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제안서에는 먼저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위원 구성은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과 현행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두가지 안을 함께 제안했다.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는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 3배수 풀을 구성한 뒤, 노사정 협의를 통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과 구분 적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안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두 개의 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본위원회에 부의해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행 노사공 방식은 현재와 같은 노사공익 3자 대표 체계를 유지하되, 위원 수를 범주별 5인씩 총 15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안 역시 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역할 분담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새롭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업종별 구분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사전 검토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15 18:59:44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15일 공개됐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27인에서 15인으로 줄이는 안이 담겼다. 또 위원회 산하에 두 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금수준전문위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최대한 논의를 집중한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신설되는 제도개선전문위는 최저임금 관련 다양한 기존 제도들의 효과와 대안을 검토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되풀이돼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제안도 이전부터 나온 개선안들을 대폭 반영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객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제안서가 실현되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벌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제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임하는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을 대표하는 식으로 위원을 나눈 데다 인원수도 많다.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상대측 입장과 틀어지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노사 합의가 깨지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고용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식으로 끝난다. 말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서 최저임금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제시하는 근거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최저임금은 정확한 산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회의를 주도하는 식으로 끌려가기 마련이다. 매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 외에 핵심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의사결정 체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최저임금위 결정 구조가 비탄력적이다 보니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다양한 대안들이 올스톱된 상태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한다거나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들을 꼽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노사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런 중차대한 제도들은 해마다 제자리걸음이다. 최저임금 의사결정 체계를 손질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객관적 산출 근거에 입각해 정부가 정책적 관점을 바탕으로 결론 내리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저임금과 노동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도 첨예한 편이다.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의 역할 강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 운용 중인 최저임금위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위원을 줄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담는 개선책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도적 손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현행 구조를 반드시 바꾸기 바란다.
2025-05-15 18:07:49[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제안서에는 먼저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위원 구성은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과 현행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두가지 안을 함께 제안했다.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는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 3배수 풀을 구성한 뒤, 노사정 협의를 통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과 구분 적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안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두 개의 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본위원회에 부의해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행 노사공 방식은 현재와 같은 노사공익 3자 대표 체계를 유지하되, 위원 수를 범주별 5인씩 총 15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안 역시 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역할 분담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새롭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업종별 구분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사전 검토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27인 위원회는 위원 간 이해 상충으로 토론과 합의가 어려워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 선임 구조 역시 전국 단위 단체의 추천권 독점으로 인해 대표성과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적절성에 논란이 많다며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 및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제안이 공개되자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에 대한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15 12:46:10"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직원 6명인데 정직원은 2명"이라며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정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초단기 근로자(쪼개기 알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요구했다. 물론 근로자 측 주장대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현재까지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으로 이미 1만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은 높아진 최저임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기 근로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올해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당시 1.7%에서 0.7%로 무려 1.0%p 하향 조정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98만6000건 폐업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0만 폐업시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butter@fnnews.com
2025-05-12 18:12:11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12.5%에 달하는 수치다.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276만1000명으로 378.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도 4.3%에서 12.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경총은 고율 인상을 지속해 온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낮아진 점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물가와 임금 상승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가 올랐다.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모 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5-11 18:29: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12.5%에 달하는 수치다.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276만1000명으로 378.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도 4.3%에서 12.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경총은 고율 인상을 지속해 온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낮아진 점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물가와 임금 상승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가 올랐다.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모 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에 그쳤다. 특히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해 분석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467만9000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만율 산정 방식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해 분석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도 5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기존 29.7%에서 44.7%로 15.1%포인트 늘면서 4.6%인 3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미만율 격차가 40.1%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5-11 09:51:01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상률이 심의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아직 2026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측은 현행 수준(1만30원)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발송했다.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의 법정 의결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실제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해마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므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다.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 노동계가 처음 제기하면서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근로자들은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그동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대표적인 노동 약자로 분류돼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도급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적용 논의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부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최임위에서는 이 사안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와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22 21:43:40[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상률이 심의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아직 2026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측은 현행 수준(1만30원)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발송했다.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의 법정 의결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실제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해마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에 의결을 마친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므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다.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 노동계가 처음 제기하면서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근로자들은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그동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대표적인 노동 약자로 분류돼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도급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적용 논의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부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최임위에서는 이 사안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급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와,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측이 제시할 최초 요구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어느 때보다 인상률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22 15:31:28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삼중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오르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 경제지표를 고려해 결정됐다. 통상 경영계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상을, 노동계는 높은 물가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만큼 이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은 분명 필요한 제도이지만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버티던 이들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들의 입장을 지혜롭게 헤아리면서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업계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8.6%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클 경우의 대응책으로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여파로 현재 자영업자의 75%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분(차등) 적용' 논의도 올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대선을 앞두고 공감대를 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시작하는 시기가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올해 논의는 예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16 18:19:34최저임금이 올해 사상 처음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넘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제 겨우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한 뒤 현재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9860원보다 1.7%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 지난 2023년에도 전년과 비교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2.5% 인상에 그쳤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현재까지도 중소기업에 있어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은 높아진 최저임금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 '초단기 근로자(쪼개기 알바)'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초단기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인 A씨는 "현재 8명 정도 직원을 운영하는데 정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정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초단기 근로자 방식으로 운영해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침체가 불어 닥치면서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한국은행은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현재도 중소기업 폐업이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당분간 폐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현재 인건비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우려하는 노동 이슈'로 응답기업 159개사 중 절반에 달하는 75개사(47.2%)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소상공인 사이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부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4-15 18: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