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A.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8 18:12:1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둘 세액공제 35만원→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5 18:51:26[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터 참여 가족들과 만났다. ‘서울시 구로구 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정 돌봄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주변에 서비스를 기다리는 부모가 많다. 아이 키우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더 많은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신설했다"며 "향후에도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가족친화인증기업인 유한양행도 방문했다. 유한양행은 육아기 부모를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출생 자녀 1명당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남녀 동일한 임금체계 운영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을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2 13:22:44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1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절반인 50.98%는 "유사 목적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공감한 한편 49.01%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1 18:09: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경기 수원시 5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14일 함께 모여 지역구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수원갑 김현준, 수원을 홍윤오, 수원병 방문규, 수원정 이수정, 수원무 박재순 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은 일·가정, 저출생, 일상, 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약속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가장 먼저 나선 김현준 후보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지원을 대폭 확대해 '가정이 행복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으로는 주 1일 이상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체에 대해 △원격근무 사무실 무상지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구축 비용 및 인건비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 대상 및 금액 대폭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홍윤오 후보는 '첫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제시하고, △육아바우처 5종 제공 △육아 내일 채움 공제 등 신혼부부와 육아, 보육 부분에 공약을 밝혔다. 또 방문규 후보는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일상이 편안한 수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설명했다. 공약으로는 △수원천 생태문화하천 조성 △어린이·여성 특화 병원 유치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구)도청 부지 예술·문화·복지 복합개발을 제시했다. 이수정 후보는 교육공약을 통해 수원을 미래산업 트렌드를 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공약으로는 △영통반도체인재양성교육특구조성 △미래형 수원예술고 신설 △수원고교통학구역 개편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재순 후보는 수원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들인 △영통 소각장 이전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보상 강화 △수원군공항으로 비롯한 고도제한 완화 등의 공약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들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장들이 수원을 맡는 동안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5명의 후보들은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12년째 그대로다. 집권하는 동안 아쉽게 완성 못 했으니 이번에 또 기회를 주면 완성하겠다는 식"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나 구도청 청사 이전 후 개발 계획 등 진행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군 공항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2014년부터 추진하며 수백억원을 썼는데 뭐가 달라졌나"며 "우리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이 문제를 국가적 사무로 다루고 대통령, 국방부 등과 숙의해 원점에서 재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4 13:41:18앞으로 기업이 아이를 낳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아도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 이 같은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소급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인건비로 인정돼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세제혜택은 출산 후 2년 내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해당되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이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녀에게 그대로 주고 싶다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지만 증여세(최소 10%)는 따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업 특수관계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악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특수관계자까지 적용 시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기업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들이 자기 회사에 다닐 경우 아들도 출산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2024-03-05 18:50:09【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6700명이 출생하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수를 기록했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경기도 평균 0.77명, 전국평균 0.72명보다 높다. 2023년 100만 인구를 달성한 화성시는 100만 인구를 넘는 지자체중 합계출산율 1위,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화성시의 출생아수는 6700명으로 도내 100만 인구의 지자체인 수원시 6000명, 고양시 5000명, 용인시 4900명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화성시는 2022년 정명근 화성시장 취임 이후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셋째 아동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부터 첫째 아동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다자녀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개정해 다자녀 가정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기존 1만1476가구였던 수혜 가구가 7만441가구로 증가했고 대상자도 23만6000여명으로 확대됐다. 정명근 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생장려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2월 전문가들과의 '출산장려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저출생 극복에 힘쓰고 있으며, 출생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혼인신고자 수저세트 지원,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병원 의료비 및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5 17:20: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출산장려세제는 파격적이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출산 후 2년 등의 전제를 달았지만 금액한도 없이 소득세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정은 남아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0명대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인구위기가 고조되면서 형평성 논란에도 과감한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1억 출산지원금…근소세 25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언급이 이날 출산장려세제 개편안의 큰 틀이다.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를 한다는 게 세부 방안이다. 정부는 출산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급한 돈은 금액 상관 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을 우려해 증여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소급 적용 방침도 밝혔다. 올해 한해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기업이 직접 지급 땐,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회사가 근로자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이중 증여(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 한도에서는 비과세)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서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법인(기업)은 인건비로서 비용을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비과세 효과를 보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1억원 전액 비과세를 했을 때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이 줄어든다. 파격 속 형평성 문제도…"큰 목적 우선"금액 무관하게 근로소득세에 대해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은 전례없다. 일부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 직원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양극화 심화시킬 우려도 커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복지 격차가 큰 데 이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 등을 종합하면 2022년 1인당 평균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67만8000원에 그쳤다.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된 것을 감안했을 때 연간 120만원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부영그룹 사례로 출산장려세제의 대대적 개편이 시작됐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정훈 실장은 "시행초기에는 여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출산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저출생 극복이라는 큰 그림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확대를 악용하는 사례는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 기업 등이 비과세를 활용, 자산 이전의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너의 특수관계인인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정훈 실장은 "출산지원금을 줬다고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을 몇 단계 낮추는 등은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가 할 일을 기업이 대신 한 셈"이라며 "출산지원금을 준 주체가 기업(법인)이든 기업 회장이든 과세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밝혔다. 다만 "복권 당첨금에도 과세를 하듯이 만약 자녀에게 준 경우라면 증여에 대한 부분은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2024-03-05 16:36:2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이 아이를 낳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아도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 이같은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소급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인건비로 인정돼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세제 혜택은 출산 후 2년 내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해당되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이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녀에게 그대로 주고 싶다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지만 증여세(최소 10%)는 따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업 특수관계자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악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특수관계자까지 적용시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 기업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들이 자기 회사에 다닐 경우 아들도 출산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혜택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원하게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2024-03-05 15: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