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등장에 앞서 증권사들이 따라야 할 ‘최선집행의무’ 길잡이가 나왔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별도 지시가 있으면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금융투자상품 청약 또는 주문 처리시 가격, 거래비용, 규모,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선의 조건으로 거래를 집행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19일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첫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이드(NXT)가 올해 말 본인가를 거쳐 내년 3월 출범해 복수시장이 형성되기 전 증권사가 완비해야 할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담았다. 우선 대원칙은 ‘투자자 지시 우선 적용’이다. 투자자 주문 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해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투자자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한 주문 배분 기준이 된다. 증권사들은 주문 집행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때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 주문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도록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투자자는 자신의 별도 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고, 증권사는 해당 권리 유효기간 만료 전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라고 해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다면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최선집행 세부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적용된다. 증권사는 미리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제외할 수 있으나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세부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최선집행 일반원칙을 살펴보면 테이커(Taker)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 메이커(Maker)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Taker 주문’은 대상 상품에 대해 통합호가창 내 기존 물량(호가 잔량)을 이용해 즉시 체결되는 주문, ‘Maker 주문’은 대상 상품에 대해 통합호가창 내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을 의미한다. 시장 차별 금지 원칙도 있다. 어느 한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 체결비용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도 제시됐다. 일반 예외는 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주문의 경우다. 특별 예외는 집행시장이나 증권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다. 또 증권사는 최선집행 일반 원칙과 다른 주문 배분기준을 수립할 순 있으나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대량 주문 집행 시엔 암묵적 비용을 추가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선집행의무는 절차적 책임으로 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주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 주기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년 이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밖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매매 주문을 받는 경우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9 11:05:31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출범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이 복수시장 체제에서 증권사들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SOR 도입 후 자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구축해 높은 매매체결율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시장에서의 지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SOR 글로벌 세미나'에서 "최선집행의무를 구현하는 SOR은 증권사의 의무인 동시에 경쟁과 차별화 요소"라며 "'SOR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운용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유투자협회장도 "얼마나 차별화된 SOR 시스템을 제공하느냐가 증권사 경쟁력을 결정지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한 최선집행은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 신속한 거래 체결, 비용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SOR은 ATS 탄생에 따라 만들어지는 2개 시장 간 비교를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해주는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KRX) 독점 구도가 깨지면 복수 거래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투자자가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두 거래소를 비교해 최선의 주문 결과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받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를 실현시킬 체계가 SOR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코스콤이 SOR을 개발했고 키움증권을 제외한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 중 하나를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했다. 다만 SOR 시스템을 도입해도 어떤 요소를 우선 고려해 알고리즘을 설정할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그 기준이 3개월마다 점검되는 만큼 증권사별로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써니 정 로버트W베어드 상무는 미국 시장은 복수 거래소 체제를 통해 △시장 유동성 확대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 축소 △최선의 시장 선택 △거래 시장 장애 리스크 감소 △기술 혁신 등 5가지 이점을 지니고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복수거래시장 효과로 △주문유형 및 체결 조건 다양화 △거래비용 절감 △유동성 증가 △암묵적 거래비용 감소 △거래 관련 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8 18:14:07[파이낸셜뉴스]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출범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이 복수시장 체제에서 증권사들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SOR 도입 후 자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구축해 높은 매매체결율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시장에서의 지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SOR 글로벌 세미나’에서 “최선집행의무를 구현하는 SOR은 증권사의 의무인 동시에 경쟁과 차별화 요소”라며 “‘SOR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운용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유투자협회장도 “얼마나 차별화된 SOR 시스템을 제공하느냐가 증권사 경쟁력을 결정지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한 최선집행은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 신속한 거래 체결, 비용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SOR은 ATS 탄생에 따라 만들어지는 2개 시장 간 비교를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해주는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KRX) 독점 구도가 깨지면 복수 거래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투자자가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두 거래소를 비교해 최선의 주문 결과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받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를 실현시킬 체계가 SOR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코스콤이 SOR을 개발했고 키움증권을 제외한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 중 하나를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했다. 다만 SOR 시스템을 도입해도 어떤 요소를 우선 고려해 알고리즘을 설정할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그 기준이 3개월마다 점검되는 만큼 증권사별로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써니 정 로버트W베어드 상무는 미국 시장은 복수 거래소 체제를 통해 △시장 유동성 확대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 축소 △최선의 시장 선택 △거래 시장 장애 리스크 감소 △기술 혁신 등 5가지 이점을 지니고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복수거래시장 효과로 △주문유형 및 체결 조건 다양화 △거래비용 절감 △유동성 증가 △암묵적 거래비용 감소 △거래 관련 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8 14:56:28[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겠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소환 조사를 전화로 통지할 때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문이 끝날 때까지 혐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 전반에서 헌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출마했을 때부터 아주 작은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산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28 12:03:23[파이낸셜뉴스]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출범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Smart Order Routing)’이 복수시장 체제에서 증권사들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SOR 도입 후 자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구축해 높은 매매체결율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시장에서의 지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ATS는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7월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본인가 신청은 올해 말, 공식 출범은 내년 3월로 예정돼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SOR 글로벌 세미나’에서 “최선집행의무를 구현하는 SOR은 증권사의 의무인 동시에 경쟁과 차별화 요소”라며 “‘SOR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운용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유투자협회장도 “얼마나 차별화된 SOR 시스템을 제공하느냐가 증권사 경쟁력을 결정지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한 최선집행은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 신속한 거래 체결, 비용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SOR은 ATS 탄생에 따라 만들어지는 2개 시장 간 비교를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해주는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이다. 시장 호가를 총비용, 가격,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주문 규모 등의 요소들을 감안해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조건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독점 구도가 깨지면 복수 거래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투자자가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두 거래소를 비교해 최선의 주문 결과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받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는 복수 유통시장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시킬 체계가 SOR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코스콤과 개별 증권사 등 3개 주체가 SOR을 개발하고 있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넥스트레이드와 코스콤 SOR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날 발표자로 나선 키움증권만 자체 구축했다. 다만 SOR 시스템을 도입해도 어떤 요소를 우선 고려해 알고리즘을 설정할지는 넥스트레이드 혹은 코스콤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그 기준이 3개월마다 점검되는 만큼 각 증권사별 재량도 개입된다. 여기서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써니 정 로버트W베어드 상무(전 POSIT ATS 대표)는 미국 시장은 복수 거래소 체제를 통해 △시장 유동성 확대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 축소 △최선의 시장 선택 △거래 시장 장애 리스크 감소 △기술 혁신 등 5가지 이점을 지니고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데이비스 Clear Street 주식 트레이딩 상무는 “증권사는 주문속성, 시장 상황, 거래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반영하는 SOR을 이용한 주문 전송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고, 조지 테멜리스 드라이브웰스 주식 인바운드트레이딩 본부장은 “SOR을 통한 최선주문집행은 체결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가격 영향 및 정보 유출을 최소화한다”고 짚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수거래시장 효과로 △주문유형 및 체결 조건 다양화 △거래비용 절감 △유동성 증가 △암묵적 거래비용 감소 △거래 관련 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8 10:37:10[파이낸셜뉴스] 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7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4)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오전 9시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여성 B씨의 결장에 천공을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면 대장내시경 이후 천공 합병증 등으로 복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복부 엑스레이(X-Ray) 촬영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퇴원시켰다. 그러나 B씨는 퇴원 당시뿐 아니라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고, 결장 천공(구멍)과 복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수술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B씨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에서 검찰은 의료과실로 판단해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라며 “이런 경우 의사인 A씨는 내시경을 조작할 당시 대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 결국 내시경이 결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생겼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급성 복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라고 덧붙여 A씨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A씨는 원심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 때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2∼0.8%다. 주의해서 검사했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검사 후 A씨가 복통을 호소해 X-레이 검사를 다시 했는데도 명확하게 천공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시켰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통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2 07:30:47[파이낸셜뉴스] 의대모집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오는 30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강조하며 수업거부 중인 학생들에게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대학 총장에게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오는 30일 의대 증원 내용 등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계획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이 담긴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교협이 심의를 마무리하고 대학에 확정안을 전달하면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예정됐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은 증원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 모집요건이 공고되는 5월 30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중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유급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건 1학년들"이라며 "집단유급이 되면 2025학년 증원 신입생 4500명에 유급된 학생 3000명을 합한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7500명이 의대 6년간 수업을 계속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경쟁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해진다"고 덧붙였다. 집단유급 시점과 관련해선 "아직 유급이 임박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갈 수록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며 "가급적 빨리 학생들이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총 35개교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판단 이후 개최되는 첫번째 간담회다.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수업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20 13:45:56내년 상반기 모습을 드러낼 대체거래소(ATS)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나왔다. 운영시간은 한국거래소(7시간)보다 5시간30분이 긴 12시간으로 결정됐다. 신유형 호가가 도입되고,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수수료 경쟁도 이뤄질 전망이다.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상품(ETP) 거래도 허용된다. ■ 정규시간 앞뒤로 5시간반 추가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ATS는 지난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7월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본인가 신청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추가로 운영한다. 모두 12시간이다. 거래 대상은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거래대금 상위종목 등 약 800여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변경된다. 전자는 오전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으로 단축하고, 이 시간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후자는 오후 3시25분부터 5분으로 줄였고, 이 때도 ATS는 거래를 멈춘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 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시장가 및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만 제공된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 도달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 대비 20~40%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쟁 구도 형성으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ATS에서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이외에 비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넥스트레이드는 ETF는 물론 상장지수증권(ETN) 매매체결을 위한 법규를 개정하고 인가를 취득키로 했다.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해도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공개매수 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넥스트레이트 등장 시 2개 증권시장이 동시 운영되므로 시장 유동성 분산 대응,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통합 시장관리·감독 체계가 가동된다.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두 시장 가운데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구축한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나 이미 제출된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Taker주문'은 가격·수량·거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 계산한 총비용(매수) 혹은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증권사엔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주문집행체계 구축 △3개월 주기 점검, 설명서 사전 교부 등이 부과된다. 넥스트레이드는 공매도 관리·감독도 실시한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선 공매도가 금지된다. 정규시간에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과열종목 지정제 등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틱룰은 두 시장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ATS에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제한폭, 시장안정장치, 시장 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정규·애프터마켓 가격변동폭 모두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다. 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역시 거래소와 같다. 결제는 T+2에 이뤄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09 18:20:25[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 모습을 드러낼 대체거래소(ATS)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나왔다. 운영시간은 한국거래소(7시간)보다 5시간30분이 긴 12시간으로 결정됐다. 신유형 호가가 도입되고,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수수료 경쟁도 이뤄질 전망이다.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상품(ETP) 거래도 허용된다. ■ 정규시간 앞뒤로 5시간반 추가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ATS는 지난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7월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본인가 신청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전후로 프리(Pre)마켓(오전 8시~8시30분)과 애프터(After)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추가로 운영한다. 모두 12시간이다. 거래 대상은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거래대금 상위종목 등 약 800여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변경된다. 전자는 오전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으로 단축하고, 이 시간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후자는 오후 3시25분부터 5분으로 줄였고, 이 때도 ATS는 거래를 멈춘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 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시장가 및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만 제공된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 도달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 대비 20~40%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쟁 구도 형성으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ATS에서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이외에 비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넥스트레이드는 ETF는 물론 상장지수증권(ETN) 매매체결을 위한 법규를 개정하고 인가를 취득키로 했다.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해도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공개매수 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넥스트레이트 등장 시 2개 증권시장이 동시 운영되므로 시장 유동성 분산 대응,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통합 시장관리·감독 체계가 가동된다.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두 시장 가운데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구축한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나 이미 제출된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Taker주문’은 가격·수량·거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 계산한 총비용(매수) 혹은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증권사엔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주문집행체계 구축 △3개월 주기 점검, 설명서 사전 교부 등이 부과된다. 넥스트레이드는 공매도 관리·감독도 실시한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선 공매도가 금지된다. 정규시간에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과열종목 지정제 등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틱룰은 두 시장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ATS에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 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정규·애프터마켓 가격변동폭 모두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다. 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역시 거래소와 같다. 결제는 T+2에 이뤄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09 12:44:30[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널리 알려졌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예상된다"며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다수의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엔 마약 치유와 예방과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3 14: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