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2세 이하 출산가구(태아 포함)부터 최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인원수별로 공급되는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돼 신혼부부들이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 출산가구 선정방식은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경쟁해야 했고 가점을 주는 방식에 그쳤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출산가구는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경쟁 없이 1순위로 배정받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면적기준 제한으로 인해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의 면적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제한이 사라져 신혼부부도 큰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면적기준 폐지는 이미 공급이 진행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달 초 공급한 충남 서천 등의 임대주택에는 기존 방식대로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 올 연말까지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약 7000가구다. 이 중 수도권 기준으로 4600가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29 18:28:37[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 주택에 2세 이하 출산 가구(태아 포함)부터 최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인원수 별로 공급되는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돼 신혼부부들은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출산 가구의 선정 방식은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경쟁해야 했고, 가점을 주는 방식에 그쳤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출산 가구는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데, 도시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배정받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적용되던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면적기준 제한으로 인해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의 면적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사라져 신혼부부도 큰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면적기준 폐지는 이미 공급이 진행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달 초 공급한 충남 서천 등의 임대주택에는 기존 방식대로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 올 연말까지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약 7000가구다. 이중 수도권 기준으로 4600가구다. 한편 이날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결혼 준비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스트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정보 공개 방안,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등도 추가 보완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29 10:25:20[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는 자녀를 출산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출산 장려와 국민 내 집 마련 비용 감소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됐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미혼모와 미혼부를 포함한다. 이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중 출산일 이전 1년 이내,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부모와 자녀가 3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22 13:16:15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2년간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한다. 지원을 받는 중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을 할 경우엔 지원을 중단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2억→3억원)와 이자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28 18:20:44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2년간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한다. 지원을 받는 중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을 할 경우엔 지원을 중단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2억→3억원)와 이자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28 06:29:41【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대출이자 12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가구는 접수가구 1322가구 중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2023년에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총 1275가구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았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3회차를 맞았다. 시행 첫해인 2022년 694가구, 2023년 1126가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1275가구를 선정하여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출산가구가 전년대비 13% 늘었으며, 지원 가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 지원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지원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신청 및 검토 기간 동안 문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28 10:32:55[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집 중 1집은 맞벌이 가구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2022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1%로 전년(45.9%)보다 0.2%p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 연령대에서 맞벌이 비중이 높았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대(55.2%), 40대(55.2%), 30대(54.2%), 15~29세(50.1%) 순으로 높고, 60세 이상 연령대가 31.1%로 가장 낮았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12년(48만5000명)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모(母)의 연령대별 합계출산율(인구 1000명당)을 보면 작년 출산율은 30~34세(66.7명명), 35~39세(43명), 25~29세(21.4명) 순으로 높았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30~34세(111.4명), 25~29세(65.9명), 35~39세(39.5명) 순으로 높았으나, 2018년부터 35~39세의 합계출산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40~44세 합계출산율도 2003년 2.6명에 그쳤지만, 2023년 7.9명으로 뛰었다. 2023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다. 평균초혼연령 역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2023년 혼인건수는 19만3657건으로 전년(19만1690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의 영향이다. 작년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3.8건, 이혼건수는 1.8건이다. 작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49.9세, 여성 46.6세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 51.4세, 여성 46.9세 등으로 나타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6 10:35:58오는 3월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개정 항목도 '역대급'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바뀐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3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14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청약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 시스템이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활용되는 전환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려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혼인 불이익 끝?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말한다.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4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이 2년이다"라고 말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뀐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한마디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는 의미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바뀐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영·국민 신생아우선공급 신설…물량 20% 공통으로 적용되는 4가지 항목과 별개로 주택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바뀌는 제도 가운데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가점제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 신생아우선공급도 신설되는 데 이는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된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다.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 특공도 추첨제…통장 가입자 늘까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민영·국민주택에는 신생아우선공급이, 공공주택에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새롭게 시행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대거 반영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청약제도가 통장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2556만명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 2703만명을 정점으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147만명이 줄었는데 매달 7만7000여명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전국 1순위자도 지난해 1월 1745만명에서 올 1월에는 1688만명으로 감소했다.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분양가격은 치솟으면서 청포족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월말 서울의 경우 3.3㎡당 3714만원으로 1년전 3063만원에 비해 무려 21.03% 뛰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구조적인 감소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및 금리인상 등 외에도 인구가 줄면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대상이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제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해지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03 19:00:43LG유플러스는 출산 가구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육아 가구에 매월 데이터 5GB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1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24개월 미만인 U+모바일(LTE·5G)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들은 데이터 5GB 혜택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데이터 제공량에 더해, 신청할 달부터 서류상 자녀의 생일이 24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매월 5GB가 추가 제공된다. 해당 연령의 자녀 1명당 부모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매장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본으로 해당 조건을 증빙하면 된다.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증빙하면 법정대리인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혜택은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온 국민 생애주기별 요금제'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올들어 신규 5G 중간요금제 4종, 5G 다이렉트 중간요금제 2종, 청년요금제 13종, 청년 다이렉트 요금제 9종, 시니어요금제 3종을 출시하고 데이터를 1GB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초개인화 맞춤형 요금제 '너겟(Nerget)'을 선보인 바 있다.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그룹장(전무)은 "이번 육아 지원 데이터 5GB 추가 제공을 통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할 때까지 LG유플러스와 함께해 고객에게 언제나 든든한 생활의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혁 기자
2023-12-14 18:09:31[파이낸셜뉴스]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이사장 김영식)은 지난 8일 올해 제12회 출산축하금 추첨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추첨을 통해 출산축하금 신청자 중 50가구를 선정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1가구 당 200만원씩, 총 1억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1억원은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예산을 중심으로 지급한다. 기부금은 매월 1만원 이상 자동 이체하는 기부자와 수시 2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금액으로 지급된다. 재단 설립 이후 11월 말 현재까지 총 862명에게 12억 1800만원이 전달됐다. 김 이사장은 “해외에서도 국내상황을 우려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출산 양육 지원을 비롯해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2-08 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