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추행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된 40대 아버지가 형량 감경을 노리고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미성년인 자신의 딸 B양을 두 차례 추행한 뒤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인 점,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에서 2015년 범행과 관련해 다른 주장을 했다. 1심에서 B양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면서 2015년 범행을 거짓으로 추가했는데, 딸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거라 생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이에 항소심 법정 증인석에 선 B양은 A씨 주장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실제 입은 피해를 기초로 과거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려 했다면 더 과하게 지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2015년 피해 사실은 2018년 피해보다 신체 접촉 빈도가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반대로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모친의 회유 등으로 번복해서 진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추행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일부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면서 법정에 세우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5 09:35:42[파이낸셜뉴스] 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길을 걷던 중 강제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회식 후 손 깍지 끼고 허리 감싼 경찰 간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강원도 내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3년 6월30일 오후 9시33분께 송별 회식 후 부하 여경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송별 회식 후 B씨를 데려다주겠다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싼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며 얼굴을 들이밀고, B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왼쪽 팔을 잡아끌고 재차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부인했지만...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 문자메시지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송별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다가 먼저 손을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자신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버린다'고 말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이유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고, '미안하고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하는 등 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거나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이고 추행 행위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피게 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6 14:31:44【파이낸셜뉴스 의정부=김경수 기자】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를 받는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종교 시설인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12 12:48:37[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전 멤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아며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전 멤버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또 소속사 측 사과와 A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도 요구했다. 한빛센터는 B씨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위협을 하고, 그 과정에서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빛센터는 또 A씨 측이 사건 직후 B씨로부터 성추행을 인정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각서)를 받았다며 이를 증거로 공개했다. 이날 딸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모친은 “딸이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 신고도 하지 않고 B씨에게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던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1개월 뒤 팀에서 탈퇴했다. 한편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6:37:05[파이낸셜뉴스]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 측이 전 소속사 대표 A 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A 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한빛센터는 "기자회견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과 143엔터 측에 공식 사과 및 가해자 퇴출 등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피해자의 뜻도 143엔터의 일방적인 퇴출로 무산됐다, 143엔터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치로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143엔터는 오히려 피해자의 귀책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보도에서 '남자친구를 숙소에 데려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왜곡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다. 가은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필로 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아이돌이라는 길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바라 왔던 꿈이자 삶의 일부였다"라며 "원치 않았던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꿈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방송이 나간 뒤, 저의 팀 탈퇴 소식을 기사로 처음 접하게 됐다, 팬분들께 어떤 설명도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떠나야 했던 그날은 지금도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아주 속상했고, 억울하기도 했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제 마음과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2일 JTBC '사건반장' 측은 지난해 9월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 A 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를 보도했다. 이후 일구 누리꾼들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멤버가 메이딘의 가은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메이딘 소속사 측은 지난해 11월 23일 1차 입장문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부인했다. 이후 가은은 2024년 11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중단 소식을 전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9 10:22:5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처음 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퇴직한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12월 전주시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10대)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다"라며 "이 진술에는 모순된 점이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23 15:02:32[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유영재가 전 아내이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처음 수감생활을 했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며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방송 윤리도 철저히 지키고 그랬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유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씨 측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6 18:40:40[파이낸셜뉴스]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중학교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며 손등으로 허벅지를 추행한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던 B양(15)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갑자기 손등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녀딸 같았다.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린 것은 맞지만,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3 09:06:08[파이낸셜뉴스]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8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여성인 피해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며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다"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3 20:40:22[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경위는 30대 남성 B씨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2023년 6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지인과 성 매수를 권유하고, 이 중 1명을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성 매수를 권유했다고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 사건을 맡은 A경위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B씨 요청으로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보고서에서는 '기간만료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A경위를 고발한 B씨 측 문경주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A경위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B씨를 유죄로 몰아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이 인정한 성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찰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3 09: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