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중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업체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중랑세무서는 A씨가 수수한 돈이 소득세법상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법소득을 얻은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후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된다"며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 그때 소득이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봐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2 09:37:20[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3일 공시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수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시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03 17:31:54[파이낸셜뉴스] 한 연예인이 개인 지출한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였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연예인 A씨에 대해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는 고가 브랜드의 행사에 단골로 참석하는 인물로, 그의 SNS에도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한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다.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의 90%가 넘는 약 3억원에 대해 모델 등 연예 활동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옷값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촬영 등 일 때문에 경비로 쓴 것이며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고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세금 신고 내역에 수상한 내역이 많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례로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약 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실제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한 시계 업체였다. 결국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0 07:02:48[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55억원과 관련해 부동산을 관리한 신탁사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낸 재판 집행 관련 이의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 추징을 명령한 데서 불거졌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금액이 922억에 달하는데,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된다.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의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으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로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행정소송의 경우 추징집행 이후 처분 시점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이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4월 열린 심문에서 "배분금 55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에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집행 종료 전인 2021년 전씨가 숨졌기 때문에 추징 정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압류와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이 끝난 뒤 집행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11 14:58:46[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행정소송 패소로 공매 수익 55억원을 빼앗길 위기에 몰리자 추징 집행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10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의신청 대상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55억원이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땅 5필지를 압류했고, 2017년 공매에 넘겨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2필지 몫20억520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고,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집행 절차 종료 시점을 문제 삼으며 서울고법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대리인 측은 이 55억원의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료 전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추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교보자산신탁 측 대리인은 "압류와 공매 대금 배분이 처분 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나 피고인 사망으로 더 이상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며 "집행불능을 선언하고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됐다며 55억원은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검찰은 "5필지는 공매로 매각돼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신청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1주일 이내에 공매 대금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되고 배분 절차가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다툼 대상이 된 55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5-10 18:30:22[파이낸셜뉴스] 여러차례 마약 범죄를 저지르다 누범 기간에 다시 매매와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약 범죄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을 휘둘러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마약류를 모두 몰수하고 27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2년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도 재차 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6년 6개월로 감형했다. A씨 혐의 중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5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은 혐의는 입증 자료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류 몰수와 추징금 명령은 1심과 같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까지 추징금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필로폰 가액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나머지 필로폰 매매와 투약,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20 12:24:13[파이낸셜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최근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축적한 비자금 일명 '검은 돈'을 언급하며 그동안 가족들이 검은 돈을 어떻게 숨기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폭로했다. "비자금으로 호화생활" 국민들 엄벌 목소리 큰데... 이를 두고 여론은 이번 전씨의 폭로를 계기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받아내고 일가 전체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를 통해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잇따라 업로드했다. 영상에서 전씨는 자신의 부친이자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에 대해 "미국에 숨긴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행각을 벌였다"라며 "연희동 자택 금고엔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작은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와인 양조장을 운영 중이라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 냄새가 난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이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행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치 자금,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9500억원을 거둬 들였다. 1997년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낸 돈은 300억원에 불과하다. 전씨는 이를 두고 "가족들이 회사를 세워 자금을 숨기거나 지인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은닉했다"라며 그중 보안업체 웨어밸리 등을 비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했다. 전씨는 자신의 친형과 함께 해당 기업 비상장 주식 지분을 받았다고 했다. 전씨가 지목한 회사들은 모두 2013년 검찰이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선 곳들이다. 웨어밸리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이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돼 추징됐고, 허브빌리지와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에 대한 추징도 집행 완료됐다. 정부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현재 922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전씨는 "수사 당국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비자금이 일가의 호화 생활을 떠받쳤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찾는다하더라도 추가 추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미납 추징금의 집행은 중단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 "법개정 없이는 힘들 듯"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추징이 가능하지만, 범죄수익은닉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전씨가 밝힌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가정부 등 명의로 유학비를 송금 받았다"라는 주장 또한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중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55억원 가량이다. 검찰은 앞서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오산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한 바 있다. 해당 임야는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곳이다. 해당 임야에 대한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고, 대법원이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 20억5200여만 원을 우선 지급받았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은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선고는 내달 7일 예정돼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0 08:08:01[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 톱스타들이 연이어 억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권상우는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명예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어 더욱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아주경제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이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착수 사실과 함께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가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진행한다. 권상우는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수퍼카 5대를 구입,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 권상우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퍼카를 소유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경우 업무 차량에 대해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2021년 이전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상우가 2018년 5월 수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메디컬 빌딩을 280억원에 매입해 임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도 법인과 개인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컴퍼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빌딩 임대료로 2020년 21억 4520만원, 2021년 23억 8198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권상우와 수컴퍼니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와 관련 수컴퍼니측은 매체에 "세무조사 후 부과된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 차량도 전부 매각했다"면서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병헌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년 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세청은 2021년 김태희와 당시 김태희 소속사인 루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김태희 측에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자 김태희의 현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김태희의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전 소속사에서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시점에 맺은 광고모델 계약이었기에 모델료는 전 소속사로 지급됐고, 소속사 계약 만료 후 이 금액을 김태희 개인에게 입금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 및 김태희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02 07:34:55[파이낸셜뉴스]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두고 대통령실 및 법무부가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TV조선은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 7~8명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중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 현재 추징금 8억 8300만원 중 7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됐지만, 사면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민 통합도 사면의 중요한 고려 변수"라며 "한 전 총리의 추징금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예정된 특별사면에서 대통령실이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며 사면 시 추징금 7억여원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자서전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 재심 청구 및 모금 운동도 추진했었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잔여 형집행 면제 등 사면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 제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은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0 07:40: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외교 관련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던 MBC가 세금 관련 약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MBC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납부 기록 등을 조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520억원의 추징금 중 400억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얻은 차익에 법인세 등을 누락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MBC 정기 세무조사를 지난 8월부터 실시해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납부 기록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MBC는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 6월 서울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원에 매각하고 법인세 등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520억원의 추징금 중 400억원은 MBC가 사옥을 매각하며 얻은 차익에 법인세 등을 누락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영업적자가 2018년 1237억원, 2019년 966억원에 달했다. 당시 이같은 적자를 사옥 매각 대금으로 일부 보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MBC 자회사 MBC플러스가 20억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 520억원 중 나머지 추징금 100억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것도 포함됐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하지만 이들이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20억원 가량 된다는 것이다. MBC는 추징 항목별 검토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MBC가 5년 만에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에서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의 법인세 누락, 자회사 분식회계, 임원진 업무추진비 편법 수취 등 문제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520억원 추징과 부외자금 40억원 탈루 등에 대해 방문진과 이사회는 모두 사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MBC노조는 "MBC 전현직 사장과 감사,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돈이 3년간 20억원에 이른다"며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전현직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14 14: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