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불복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7:23:06[파이낸셜뉴스]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0 15:10:19[파이낸셜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은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감경 사유로 '심신상실'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최원종은 "저는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원종은 4월24일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진술서에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진술서를 최근 법원에 냈는데,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하자 최원종은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 10여 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근 최원종 측이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답변이 늦어지며 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10일로 이날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0 07:26:4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 갑자기 승용차 한대가 인도로 돌진했다. 차는 시민 5명을 덮쳤다. 운전자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백화점 1~2층에 있던 시민 9명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이 사고로 이희남씨(사망 당시 65세·여)와 김혜빈씨(사망 당시 20세·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의 범행이다. 최원종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이후 최원종은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준비한 뒤 차량을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과 유족, 피해자 의견을 이해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이 "생명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범죄자는 살려 주자니 세상이 원망스럽다"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법정에 가득 찼다. 유가족 측은 "혹여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라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이날 1심 선고를 유족들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에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도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2 15:51:10[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바랐던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서현역) 앞에서 어머니 소유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오열했다. 최원종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이희남씨(사망 당시 65세)의 남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가 살아있는 세상이 참으로 원망스럽다"며 "정부와 사회는 법과 제도를 고쳐 시스템 전빈을 개선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고인이 된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의 아버지는 "유족들이 바라던 결과인 사형이 선고에서 안 나와 실망스럽다"며 "당연히 항소해야 할 것이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한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것이면 사형이란 형벌 자체를 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강명연 기자
2024-02-01 15:35:07[파이낸셜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을 요구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린 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1 14:48:0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치료받다 숨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1 14:39:20"우리 혜빈이 너무 이쁜데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착한 애를…… 이 나쁜 XX" 지난해 8월3일에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의 어머니는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김씨의 초상화를 보며 이같이 목 놓아 소리쳤다. 검찰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檢, "최원종 반성없이 감형만 주장"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감형만을 노리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한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은 안전한 삶을 원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모방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재판부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합당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최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대인관계가 협소하다 보니 친구가 없었고 이 때문에 편협한 생각에 빠지게 됐다"면서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사회와 격리돼 교정시설에서 죄를 뉘우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엄중한 법 집행 바란다" 유족 오열재판이 끝나고 김씨의 아버지는 "유족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재판부에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재판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최씨가 계속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죄를 뉘우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병자에게 사랑하는 딸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염없이 울었다. 한편 이씨의 남편은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재판부가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의 아내와 김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8 18:10:5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형량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엔 담당 검사에게 재판 절차에 관해 묻고 무기징역 가석방 등 감경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서현역과 그곳을 오가는 행인들을 범행 장소와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저를 살해하려는 스토킹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8 16:33:3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04 20: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