대통령 모습에서 많은 걸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고 했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침해됐던 날들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보여주신 통합과 화합의 길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면서 "저도 영원한 제 마음의 대통령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 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11일 재상고심 끝에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입시비리로 징역 3년형을 받아 최씨가 살아야 할 형은 모두 21년으로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7년 말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19 07: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