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면서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04 10:08:47[파이낸셜뉴스]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에 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10:11:42[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3 13:55:26저출산 타개의 '선도 지표'이자 '최후의 보루' 격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크게 꺾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문화 장려를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인 기업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률 정보가 여전히 '깜깜이' 상태로 방치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치다. 한 해 몇 명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인데 실제 제도를 이용했는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유추가 가능한 정보들이 일체 비공개(대외비)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육아휴직자 수 정보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정부의 300인 이상 대기업 출산휴가 통계도 2021년에 멈춰 선 상태다. 더 적극적이고 기민한 저출산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보 '깜깜이'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35개사(재계순위 12위 대기업 그룹 주요 계열사 및 시총 상위 50위)의 최근 3년간 지속가능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2022년을 기점으로 35개사 중 18곳에서 육아휴직 감소 현상이 발견됐다.해당 보고서에서 주목할 또 다른 포인트는 35개사 중 4개사를 제외한 31개사가 출산휴가 대상자 수, 출산휴가 실사용자 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보고서에 △남녀 출산휴가 대상자 △출산휴가 남녀 실사용자 수 △남녀 육아휴직 대상자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수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SK그룹 계열사, 삼성물산, 네이버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31개사의 경우 육아휴직자 인원만 공개했다. 이들 기업 중에서도 삼성SDI, KT, CJ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합산 인원만 기재, 정부의 남성 육아휴직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도 측정이 어려웠다. 그룹 계열사별 정보공개 수준도 상이했다. 출산·육아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용률 파악을 위해 조사 대상기업에 출산휴가자 수 정보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정보다" "자료 반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부총리급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등 저출산 타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 해결의 견인차 격인 대기업들의 저출산 관련 제도 이용률 정보가 깜깜이 상태인 것이다. ■통계청 통계도 2021년에 멈춰 출산휴가 대상자·이용자, 육아휴직 대상자·이용자 등에 대한 종합정보는 공시 의무는 아니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에 대한 기업 구성원 간 정보공유와 개선 노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파급력, 정부의 저출산 정책 효과 측정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통계청의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통계는 아예 2021년까지 인원까지만 집계돼 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저출산 관련 정보 관리, 제도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저출산 관련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정보 공개에 상당수 기업들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보다 기민한 상황 파악을 위해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겸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간사는 "(육아휴직 정보 비공개 등이) 법 위반 사유는 아닌 만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정보를 밝히는 게 좋다"며 "인센티브 등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홍예지 기자
2024-09-18 18:12:32[파이낸셜뉴스] 출산과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를 앞둔 여성 변호사를 돌연 해고한 법무법인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출산 후 해고통보 받은 엄마변호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김유진·하태한)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했던 B변호사는 둘째 자녀 출산을 3개월 앞둔 지난 2020년 10월 법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했다. 출산 준비를 겸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 쓰고, 둘째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출산휴가로 약 3개월을 쓴 뒤 2021년 4월경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육아와 출산휴가를 합쳐 6개월을 쉰 뒤 복직을 준비하던 B변호사는 복직을 열흘 앞둔 2021년 4월 초, 법인의 총무부장으로부터 "대표 변호사가 출산휴가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결국 B변호사는 복직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A법인은 B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동위 구제' 불복한 로펌.. 2심 모두 패소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법인은 "여성 변호사의 출산 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A법인 소속의 다른 여성 변호사들도 출산과 동시에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에 그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 변호사의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의 부담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B변호사가 이를 수용해 사직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이러한 관행이나 여성 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선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법인이 출산휴가 기간 중에 B변호사를 해고하고, 해고 시 B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8 08:10:20【파이낸셜뉴스 강진=황태종 기자】전남 강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명소인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계곡을 오는 8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탐방객들은 총 1.6㎞에 이르는 아름다운 계곡 탐방로를 걸으며 경포대 계곡의 맑은 물에 손과 발은 담그며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계곡은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강진군은 매년 여름 성수기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계곡 내 손, 발을 담그는 것은 가능하지만, 취사, 목욕(수영), 야영,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제한·금지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시원한 경포대 계곡뿐 아니라 강진에서 관광지 3곳을 방문하고 인증숏과 함께 5만원 이상 식당이나 숙박 시설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강진군에서 시행 중인 '누구라도 반값+강진여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누구라도 반값+강진여행'은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친구, 연인, 단체모임 관광객도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 당일까지 강진반값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 신청을 해야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산금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된다. 더욱이 강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8일부터 기존 참여자들도 '반값 강진여행'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해 반값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유난히 길고 무더운 이번 여름을 월출산 경포대 계곡에서 시원하게 보내시고, 더불어 반값 여행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강진의 매력을 경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12 10:47:07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30일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즉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베이비부머(55-63년생)가 주축이 될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노인의 개념에 가까운 후기고령자(75세 이상)와의 접근방식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양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와 향후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고령 친화적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생명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고위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학계는 물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예지 기자
2024-04-30 18:44:1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4월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즉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생명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고위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학계는 물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30 16:27:33정부가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제한 폐지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런 방안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스케일업을 꼽았다. 최부총리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케일업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가 작고 성장할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걸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스케일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생산가능인구 자체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자의 육아참여 확대 차원에서 현재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률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 청년실업률이 늘고 계층 간의 일자리 다툼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이런 점들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능을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제한을 풀어 손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고려 중이다. 최 부총리는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분배 자체는 개선되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가 개선돼도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결국은 사회적 이동성이 옛날만 못하다는 문제 때문인 것이라 보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28 18:29:29[파이낸셜뉴스] 임신 사실을 숨진 채 입사한 여성 직원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40일차 직원 "노무사한테 알아보니 출산휴가는 거부권 없다" 당당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6월 1일이 출산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협박 메시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한다"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제가 당한 거라더라.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출산휴가를 요청한 직원 B씨에게 받은 문자도 공개했다.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보내왔다. B씨는 "(동료)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었다"며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압박하더니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라고 전했다. 또 "저의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저번에 평일 매출 출어서 한가하다고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랑 사장님한테 잘된 선택"이라며 관련 규정을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출산휴가 다 쓰면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것" 사장님의 한숨 이에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출산)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그것도 메시지로 통보성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 이런 사람과는 일 못 한다"면서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사 3개월까진 수습신분이라 자르면 돼요" "취업 시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니 고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줘야겠네" "이건 사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4 08:36:01