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22 18:20:28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22 14:02:33[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1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저출산대책인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커녕 출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의 경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며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 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매년 8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전 국민출산휴가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19 16:02:17[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린다.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린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04 15:02:33저출산 해결에 정부가 내년 예산 15조원을 편성했다. 0세 기준으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부모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비도 월 최대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 3만호, 임대 3만호, 민간분양 1만호까지 포함해 연 7만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에 내년도 예산 15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담,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를 거쳐 올해 3월 말 발표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하고 5대 핵심과제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15조4000억원 추가로 투입된다고 저출산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돌봄·교육 분야에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비도 늘어난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도록 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활성화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신설한다. 주거 면에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까지로 대폭 완화한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모두 금리는 최저 금리 수준으로 우대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도 신설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9-04 18:31:43[파이낸셜뉴스] 저출산 해결에 정부가 내년 예산 15조원을 편성했다. 0세 기준으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부모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비도 월 최대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 3만호, 임대 3만호, 민간분양 1만호까지 포함해 연 7만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에 내년도 예산 15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담,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를 거쳐 올해 3월 말 발표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하고 5대 핵심과제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15조4000억원 추가로 투입된다고 저출산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돌봄·교육 분야에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비도 늘어난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활성화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신설한다. 주거 면에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까지로 대폭 완화한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모두 금리는 최저 금리 수준으로 우대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도 신설됐다. 저출산위는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고령사회 정책'도 내놓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9-04 13:59: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 추진에 있어 대장정의 첫걸음을 뗀 것에 의미를 뒀다. 당장 눈에 띈 대책을 내놓기 보다 한세대에 걸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200여개의 단편적인 대책을 조합하기 보다 복지, 주거, 교육, 노동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정부는 부모급여를 자녀 출산 첫해에 100만원, 다음해에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통령실은 추후 부모급여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아동수당을 도입해 혜택받을 연령대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모급여 등의 수당 확대 여부에 대해 "필요한만큼 확인되는 대로 더 늘려가겠다는 정도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다른 수당들을 정리하면서 부모급여로 통합을 하면 다른 수당을 (신설)할 수도 있다"며 "다른 아동수당 방식으로 연령대를 높여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200여개의 백화점식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리할 계획으로, 새로 추가될 정책에 대해선 고위관계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재택 근무 같은 유연근로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겠다. 관련 보완 장치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적극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저희가 가진 문제인식은 약 370조원이 지금까지 투입됐는데 그 돈들이 200여개 프로그램들로 찢겨져 쓰였다는 것"이라며 "그중 효과성이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해 집중 지원하고 효과성이 확인된 것은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 방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대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거의 한세대 정도 걸친 문화변동"이라며 "우선 복지라든가, 교육 차원에서 당장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부가 착실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3-28 18:37:37내년 만 0~1세 아동을 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과 양육 초기 집중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에게 70만원, 만 1세에게 35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내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도 확대될 예정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이 올해 3·4분기 중 마련된다. 신생아 아빠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에 급여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해(7만8000가구)보다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수당의 단계적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서비스도 2027년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직장 내 어린이집도 늘려 나간다. 상생형(대기업+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 중소기업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토요일에 보육서비스 제공 시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초등 돌봄의 경우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3-28 18:23:25[파이낸셜뉴스] 수년간 수백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아이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쓸 지경에 달할만큼 저출산 수준이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일반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시 재정을 지원받는 대상에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이 제외돼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한 출산 지원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직장인과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등의 출산·육아 제도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은 상대적으로 저출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어업인·소상공인 육아급여 '사각지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에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자리를 2013년부터 10년째 차지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어업인과 자영업자들은 출산 및 양육 제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역시 육아 휴직시 농·어업을 영위하지 못한다거나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가계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육아휴직에 따른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 "특례규정으로 출산전후급여 지원해야" 이에따라 소병훈 의원은 "미혼 및 비혼 청년들을 비판하기보다 출산과 양육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직도 제도와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출산 및 양육 제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선 특례규정을 적용해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이 같은 재정 지원 기회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줘 저출산 사태 극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2-27 14:46: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면 재직 중이 아니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1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적용됐으나, 재난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비영리법인·단체 △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29 12: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