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올해 심의의 첫 충돌 지점이자 최대 관심사였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매듭을 짓게 됐다. 이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노사는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인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공식적인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동결(9160원)' 수준을, 노동계는 1만1860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16 23:45:22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법정 시한 내 정한 경우는 한번뿐이었다.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는 노사 간의 최초 요구안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진척이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 각각 9명의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이날 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날 노사는 구체적인 액수를 내지 않았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구분 단위와 최저임금 금액 구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사가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구분 단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업종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계는 2년 전 최저임금 회의부터 영세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는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사업장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분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이 최저임금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정면에서 어기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 간 갈등 등 고용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 제도지 고용자 보호 제도가 아니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 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1일과 7일에 전원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결정일을 넘길 경우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에 맞추게 된다. 최종 고시 전 이의 신청 10일, 재심사 10일을 고려해 20일 전인 7월 15일이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6-29 18:11:09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는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 요구해 왔지만, 최근 심의에서 구분적용이 무산된 탓이다. 이들은 남은 논의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한 안건인 만큼 지난 2016년부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노동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역시 반대표에 밀려 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업종별로 노동강도가 다르고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업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업종에만이라도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으로 내년에도 업종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만일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다면 단일 최저임금 적용만 남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제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최저임금이 동결되는 것"이라며 "아직 제대로 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향후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 대응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수준만큼은 동결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됐으니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돼야만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주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표결 당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당초 노사는 이날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됐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9일 예정된 9차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현철 기자
2024-07-04 18:36:00[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는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 요구해 왔지만, 최근 심의에서 구분적용이 무산된 탓이다. 이들은 남은 논의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한 안건인 만큼 지난 2016년부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노동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역시 반대표에 밀려 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업종별로 노동강도가 다르고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업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업종에만이라도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으로 내년에도 업종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만일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다면 단일 최저임금 적용만 남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제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최저임금이 동결되는 것"이라며 "아직 제대로 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향후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 대응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수준만큼은 동결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됐으니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돼야만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주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표결 당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당초 노사는 이날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됐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9일 예정된 9차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현철 기자
2024-07-04 16:32:10[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에게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임위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임위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그간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사업주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전원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때문에 소공연은 올해만큼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직무대행은 "노란우산 업종별 재적가입 및 폐업공제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업종별 재적대비 폐업공제금 지급 비율이 다른 업종은 1~6% 내외인 반면, 숙박·음식업만 10%대,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13%를 기록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임위에서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없는 것은 그간 구분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임위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최임위는 올해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 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안전망 역할은 충분히 달성한 만큼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해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달하며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과 금지선 이사도 이 자리에 함께해 힘을 더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7-02 13:51:58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 노동계와는 달리 경영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관행상 논의한 바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관련 심의가 요청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하헌제 최임위 부위원장이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고종사자 수는 230만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게는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확대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재소환될 수 있다. 양측이 각자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은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며 도입되지 않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9 18:00:5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업종별 구분적용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7-19 08:17:10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7만개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26일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로 조사를 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에서 내년에 1만원으로 3.96% 오를 경우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17~2021년 가구원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를 산출했다. 6만9000개는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일자리 수(31만4000개)의 20%가 넘는 수치다. 노동계가 요구한 26.9% 인상을 가정하면 없어지는 일자리는 무려 47만개에 이른다. 청년,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폐해는 수도 없이 지적됐던 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40% 넘게 올랐다. 이 기간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많이 오른 캐나다도 인상 폭이 31%였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 선을 이미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가 있는 30개국 중 8위에 해당한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취업자의 20%를 고용하는 자영업을 벼랑 끝으로 밀어냈다. 경기부진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임금비용이 높아진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 직원부터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비중도 확 늘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30% 가까이 된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든 영세업체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합리적 산출방식을 거쳐야 현실성이 있다. 1인당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은 제조업의 19%에 불과하다. 영세 음식점에 제조업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업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 차등적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국들도 대부분 같은 이유로 이를 채택했다. 국내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차등적용은 노동계 반대로 매번 좌절됐고, 올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주 회의에서 내년도 차등적용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지급능력이 가장 취약한 업종을 기준으로 해야 무리가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말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이미 1%를 넘어 8년 만에 최고에 이르렀다.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에 육박했다. 이런 사정들을 볼 때 노동계가 요구하는 26.9% 인상은 아무리 협상용이라고 해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치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를 제대로 헤아려 중심을 잡아야 한다.
2023-06-26 17:57:47[파이낸셜뉴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소모적인 논의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36년간 전(全) 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됐다"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계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며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갑을 관계 등 비정상적인 제도 재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정 사무처장은 "비생산적, 소모적인 차등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옮겨지길 바란다"며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가뜩이나 복잡한 최저임금 제도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돌덩어리까지 얹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노동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이유로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으로 숙박·음식업을 꼽으며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별 차등적용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낙인 효과니, 통계 미비니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특히 현저한 업종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구속된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대리 표결'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시위 중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에 공익위원은 이날 대리 표결 사유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는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아직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도 시작하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5 16:34:03[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3시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으로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수준을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이후 '업종별 차등작용' 조항은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고,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음에도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노사는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미·이용업, 주유소 운영업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이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가 줄고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지불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대리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논의된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15 09: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