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젠스타메이트 겸 메이트플러스 신임 대표에 최진원 마케팅부문 총괄 부문장이 선임됐다. 젠스타메이트가 삼성그룹 계열사로 출발하면서 터전을 닦은 인물로 평가된다. 8일 젠스타메이트 겸 메이트플러스 신임 대표에 최 부문장을 선임했다. 이창욱 총괄사장의 후임이다. 최 신임 대표는 1970년생이다. 젠스타메이트의 전신의 샘스(삼성생명서비스에서 분리)에 입사, 젠스타메이트에서 30여년을 다닌 '젠스타메이트'맨이다. 젠스타메이트의 관계사였던 샘코건설의 대표를 맡아, 정상화 후 매각 작업에 관여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2-08 17:53:51'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시대이지만 바쁜 일상에 도전을 주저하는 건 직장인들의 딜레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역경과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는 도전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메모리사업부에 근무하는 최진원씨도 그런 주인공이다. 경기 화성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최씨는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다. 그 후유증으로 양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다. 컴퓨터 업무 처리 시에는 세 손가락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최씨는 직장에서 '도전의 아이콘'이다. 실제로 그는 팍팍한 업무 속에서도 자전거 전국일주, 벽화봉사 활동, 제빵기술 이수, 10㎞ 마라톤 완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다.그런 그가 최근 스쿠버다이빙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우연하게 스쿠버다이빙을 체험한 게 그의 '도전 DNA'를 또다시 깨운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최씨는 전문가급 회원들이 포진한 사내동호회의 도움으로 스쿠버다이빙을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훈련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손가락 때문에 안전장비 조작이 어려웠다. 잠수의 필수인 이퀄라이징도 뜻대로 안됐다. 최씨는 "물속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도 많았다"며 "설상가상으로 불편한 다리에 추진력이 제대로 실리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자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정면돌파했다. 매일 일과가 끝나면 어김없이 훈련장을 찾았다. 동호회 연습이 있는 날엔 공기통 내 공기가 소진될 때까지 수중연습을 거듭했다.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땐 마스크와 오리발을 착용하고 수영장을 수십번씩 왕복했다. 연습이 없는 날은 이론 숙지에 열중했다.이런 노력 끝에 최씨는 실내훈련 두 달 만인 지난 8월 제주 바다에서 첫 실전에 나섰다. 깊은 바다의 한기와 선명하지 않은 시야로 잠수의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동호회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서서히 안정을 찾자 아름다운 제주 바다의 실체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안정을 찾자 바닷속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해양식물과 물고기들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기억했다. 처음엔 스쿠버다이빙 도전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품었던 동료들도 그의 열정과 노력에 생각이 바뀌었다. 최씨는 지난 8월 31일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꿈에 그리던 다이버가 된 것. 비록 다이빙 입문 단계인 '오픈 워터 다이버' 자격증이지만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최씨는 "동호회원들이 마련해준 자격증 수여식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최종 목표인 '다이브 마스터'가 돼 저처럼 스쿠버다이빙에 도전하는 분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8-10-21 17:28:51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들의 중처법 예방 및 사고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중처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 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키면 중처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의 김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문제 삼으려면 법리적 관계상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에서도 산안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돼 중처법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이 근거가 돼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단계 인과관계 이론이 실무상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원 변호사는 "초기엔 두 법 사이 관계나 의무 성격 차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현장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자 책임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반기1회 점검 등 중처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산안법상 책임이 인정돼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확정 개념' 유권해석 분석 필수 법조계에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적시된 특정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그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처법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혹은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중대본은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송진욱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의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결정례와 사례를 분석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건들의 결정례와 사례들을 분석해 실무 수행에 적용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건을 처리하며 불확정 개념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8 19:02:48[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들의 중처법 예방 및 사고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중처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잘 지키면 중처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의 김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문제 삼으려면 법리적 관계상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본부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에서도 산안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돼 중처법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본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이 근거가 돼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단계 인과관계 이론이 실무상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최진원 변호사는 "초기엔 두 법 사이 관계나 의무 성격 차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현장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자 책임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반기1회 점검 등 중처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산안법상 책임이 인정돼도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정 개념' 유권해석 분석이 필수 법조계에선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적시된 특정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그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처법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혹은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평양 중대본은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송진욱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의 경우 검찰과 법원 등의 결정례와 사례를 분석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사건들의 결정례와 사례들을 분석해 실무 수행에 적용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건을 처리하며 불확정 개념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6 16:09:58[파이낸셜뉴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8월 1일부터 지식재산 관련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을 조율하게 됐다. 또 위원회 간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 등 정부 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졌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이 총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식재산권(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임기 시작 후 7기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 정책 협력 강화 △부처간 정책 이견 조율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의 지속적 선도 추진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IP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제7기 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IP정책 등 지식재산 분야별로 구성했다. 특히 저작권 분야에 우미형·최진원·한수연 위원, 국제통상에 안소영 위원, 금융투자에 민승욱· 황보현우 위원을 신규로 임명해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7-29 14:20:34[파이낸셜뉴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가 투자자문 본부장(부사장·사진)에 전 컬리어스 본부장 출신의 이호준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은 우리은행과 세빌스 등 상업용 부동산 주요 분야에서 30여년간 활약한 베테랑이다. 알스퀘어는 지난 5월에는 젠스타메이트 컨설팅을 총괄한 이상준 이사가 합류하는 등 기업 부동산 투자 자문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투자자문 서비스 강화에 이호준 부사장, 이상준 이사의 역량이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알스퀘어는 박응한 행정공제회 전 본부장을 부동산 투자 자회사 대표로 맞이했다. 박응한 대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행정공제회에서 부동산 인프라 본부장을 맡으며 ‘공제회 최장수 투자책임자’라는 기록을 남겼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인적 쇄신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위기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갖춘 리더십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실제 롯데물산은 올해 2월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 코리아 출신의 장재훈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JLL이 한국 법인 최초로 임명한 첫 한국계 인사다. 또 CBRE코리아는 부사장으로 로버트 윌킨슨을 선임했다. 컬리어스코리아 대표를 역임한 인물이다. 당시 로버트 윌킨슨 대표는 국내 진출한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한국 법인 대표 중 유일한 외인 CEO다. 앞서 컬리어스코리아는 로버트 윌킨슨 전 대표의 사임으로 조성욱 전무를 대표이사로 세웠다. 국내기업 젠스타메이트도 지난해 12월, 대표 자리에 최진원 마케팅부문 총괄 부문장을 선임했다. 최진원 대표는 젠스타메이트의 전신인 '샘스'에 입사한 이후, 30년간 활약한 ‘젠스타메이트맨’이다. 문지형 알스퀘어 대외협력실장은 “팬데믹 이후,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환경이 매우 크게 흔들르면서 인사 쇄신을 통해 격변하는 시장 흐름에 대응하고, 이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페이스’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4 15:03:12[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배치돼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처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처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5-16 09:27:42【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그린에너지·K-푸드로 몽골 시장 개척에 나섰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대표단이 지난 1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최진원 주몽골 한국대사 대리와 만나 몽골의 현황을 듣고 경북 우수상품과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아마르사이한 몽골 부총리와 만나 양 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북의 그린에너지와 농수산품 등이 몽골에 진출하는 데 협조를 요청했다. 아마르사이한 부총리는 "경북은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스마트팜 사업 모델 등 몽골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울란바토르시청을 방문해 냠바타르 시장과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울란바토르시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그린도시 조성 및 양수발전소 사업 추진에 경북과 울란바타르시가 공동 협조하고 경북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야ㅐㅇ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사업 세부 실행을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몽골국립에너지센터, 울란바타르시 주책 정책공사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지사는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경북 기업들이 그린에너지와 도시개발 사업 등 몽골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몽골 등 한류 열풍이 강한 지역의 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울란바토르시 외곽의 주택 7개소에 도와 울란바토르시 및 지역기업 공동 협력으로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시스템을 설치 보급하여 가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외 경북 지역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국비 공모사업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 신북방 에너지산업 시장개척을 위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및 실증사업(31억원)에도 참여해 몽골의 광산산업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몽골 최대 유통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 하이퍼마켓사의 자브즈마 락바수렌 대표이사와 몽골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 울란바토르 이마트 항올 점에서 경북의 우수농수산품을 시식, 판매하는 판촉전을 가졌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4-18 10:48:39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정치권에선 '2년 유예'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두 번째 실형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형량이 가장 높다.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성에 관한 지적을 몇 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건 두 번째로, 그간 대부분의 사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됐을 때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의 경우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한국제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급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단순 사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근 울산지법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지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헌법소원 청구…정치권서 유예 검토도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년 유예 후 적용됐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중소기업 단체,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들과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 적용 대상과 의무사항이 불명확하고, 처벌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때부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며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년간 재유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선 YK 변호사는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유예안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유예 쪽으로 입장이 기운다고 해도, 유예 전까지 법 적용을 받아 책임을 물게 된 업체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0 19:14:50[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정치권에선 '2년 유예'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두 번째 실형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형량이 가장 높다.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성에 관한 지적을 몇 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건 두 번째로, 그간 대부분의 사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됐을 때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의 경우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한국제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급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단순 사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근 울산지법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지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헌법소원 청구…정치권서 유예 검토도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년 유예 후 적용됐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중소기업 단체,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들과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 적용 대상과 의무사항이 불명확하고, 처벌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때부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며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년간 재유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선 YK 변호사는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유예안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유예 쪽으로 입장이 기운다고 해도, 유예 전까지 법 적용을 받아 책임을 물게 된 업체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0 13: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