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판 내내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해왔다.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1일 열린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6-30 15:37:2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SNS로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A(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고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지난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에 나섰다. 같은 날 저녁 B양이 SNS로 자신이 충주에 있는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공장의 주거시설에서 B양을 발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2-24 12:04:1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 춘천 실종 초등학생을 SNS로 유인해 수일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춘천지검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SNS로 B양(11)에게 접근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 거주지에서 경찰 신고 없이 지난 11일부터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B양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밝힐 계획이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밤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이후 14일 가족에게 '충주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양의 소재가 파악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2-17 18:51:28[파이낸셜뉴스] 경찰은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조사해 적용할 방침이다. 17일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거나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경찰은 B 양을 발견한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우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B 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저녁 B 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이같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해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고 2층에서 B 양을 발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7 09:26:58[파이낸셜뉴스] 실종 엿새 만에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학생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 A씨가 SNS를 이용해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 남성이 B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건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초등학생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50대 남성 A씨의 자택에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B양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추궁 끝에 집 안에 숨어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B양과 친해진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충주까지 B양을 불러낸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A씨가 약취나 유인을 통해 B양을 집까지 데리고 온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양은 지난 10일 강원도 양양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밤늦게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 다음날인 11일 가족이 실종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이 인근 수색을 벌였지만 A양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A양은 실종 닷새 만인 14일 오후 8시께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현재 A양은 신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적 불안을 호소해 상담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6 07:57:21[파이낸셜뉴스] 실종 초등생을 꾀어내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인 한편,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 심리로 열린 A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유로 A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 여럿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 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은 1심에서 요청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듯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대신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진 못했다.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며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에 사는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지역에 사는 또 다른 학생 2명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9 09:30:57【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여중생 2명을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SNS로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당시 경찰은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B양이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초 A씨는 강원 횡성에 사는 또다른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충주의 같은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A씨 거주지에서 C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지난달 10일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에 사는 초등생 D(11)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재범한 A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으며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14 14:22:27[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지난해 여중생을 상대로도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유인·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씨(56)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강원도 횡성에 사는 여중생 A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사는 충주로 유인했다. 경찰은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A양 가족의 신고를 접수, 충북 충주 김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냈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에도 SNS로 춘천에 사는 초등생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밥 사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이후 서울에서 만난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해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이에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김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13 06:33:35[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약취·유인'한 50대 남성 용의자가 초등생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용의자 A씨는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해 유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까지 B양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 가족은 지난 11일 낮 1시쯤 "B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날 춘천시는 실종된 B양을 찾는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이 지난 10일 밤 10시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 가는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지는 등 연락이 끊겼다. 이후 경찰은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B양의 행방을 쫓았다. 이 과정에서 B양은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수사 끝에 15일 오전 11시쯤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B양을 찾았다. 경찰은 B양과 함께 있던 A씨가 B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6 17:39:08[파이낸셜뉴스] 강원 춘천에서 서울행 버스를 타고 사라진 초등생 이 모양(11)이 실종 엿새만인 15일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 함께 있던 50대 남성을 '약취·유인'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인근에서 이 양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양과 함께 있던 56세 남성 A씨가 이 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발견 당시 이 양은 별다른 외상없이 무사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등생이 춘천에서 서울을 거쳐 충주까지 180㎞의 먼 거리를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동했는지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 경찰은 납치 등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춘천으로 데려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양과 A씨가 어떤 '수단'을 통해 서로 만났는지, 범죄 혐의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양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일부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양은 가족들과 함께 춘천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양의 가족은 11일 낮 1시쯤 '이 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날 춘천시는 실종된 이 양을 찾는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재난 문자에 이 양은 긴 머리에 키 140㎝, 몸무게 35㎏, 소라색 후드티셔츠와 바지, 흰색부츠를 신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양이 지난 10일 밤 10시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 가는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지는 등 연락이 끊겼다. 이후 경찰은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이 양의 행방을 쫓았다. 이 과정에서 이 양은 실종 닷새만인 14일 저녁 8시쯤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수사 끝에 15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이 양을 찾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5 21: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