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야당 주도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들에 대해 헌재가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8일 만에 모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표적감사, 부실감사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에서 주장한 최 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파면의 근거로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문제 삼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령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더라도 그 정도가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감사 주장을 놓고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가인권위원장에 향한 '표적 감사'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사 3명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김 여사를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수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3 14:47:4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수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 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과거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발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 등이 근거가 됐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더라도 그 정도가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진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주장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부분에 대한 별개 의견을 남겼다. 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그 논리를 달리하는 의견이다. 세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최 원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3 10:54:1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의 경우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 및 현 정권에 대한 부실감사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주된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은 모두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3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 원장의 경우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검사 탄핵 사건은 두 차례의 변론을 끝으로 각각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즉시 파면되지만, 찬성이 6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3 08:43:1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도 가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검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의 경우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 및 현 정권에 대한 부실감사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주된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은 모두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3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 원장의 경우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검사 탄핵 사건은 두 차례의 변론을 끝으로 각각 변론이 종결됐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거나, 여전히 변론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1 11:03:34[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대행과 최 원장 탄핵"이라며 이같이 썼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데 한 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정지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지 3주, 한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각자의 애국심이 있을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재의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05 09:30:01[파이낸셜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최 원장을 겨냥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 원장 측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모두 정치 감사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사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받아쳤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앞서 3차례의 준비절차를 거치며 증거와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이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며 “그런데 피청구인(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 원장이 과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과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부실 감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을 근거로 최 원장이 헌법과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하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훼손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헌법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원장 측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에 대해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발췌해 그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 측 대리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해 국가를 발전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국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 제보에 따라 정당하게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정당한 감사 대상이라며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모두 정치 감사로 몰아가고 있는 청구인(국회)의 부당한 탄핵소추 사유”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 측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이유 없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전혀 없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 감사원에 감사원장이 직무에 하루빨리 복귀해 혼란한 국정 상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원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 탄핵심판으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로 최 원장 탄핵심판의 변론을 끝내고 선고기일은 양측에 따로 고지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12 16:15:2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권 원내대표가) 6일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사무처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빨리 진행해라'라고 요구했다"며 "헌재가 그날 오후 이 사람들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8일자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 17일, 지난해 12월 18일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됐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권 원내대표의 방문 전인 지난 2일에 이미 기일통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찾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다음 날인 7일에도 권 원내대표는 김 사무처장과 만나 탄핵심판절차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병행심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각 (탄핵) 사건마다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08 16:05:50[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 상태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파악됐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은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7 18:04: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이유로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거부 등 4가지를 들었다.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소추 사유를 적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탄핵소추안의 경우 이전에 안동완·손준성·이정섭 등 3명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의결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02 14:38:45[파이낸셜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탄핵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관저 이전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연관성이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그 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은 맞지만 국정을 훼방하거나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다”며 “(2022년 국정감사 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오엑스로 대답하라 해서 국정 운영 지원 기관에 가깝다 했더니 (민주당이) 그걸 갖고 여러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자진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2024-11-29 10: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